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의안상정가처분 12월 6일 심리, 개정안 17일 공포
입법 의안상정가처분 12월 6일 심리, 개정안 17일 공포
  • 송양현
  • 승인 2023.11.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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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입법의회가 지난 10월 25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된 가운데 지난 11월 8일 입법의회 회원이었던 문병하 목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카합 21440이며 지난 11월 16일 감리회본부에 송달된 것이 확인됐으며, 심리기일은 오는 12월 6일 오후 3시 45분으로 예정됐다.

해당 사건 신청서에는 2024년 2월 29일까지 임시입법의회를 개최하여 채권자가 신청한 의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만 70이 되면 바로 은퇴하게 되어 있는 교리와 장정을 수정하고자 발의한 안건이 재적의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안이 상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장정개정위원회 24명 중 14명이 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며, 이는 제2 발의방식에 대한 법률발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며 감리교회가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에 따라 만나이를 시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채권자의 주장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미 입법의회가 종료된 후에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은 형식에 맞지 않기에 법률 개정안 공포금지 가처분이나 입법의회 효력정지 가처분 등 다른 가처분을 신청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한편, 지난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오늘(17일) 공포됐으며, 개정안은 교라와 장정에 따라 11월 20일 자동 공포될 예정이었다.

제35회 총회 입법의회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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