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교회 총회 및 총회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교회 총회 및 총회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 송양현
  • 승인 2011.04.20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회결의부존재 판결문, 지난 종교교회총회는 성원미달로 총회와 결의가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민사부는 2010가합87936 총회결의부존재확인(원고 신기식,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판결문에서 원고 신기식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결문에서는 2010년 8월 20일자 종교교회 총회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특히 판결문 10쪽 하단에는 "이 사건 총회는 2008.10.30.자 총회와는 별도로 개최된 총회로서 이 사건 총회 당시에 등록한 회원 수를 근거로 하여 의사정족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재적회원수의 과반인 696명이 등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회된 이 사건 총회 및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이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는 종교교회 총회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당시 이규학 임시감독회장이 주장했던 2008년 10월 30일 안산총회의 속회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이 됐다. 또한, 과반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종교교회 총회는 총회 자체가 무효화됐으며 그날의 결의 또한 모든 것이 무효가 됐다.

이번 총회결의부존재판결문으로 인해 우선 강흥복 목사의 감독회장 취임자체가 역사의 이면으로 사라지게 됐으며 당시 총회가 속개라고 주장했던 이규학 당시 임시감독회장 역시 불법총회 소집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종교교회 당시 결의했던 모든 사항들이 정족수 미달로 총회 개회가체가 무효인 만큼 결의사항도 무효가 되어 제29회 감독선거관리위원회와 현직 감독당선자들에 대한 논란 역시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4월 말에 집중되어 있는 각 연회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현재 연회감독당선자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 미주특별연회 등의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근거자료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신기식 목사의 주장대로 이후에도 이 판결문을 근거로 각 연회 감독 당선자들에 대한 감독지위확인소송을 할 경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측에서는 지난 금요일 판결이 났을 때 이번 판결은 총회결의가 부존한 것이지 총회가 무효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제29차 감독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에서 인준 혹은 결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조직이라며 특히 신기식 목사가 각 연회 감독전서가처분 당시 기각 당한 것을 예로 들면서 제29차 연회감독 당선자들은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목회자는 당시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임시감독회장으로 선임됐을 때 모든 것을 정지시키고 원점에서 출발했어야 했다며 본부측은 이규학 임시감독회장이 시키는대로 했다가 이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됐다고 밝혔다. 당시 이규학 임시감독회장이 제28회 연회감독당선자와 강흥복 목사의 감독회장 취임식만 하자고 건의했던 것을 받아들이지지 않은 결과라며 본부측 보다는 이규학 목사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어제(19일) 모인 감독회의에서 공동합의문 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 연회가 열리는 시점에서 행정지도력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며 특히 연회 회원권에 있어서 장정에서 정한 4대 부담금을 연말까지 내야 한다는 조항을 지킬 것인가?를 통해 각 연회가 혼란속에서 교리와 장정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관심 여부가 집중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