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밭 속 미로에서도 또다시 정도를 바로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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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C뉴스
  • 승인 2013.01.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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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 원로장로회전국연합회
제10대회장 李 弼 鎔 장로
제30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강일남 위원장: 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지난 2012년12월28일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서울남연회, 동부연회)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감독회장 후보로 함영환 목사, 강문호 목사, 전용재 목사가 각각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호추첨을 포함한 선거관리일정을 정하고 오는 2월26일을 선거일로 정해서 선거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런데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했던 김충식 목사가 자기의 후보등록효력거부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재판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라 한다.)에 제소하고, 이에 대해 총특재에서 지난 10일 감독회장후보등록거부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선거도 중지시키면서 행정조정위원회로 사건을 회부시키자 다음날인 11일에는 선관위가 총특위에서 내린 판결이 무효라는 선관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선관위와 총특재 사이에 정면 충돌양상을 노정(露呈)하기에 이르렀다.


Ⅱ. 선관위와 총특재의 주장은 과연 어느 쪽 주장이 옳은가?

선관위의 주장과 총특재의 주장사이의 당부(當否)를 가리기 위해서는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과 동법의 개별조항 특히 벌칙조항에 대한 입법취지를 바탕으로 헌법을 비롯한 관련법과의 상충관계유무 등을 포함한 적법한 법령 해석을 토대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의 입법목적을 보고자 한다. 〔1015〕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제1조(목적)는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이하 선거법)은 감리회의 감독 및 감독회장에 대한 선거를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절차법이다.

또한, 헌법 및 조직과 행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독회장의 자격요건을 보면, 헌법 제17조(감독회장)는 “감리회의 최고임원으로 감독회장을 둔다. 는 본문에 이어 제ⓛ항에서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지도자이며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 한다.고 규정하고, 제②항은 감독회장의 자격∙직무∙선출방법은 법으로 정한다.(이하 생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직과 행정법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는 “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 무흠하게 시무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와 총특재의 주장 중 어느 쪽 주장이 옳은가? 를 가리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어느 쪽 주장이 선거법 목적규정을 비롯한 벌칙규정과 헌법 및 조직과 행정법의 관계규정 및 입법취지에 부합되는가? 를 살펴보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이에 필자는 위의 법규해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총특재의 1월10일자 판결은 판결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에 의하면, 잘못된 선거법 해석에 기초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총특재는 판결이유에서 “제30회 총회 선관위가 2012. 12. 28 김충식 감독회장후보의 등록을 거부하면서 출석위원 38인 중 23인의 찬성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구 선거법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감독회장 후보자가 등록을 신청하면 바로 등록하고 접수증을 준 다음 후보자 자격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선관위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후보자 결격을 이유로 한 등록거부와 등록취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후보자의 등록을 거부하는 결정도 등록취소와 마찬가지로 선관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거부결정은 위 정족수에 미달된다.”라고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잘못된 선거법해석에 기초하고 있어서 부당하다. 그 이유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후보자등록신청자와 후보자 등록자의 법적 지위는 구분되어야 한다.

대저, 구 선거법이나 신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登錄)>이란 과연, 어떤 법률적 의미를 함유(含有)하고 있는 것인가? 등록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감리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公簿:감리회의 경우 ‘후보자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 같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예컨대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시설용역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즉,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등록이 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감독회장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구 선거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이여야 할 뿐더러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14개항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구비되었는가? 에 대해 심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총특재의 주장과 같이 “감독회장후보자가 등록을 신청하면 바로 등록하고 ···”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가? 설사 등록서류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부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문자 그대로 서류의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일 뿐이고 등록이라는 법적요건을 심사한 연후에 발급한 등록증이 아니라는 사실은 재언할 필요조차 없다. 왜냐 하면, 접수사실을 곧 등록이라고 한다면,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천착(穿鑿)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관광진흥법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는 사항은 우리 감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의결 즉, 일반의결정족수의결방식에 의해 등록을 결정하는 것이 회의체의 속성상 당연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만일 특별의결정족수의결방식을 고집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구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에서 규정한 모든 자격요건을 어떻게 적법하게 구비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어 공명선거를 담보할 길이 소멸될 것이며, 일반의결정족수 의결방식에 의한 등록 절차를 도입한 입법의회 對 후보자 등록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 직권 상호간의 상충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②<후보자 등록절차에서 행한 등록거부와 후보결격자에 대한 등록취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총특재의 판단은 잘못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은 후보자 등록절차를 종료한 감독회장 입후보자는 감독회장이 되고자 등록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아직 등록을 종료하기 이전의 후보자등록신청자와는 그 법적지위가 당연히 확연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후보자등록신청자는 등록신청서 상의 구비서류 미비여부를 비롯하여, 舊 선거법 제13조 각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독회장의 피선거권 저촉 유무 등을 심사해서 적법한 등록요건을 구비한 자에 한하여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등록당시까지는 등록을 거부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등록이후에 새로 발생한 등록거부사유로 인하여 이미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자에 대한 당해(當該)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의결정족수방식에 의한 취소절차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구 선거법 제9조는 “후보결격자에 대한 처리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등록을 취소한다.”라고 등록취소의 의결방식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렇게 특별의결정족수의결방식을 택해야 하는 이유는 감독회장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후보자로 등록이 되면, 후보자는 후보자가 납입한 등록금을 재원으로 하여 선거공보발행을 비롯하여 구 선거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연회별 지역별 합동정견발표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부담을 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게 하려는 제도라고 하겠다.

