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회 각 연회감독 당선자들 마저도 위기!!
감리교회 각 연회감독 당선자들 마저도 위기!!
  • 송양현
  • 승인 2011.04.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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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 제28회 종교교회 총회결의는 무효!! 제29회 연회감독선거관리위원회 조직도 무효!!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8회 총회(장소: 종교교회 / 소집자 이규학)에 대한 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2010가합87936 원고 신기식) 판결이 오늘(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60호법정에서 있었다.

법원은 오늘 판결에서 당초 일부 승소의 분위기를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신기식 목사는 당초 8가지의 소송 이유에 있어 사실행위인 2가지를 뺀 6가지로 지난 심리에서 수정했고 법원은 이에 대한 아래 6가지를 모두 받아들였다.

1) 총회 정서기 원성웅, 부서기 한재룡 선출
2) 김연규 공천위원회 위원장 보고 채택 결의
3) 이복규 감사위원장의 감사보고 채택 결의
4) 감리교신학대학교 김홍기 총장 인준 결의
5) 제29회 총회 감독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위원장 전양철 및 선관위원장 추인 결의)
6) 미진한 사항은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넘기기로 한 결의

사실행위에 대한 사항 아래 두가지는 취하했었다.
1) 이규학 의장의 개회선언
2) 감독취임식, 감독회장 취임식 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오늘 판결로 인해 지난 종교교회 총회는 1심에서 무효가 됐고 감신대 김홍기 총장 인준 역시 무효가 됐으며 연회감독 선관위 조직 역시 무효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신기식 목사는 판결을 받은 후 인터뷰에서 당장 미주특별연회 감독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에서 진행중이며 이 재판에 오늘 판결이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연회 김철한 감독 당선자 역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동부연회 역시 법원에 재판 중인 상황에서 이 재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 목사는 “선관위 적법성도 구분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입후보한 감독후보 및 당선자들이 잘못이었다”며 “거기에 줄서서 당선된 것은 참 꼴이 우스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관위 공고를 추인 결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었다”며 “앞으로 각 연회 당선자들은 모두 내려놓고 잿더미에 올라 앉아야 한다”고 밝혀 향후 감독당선자들의 신변에 적지않은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공적인 제도권에서 공금을 갖고 한 일인 만큼 그 당시 책임자들은 사과를 해야하고 모든 경비도 토해놔야 한다”고 밝혀 향후 총회나 재선거무효를 통해 담당 책임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책임론을 예상하기도 했다.
 

▲ 지난 심리에서 판사가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해 원고 신기식 목사는 체크된 두가지 항을 취하하고 나머지 6사지 항에 대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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