교회 예, 결산보고는 어디에서 하는가?
교회 예, 결산보고는 어디에서 하는가?
  • 성모
  • 승인 2018.03.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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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6일, 여주중앙교회에서 중앙연회 준회원 과정·자격심사가 있었다. 나는 준2년급의 논문심사를 맡았다. 논문의 제목은 “당회준비과정연구”였다.

역시나 두 분의 논문이 참고하는 서적은 장로교 목사의 책이었고, 장로교회의 당회와 감리교회의 당회는 다른데 혼동하여 인용을 했다. 장로교회의 당회는 감리교회의 기획위원회와 같고, 감리교회의 당회는 장로교회의 공동의회와 같다.

대부분의 준회원들의 논문은 참고도서가 워낙 없다보니 장로교 목사들의 책을 참고했고, 그러다보니 용어의 다름으로 인해 잘못 참고를 하게 된 것이다.

준회원의 논문에 대해 물어보면서 한가지 문제가 나타났다. 예, 결산보고를 어디에서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당회는 교회의 조직을 하는 의회이고, 구역회는 조직 이외의 모든 사무처리를 하는 의회이다. 구역회에서 ‘전년도 수입지출 결산을 보고받고, 신년도 예산을 확정하며’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예, 결산보고를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534】제34조(구역회의 직무)③)

그런데 당회에서 ‘예,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당회는 교역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보고를 받는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다.(【519】제19조(당회의 직무)②) 여기서 임원은 특별히 재정부장이다. 감리회 서식인 재정부장보고서를 보면 결산보고서를 첨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당회에서는 신년도 예산은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은 분명하다. 당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보고하면 된다. 그런데 재무부장이 어떤 형태로 보고하는 가? 보통은 선교부장으로부터 해서 일괄적으로 보고서를 받아놓는다. 그리고는 이렇게 각 부장들이 보고서를 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대부분이 ‘그대로 받기를 동의한다’는 말에 제청하고, 다 ‘예’함으로 보고가 끝난다면 사실상 결산보고는 묻힐 수 있다.

만약에 다른 부서는 제출된 서면 그대로 받고, 재무부장의 보고는 특별히 당회원 앞에서 보고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보고하면 되지만 그냥 읽는 수준에서 끝나도 장정의 규정상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담임자가 결산보고를 하고 싶지 않을 때이다. 위와 같은 형식으로 보고를 받으면 당회원들은 결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수 있고, 그래서 결산보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담임자가 장정에 없다고 거부하면 분란에 휩싸일 수 있다. 실제로 어떤 감독님이 과거에 이 문제로 교인들과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문제는 담임목사가 교인의 마땅한 권리로 인정하여 결산안을 보고하고, 예산안을 보고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구역회에서 감리사를 모시고 예산안을 확정짓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모든 당회원이 결의하는 것이 훨씬 민주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하더라도 최선의 길은 장정에 규정하는 것이다. 당회의 직무에 결산보고를 특별히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모든 입교인들이 알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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