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에도 괘씸죄 있고 정치파벌 확인!!
선거권에도 괘씸죄 있고 정치파벌 확인!!
  • 송양현
  • 승인 2016.09.07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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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선관위 내부에서 일관성 스스로 깨고 장정 이중잣대 적용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1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1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후보등록 전 최종 점검 및 결의를 했다.

후보등록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선거권자 9,119명을 최종 확정했으며 해외지방과 선교사들의 우편투표의 방법에 대한 최종 내규를 결정했다. 또한 후보등록을 받을 시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본 원칙을 정했다.

가장먼저, 심의분과(김선순 분과위원장)는 감독/감독회장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본원칙은 아래와 같다고 전했다.

1) 2016년 장정과 현행법에 의하여
2) 기독교대한감리회 각 연회의 공부(공적자료 및 연회록, 주소록) 우선 인정
3) 미주연회의 공적인증서(해당연회감독)
4) U.M.C.의 공적인증서(해당연회감독)
5) 당사자문제의 당해연도 장정을 기준으로
6) 자기주장(보호)을 위한 당사자의 증빙서류(감독인정)
7) 사적주장이나 추증, 반론, 억측 등은 공증서(공부적 증서)로만 반영
* 감독(당해년도해당연회장) 감독회장(당해년도) / 국가적 증명서(사회법 - 형법)
8) 감독 - 20년이상(21년째), 감독회장 - 25년이상(26년째)
무흠 - 교회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은 이
9)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
감독 - 1948년 5월 1일(4월 1일)이후 출생한 이
감독회장 - 1950년 5월 1일(4월 1일)이후 출생한 이
* 정신과 진단서 대학병원진단용 필수

이번 선거에서 선거무효사유 가능성이 있는 우편투표에 대해서는 우선 본인인증절차를 필해야 하기 때문에 인증샷 없는 우편투표는 무효처리하기로 했으며, 국내에서 선교사가 직접 투표할 경우 발송 받은 우편투표를 봉투째 가지고 투표소에서 가서 교환이 아닌 본인 확인 후 우편투표용지로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증샷은 미주연회의 우편투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우편투표 실시 방법은 DHL을 통해 발송되고 회송 받도록 했으며,  봉투는 모두 세 개로써 1번 봉투는 주소지가 적힌 발송용, 2번 봉투는 회송용으로써 그 안에 투표용지가 담긴 3번 봉투가 있다. 그중 투표용지에 투표 후 3번 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이를 2번 봉투에 넣어 회송하면 된다. 기표 방법은 ◯표나 V체크 등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의사가 분명하면 유효가 된다고 했다.

그러나 국내 여건상 인쇄물 제작과 발송이 추석연휴와 겹치는 것과 지난 감독회장 재선거 등에서 미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대부분 투표일이 경과한 후 도착한 것을 견줘볼 때 실효성은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분과위는 투개표의 전 과정은 CCTV나 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남길 것, 투표당일 투표소에 후보자 및 지지자들의 도열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이의신청기간 동안 37건의 선교사 주소지 변경 건을 포함해 선거권 관련 이의신청이 모두 45건 접수됐으며, 사진이 붙어있는 국가발급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에도 인정) 이름과 생년월일이 다를 경우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한편,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상도교회 담임자의 선거권자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져 선거권을 주기로 했으며, 동작지방 평신도 24명에 대한 선거권 역시 선출과정과 상관없이 연회 감독이 인정했기에 연회 자료를 중심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연회 성동광진지방 한우리교회 원진희 목사 선거권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3시간여동안 팽팽한 토론을 이어갔다. 전용재 감독회장으로부터 원진희 목사가 교회재산 일부를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권이 없다는 의의제기가 관리분과위원회에 접수됐으나 관리분과에서 의견이 대립되어 결론짓지 못하고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참석중이던 원진희 목사는 자신의 선거권이 문제가 되자 “근래의 태화복지재단 사태로 인한 보복성 조치”라고 소명하며 이의제기의 배경이 감독회장임을 폭로했다. 자신을 ‘눈엣가시로 여겨 자신과 교회 교역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혈안’이라는 것이라며, “지역의 재개발과정과 대출문제로 재단편입이 불가했고 이 사정을 감안하여 서울연회 감독이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선거권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소명했다.

그러자 선관위원들 사이에서 모 위원은 “그 재단편입불가확인서는 재단사무국에서 발급한 것이 아니다. 재단편입이 안됐고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았으니 선거권이 없는 것이 맞다”는 주장과 함께 이 모 위원은 서울연회 감독과 총무가 미주출장중임을 알고 "연회간사가 허위로 작성해 보냈을 수 있다"고 발언 하는 등 다소 감정적이고 무책임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대다수 위원들이 “동작지방도 연회감독이 인정했다는 이유로 받아주면서 연회감독이 인정한 이 경우는 왜 선거권이 없는 것이냐”는 반론으로 팽팽하게 맞서면서, 재단사무국은 원진희 목사의 경우 농지, 전세, 무허가 건축물 등 재단편입불가확인서 발급 대상인 3가지의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불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선거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의 위원장과 서기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나지 않았다.

결국 문성대 위원장이 관리분과위원회에서 20분간의 시간을 통해 해결하고 오라고 했으나 찬성5: 반대4: 기권1로 과반을 넘기지 못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 건은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되어 선거권을 주는데 찬성 18: 반대 8의 결과로 결국 원진희 목사의 선거권을 인정해 총 선거권자는 9119명으로 확정됐다.

선관위는 7일과 8일에 걸쳐 감독·감독회장 후보등록을 받고 8일 저녁에 후보자 기호추첨과 선거운동원 교육을 실시한다. 선거일은 오는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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