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행, 해결책은 재선거 아니면 선총회!!
백대행, 해결책은 재선거 아니면 선총회!!
  • 송양현
  • 승인 2011.03.22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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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직무대행과 장정수호위원회 만나 감리교회 향방 논의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수호위원회(이하 장수위)는 오늘(22일) 오전 10시 30분 백현기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만나 감리교회 향방에 대해 논의했다.

▲ 장정수호위원회와 백현기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만남

직무대행은 장정대로 해야한다!!

장수위는 직무대행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흔들리지 않고 법대로, 장정대로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을 시작으로 교단문제를 장정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자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백 대행은 타교단에 비해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은 그나마 잘 되어있지만 사회법에 비해 미비한 부분이 많고, 그 미비한 부분은 서로 해석하기에 달라서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할 일은 많지만 없다면 없는 것이 직무대행이다!!

백 대행은 지난 2006년 감리교회의 장로회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으로 왔을 때를 언급하며 그 당시에는 직무대행이면서도 법원의 허락을 통해 재선거를 진행했는데, 몇 년 사이 판례들이 바뀌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재선거를 진행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의 경우 판사에게서도 재선거는 임시감독회장이 해야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이며 그래서 본안 확정 판결이나면 물러나야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재선거무효소송(원고 신기식)에서 항소를 한 것에 대해 직무대행의 상무를 설명하면서 상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써 당사자가 소송을 원하면 해줄 수 밖에 없고, 항소를 못하게 하려면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해결방법은 재선거 또는 선총회!!

백 대행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재선거가 답이라고 말했다.
본안재판이 1심 판결로 종결되지 않고 항소가 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며 그럴 경우 선총회를 해서 행정 복원을 해야 하는데 정작 장정에는 정기총회 규정밖에 없어 임시총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하며 만약 백 대행 자신이 선총회를 하려면 상무적인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5월쯤이면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걸로 예상한다며 1심으로 확정판결되면 바로 재선거를 위해 준비해야하는데 혹여 항소 할 경우를 대비해 우선 1심 판결 때 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여 선총회보다는 재선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백 대행은 만약 1심 판결이 날 경우 당사자들이 항소를 하지 않도록 장수위에서 여론으로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

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은??

장수위는 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원고 신기식)을 통해 연회 감독들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다며 현재 감독들의 적법성을 공식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난 심리에서 이규학 의장의 총회 개회 선언과 지난 28회 연회 감독들의 취임식에 대해 취하했다는 것은 지난 28회 종교교회 총회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백 대행은 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그것을 근거로 각 연회 당사자들이 별도 소송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수위에서는 이번 중부연회에서 신기식 목사의 목회자격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백 대행에게 알리자 만약 신기식 목사가 감리회 구성원으로써의 자격이 상실되면 모든 소송은 종결된다고 말해 향후 중부연회에서의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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