여기에서 필자는 등록거부권과 등록취소권이 각기 다른 법률적의미를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취소권(取消權)󰡕의 법률적 의미를 살펴보면, 취소권의 사전적 의미는 법률행위(의사표시) 또는 시행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종의 형성권이다. 현행 행정 재판법 제2조(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제1항에 의하면, “취소재판: 각 의회의 장이 그 소관 행정사항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판”이라는 규정을 보면 취소권이 무엇인가? 에 대해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대명제 앞에서 위법·부당하게 등록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취소권의 행사는 너무도 당연하며, 그 절차는 취소처분이라는 특성상 일반의결정족수의결방식보다 더욱 절차가 엄중한 특별의결정족수의결방식이어야 한다는 논리 또한 타당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고로 “후보자 결격을 이유로 한 등록거부와 등록취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총특재의 판단은 출발점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후보자의 등록을 거부하는 결정도 등록취소와 마찬가지로 선관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거부결정은 위 정족수에 미달 된다.”라는 판결 또한 잘못된 판결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로, <총특재의 가처분판결은 존중되어야 합니다.>라는 제하(題下)의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법조인 위원 조대현 명의의 글 중에서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총회특별재판워원회가 심판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의(異議)를 제기한다. 그 이유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결론부터 소개하면, 선관위가 감독회장입후보자에 대한 등록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가부결정권은 선관위에 부여된 전속적인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의결권행사가 사위(詐僞)의 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별도의 처벌법규에 의거 처벌대상이 되겠으나 구 선거법〔1041〕제30조(벌칙처벌)에는 선관위에는 동록의 당부(當否)를 이유로 한 벌칙은 근거가 없다. 즉, 선거관리위원과 관련된 벌칙은 동조 제③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을 뿐이다. “선거관리위원이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2년 이상 5년 이하의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로서 제7조제ⓛ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후보자등록을 마친 자 중에 취소처분사유가 발생했으나 취소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미 취소권행사문제는 위에서 상술(詳述)하였음으로 재론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는 동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거 “선거법위반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하였거나 위반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에 의거, 선관위는 고발권 행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하는 한도의 책임이 부과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법이 없으면 죄와 벌도 없는 죄형법정주의체제아래에서 선관위가 본건으로 인한 벌칙대상이 될 수 없을뿐더러 후보자등록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한 선관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총특재의 본건에 대한 심판이 가능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舊 선거법은 이미 모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1조(목적)에서 “···감독회장에 대한 선거를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선거절차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필자는 또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1995년 장정전면개정이전에 한차례 폐지시켰던 최초의 선거법을 직접 기초하고 총회에서 법제화시켰던 당사자다. 당시 감독회장선거제도가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시행되는 규범이 되게 하려는 열정으로 최초의 선거법을 기초할 그 당시나 현재도 후보자의 등록에 대한 가부결정권(可否決定權)은 선관위의 전속적 고유권한이여야 한다는 신념에는 변화가 없다.

대저, 법제업무(法制業務)는 천재나 특출한 법률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박약자에 대한 정의(定義)기준도 보통인과 정신과 전문의 사이에는 현격한 괴리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입법은 항상 보통인을 기준으로 또한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만일, 감리회최고의 법률대가가 현행선거법에 대해 이론(異論)을 제기한다면(필자는 현행대로 족하다고 판단하지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을 요청한다든가? 최종적으로는 입법의회를 통한 선거법개정(이 경우에는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한 기초위에서 해야 할 것이다.)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이 보장되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 표시권)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항은 “행정기관이 선거(위탁선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②항은 “중안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령의 제정·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선관위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헌법제114조(선거관리위원회)제6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벌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자율권(自律權)까지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관리에 관한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은 너무도 당연하다.

