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참석 몇명이냐??
총회참석 몇명이냐??
  • 송양현
  • 승인 2011.03.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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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부존재확인 4월 15일 판결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8회 총회(장소: 종교교회 / 소집자 이규학)에 대한 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2010가합87936 원고 신기식) 최종 심리가 오늘(18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460호법정에서 있었다.

이날 심리에서 판사는 원고에게 이규학 의장의 개회선언과 감독회장 취임식은 결의가 아닌 사실행위일 뿐 법률상 상관이 없다며 총 8가지의 청구취지 중 위 두가지를 취하할 것을 권하며 결의한 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되지만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신기식 목사는 이를 받아들여 2번과 8번항을 현장에서 취하했고, 이어서 판사는 총회 등록 인원이 1천 2백여명이냐? 아니면 6백여명이냐?를 언급하며 심리를 종결지었고 4월 15일 오전 10시 판결하겠다고 말했다.

신기식 목사는 심리를 마친 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이번 재판 역시 본인이 우세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번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번 연회감독 선거를 진행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각 연회별로 본안소송으로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렇게 될 경우 이번 감독들은 취임을 하지 못한 감독 당선자들이며 지난 회기 감독들 역시 역사 앞에서 당선자로 남게되는 것이다”라며, “연회별로 이권 당사자들이 있으니 연회감독 문제는 누군가 알아서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신 목사는 그러면서도 이번 재판에서는 무엇보다도 총회 참석인원이 과반수가 됐느냐? 안됐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번 재판부가 이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재판결과에 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신기식 목사는 제28회 총회 당일 종교교회에 모인 회원의 수가 과반이 안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총회측에서는 지난 2008년 안산1대학에서 총회 접수를 받고 총회를 무기한 연기한 것을 속개한 것이므로 당시 접수 인원과 현장 인원을 더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전적으로 재판부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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