특히, 우리 감리회는 지난 4년간의 모진 시련을 겪으면서 조정위원회회부를 통한 법원심리가 결과적으로 아무런 소득도 없었을 뿐더러 당시 김○도 목사가 제소한 감독회장지위확인의 소가 “후보자자격이 없다”는 대법원확정판결이 나온 이후까지도 장장 4년의 세월을 소진하고, 다시 연회감독후보등록까지 마쳤다가 재차 다른 소송절차에 밀려 낙마하는 소동을 겪었던 사실을 목격하지 않았던가? 이에 필자는 과거사례운운으로 호도할 문제가 아니라 감리회를 포함한 기독교계가 변화해야 한다는 질타와 경고가 쇄도하고 있는 오늘날, 전차지복(前車之覆)을 후차지계(後車之戒)로 삼고자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행한 선관위에 대한 심판이 가능하다”는 총특재 논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전속적 고유권한은 존중되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결코 선관위 위원의 자의적 직권행사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라는 취지가 아니다. 입법의회가 제정한 선거법에 근거해서 부여된 직권에 충실 할 때에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신(新)선거법이 동법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의거, 금번선거에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신 선거법 제11조(의결정족수)에서 선관위, 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의결정족수와 후보자(당연히 등록을 마쳐야 후보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의 자격을 취소할 경우의 의결정족수가 보다 명쾌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은 그간 감리회가 축적한 경험을 반영한 감리회의 높은 법의식과 공론에 기초해서 개정된 규정이므로 마땅히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 및 조직과 행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독회장의 자격요건에 대해 이미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17조(감독회장)에서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최고의 영적지도자이며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최고임원이라는 사실을 유념한다면, 감독회장선거야 말로 가장 건강하고 성숙한 선거관리에 따라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4년간의 내홍에 이어 또다시 160만 성도의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는 금번 사태를 관망하는 마음은 참으로 비분강개(悲憤慷慨)를 금할 길이 없다. 그간 당당뉴스에 그토록 뜨겁게 회자되었던 김충식 목사에 대한 후보자 자격문제가 왜? 지금까지 명쾌하게 확인·정리되지 못하고 여기에까지 이르렀는가? 에 대해 탄식을 금할 길이 없다.

감독회장의 자격 요건인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 무흠하게 시무하고, ···>라는 규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결국 감독회장이 되고자 하는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부과되는 동일한 의무사항이다. 그 의무이행의 당부(當否)를 선관위가 가리는 문제로 인하여 등록거부를 취소하고 감독회장에게 제출한 청원서에 의거 특별의결정족수의결방식에 의한 재결의를 촉구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외이고 이해하기 어렵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선거사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감한 대형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한 고발 및 청원사건에 대한 심사를 수 없이 수행했다고 아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처분결정으로 그 활동을 중지당한 사례가 있었던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 감리회는 대통령선거의 경우와 같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도 않고, 불과 4~5천명 선거인단이 160만성도의 수장인 감독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로서, 마땅히 은혜롭고 조용하며 축제답게 시행해야 하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찍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선관위의 활동중지라는 가처분으로 인해 고달픈 법정투쟁의 늪에서 지난 4년에 이어 또다시 세월을 낭비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이해할 수가 없다. 평생 동안 감리회를 섬겨온 미말(尾末)의 종은 160만 성도 앞에서 참으로 송수(悚懼)한 마음을 금할 걸이 없다.


Ⅲ.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을 찾아야 한다.

총특재와 선관위의 각기 다른 강고한 입장표명이 있었기에 이미 강은 건넜고 배(舟)도 불살라 버린 상태라 여겨진다. 그러나 필자는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은 많다고 생각하면서 본 항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을 찾아야 한다.”라는 필자의 소견을 호소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3조(법관의 독립)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총특재의 재판위원은 장정규정의 존부를 떠나서 “재판위원은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신앙과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라고 필자는 정의(定義)하고 싶다. 즉, 󰡔신앙󰡕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특히 舊 선거법과 신 선거법은 모두 목적규정에서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고로 최고로 경색된 현시점에도 총특재와 선관위 그리고 감독회장을 비롯한 감리회 지도자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추구하는 대타협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하는 바이다.

만일, 총특재의 재판결과를 수용할 경우, 전번 투표결과는 출석자 38명중 찬성 15표, 반대 23표로 등록이 거부당했는데 금번 투표에서 출석자 찬반투표수가 전번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는 김충식 목사에 대한 등록반대가 26표 이상이어야 한다. 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결국 김충식 목사의 등록이 회생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는가? 깊이 고뇌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선거법제13조(피선거권)의 규정 운용에는 일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누가 등록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겠는가? 가칭 “김충식 목사 재판 현상”의 재판을 통해서라도 등록하겠다는 현상이 만연하지 않겠는가? 이를 제어할 방법은 있겠는가?

금번 제30회 총회 감독회장선거 입후보자의 등록과정을 당당뉴스 등 보도를 통해 살펴보면, 입후보자 대부분이 서류미비 등을 이유로 하여 보완과정을 거쳐서 제출했고, 그중 일부는 일반의결정족수의결방식에 의거 등록을 거부당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마쳤으며, 일부는 자진사퇴하였고, 일부는 본건과 같이 일반의결정족수의결방식에 의해 거부당했으나 감독회장에게 재결의 청원을 한데 이어 총특재의 심판을 거쳐 총특재가 김충식 목사에 대한 거부를 정지시키고 선거도 중지시키는 가처분결정을 내리며 “총특재의 가처분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라는 발표문을 통해 선관위가 총특재의 가처분결정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당부에 이어서 총특재의 가처분결졍을 따르기 싫다면 감독회장의 재결의 요청을 수용해서 조직과 행정법 제133조 제2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의결정족수의결절차에 따라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만 등록을 거부당하고 그 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시켜야 한다. 는 절차에 따라 다시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모두 이 길을 선택할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감리회가 지난 4년간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선거법 제13조 제6항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공정한 선거관리는 커녕 소송사건의 접종사태로 인하여 감리회는 또다시 과거와 같은 장기 표류를 면하기 어렵게 될 개연성이 너무도 농후하다. 이 무슨 황당무계(荒唐無稽)한 일이란 말인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특히, 유감스러운 사실은, 총특재에서 발표한 “총특재의 가처분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라는 발표문에서 비록 “장정에서 허용하는 상소와 재심의 절차를 통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 것이고, ···”라는 문장이 삽입되기는 했으나 “감리회의 재판은 2심제이므로 하급심의 재판에 대해서는 산급심에 불복할 수 있지만, 상급심이나 최종심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가 하면,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감리회 최고 최종의 재판기관입니다.”라고 하는 등 일반 성도들이 재심마저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렵게 애매모호할 뿐더러 “···김충식 목사님의 감독회장 후보자 등록신청을 다시 심의할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사족과도 같은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한층 판결이유에 대한 공정성에 회의를 느끼게 한다. 더구나 행정심판법 제32조(판결)제6항은 “판결은 당사자나 그 밖의 의회 및 의회의 장을 기속(羈束)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왜? “확정된 재판을 무시하는 행위는·····감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행정재판법 규정의 범위를 초월해서 마치 의견제시 조차 봉쇄하려는 인상을 심어주는 강력한 담화를 발표한 저의가 과연 무엇인가? 괴도이탈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이에 필자는 금번사건에 대한 수습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감리회구성원모두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원에 제소된 판결취소 확인의 소나 동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한 심판에서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본고를 기고하기에 이르렀다.



Ⅳ.글을 마감하며, 

우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신앙의 공동체로서 오는 2월26일 경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제51민사부의 판결을 접하게 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우선은 선관위가 충특위의 판결결과에 대해 판결취소의 訴 제기나 동 사건에 대한 가처분신청 등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현재의 대응방식수준을 한정시켜주기를 기대하며 권면 드린다. 비록, 행정심판법 제32조(판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속(羈束)대상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주장과 입장이 있다할지라도 감독회장 까지를 포함한 원만한 관계조성을 위하여 선거관리일정의 진행을 자제하는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순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총특재는 본건에 대한 감리회구성원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오히려 후원하고 권장해서 감리회를 바르게 섬기려는 각계각층의 요구와 주장이 올 곧게 소송에 반영되게 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헌신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호소한다.

특히, 본건의 핵심은 바로 김충식 목사에 대한 감독회장 입후보자 자격요건이 장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조항에 부합되는가? 여부를 가리는데 귀착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나오게 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나 총특재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결론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긴 안목에서 감리회의 미래를 전망해 볼 때, 감리회가 가야 할 길은 이미 분명해 졌다고 하겠다. 지금이라도 총특재와 선관위 그리고 감독회장을 포함한 모든 지도자님들의 폭 넓은 대화가 시작되는 날이 곧 해결의 출발점이 된다고 확신하면서 이에 강력히 제안하며 호소하는 바이다. 선관위나 총특재 어느 누구도 승리를 추구(追求)하는 아집의 포로가 아니라 감리회의 미래가 다시는 지난 4년과 같은 진흙탕 속으로 함몰시키는 불충을 가로막기 위해서 비장한 다짐으로 두렵고 떨리는 심정에서 귀한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해 주시기를 간망(懇望)하면서 각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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