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총회 입법의회 총대는 모든 부동산 편입(3보)
제35회 총회 입법의회 총대는 모든 부동산 편입(3보)
  • 김오채
  • 승인 2023.10.2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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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연회 및 전국) 피선거권 강화-부담금 납입과 재산 편입의무
*은급부담금, 기여금 미납 교역자-이임 불가 기여금 논란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입법의회 3

이 철 감독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장정개정안에 대한 심의는 안정균 감독의 기도 후, 먼저 고신일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이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이었고 각 안건별로 논쟁여지가 있는 안건은 찬반의견을 개진하고 투표에 의하여 심의하였고, 별 이의가 없는 안건은 만장일치로 처리하였다. 다만, ►은급부담금, 기여금 미납 교역자는 이임결의를 보류하도록 개정되어 이임이 불가하게 되어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교회설립 최소인원을 12명에서 5명으로 하향조정하려다 반대에 부딪쳐 부결된 것을 놓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행태로 신약 시대에서 구약의 시대로 회귀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자치기관(연회, 총회)의 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여야 한다는 법 신설을 놓고 이법이 통과되면 평신도단체의 장 세우기가 어려워 선교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과 서기
의장-이  철 감독회장
입법회의 위원 발언
발언-이승휘 장로
제35회 입법의회 위원들
제35회 입법의회 위원들
제35회 입법의회 위원들
제35회 입법의회 위원들
제35회 입법의회 위원들

▣장정개정위원회 보고(제안설명)

►보고자-고신일 목사(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주요내용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홀로 TV나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편안해졌고, 공동체 보다는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무너진 예배와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특히 제35회 총회 입법의회 회원으로서 느헤미야처럼 눈물의 기도와 비전을 통해 감리교회를 회복시키고 다시 세상의 빛으로 서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지난 제34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연회재편, 본부구조개편, 신학교 통합,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은급법 등 개혁적인 개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제35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에서는 지난 회기에 개정된 법률의 후속 조치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여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견수렴 및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 내용들은 다음 회기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연회재편

연회재편에 대한 많은 논의 끝에 연회별로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재편안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차기 입법의회에서 결정하고 2026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감리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연회재편안이 2025년 입법의회에 상정되기를 희망합니다.

2. 본부 구조개편

감리회 본부의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했지만,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감리회 본부의 인원을 “2028년까지 55명으로 감축하는 안”만 상정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리회본부의 구조 개편안이 2025년 입법의회에 상정되기를 희망합니다.

3. 신학대학원 통합

3개 신학대학교의 합의로 웨슬리신학대학원으로 통합하고, 2025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웨슬리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조직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입학정원, 통합커리큘럼, 학생선발 기준 등을 결정하고, 소재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최종결정하는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4. 각 의회 회원권 자격

연회 회원의 교역자(부담금 완납)와 평신도(부담금 완납, 재단편입)의 자격에 대한 차이를 일치시켰습니다. 1) 지방회, 연회 회원은 부담금 완납 여부에 따라 회원권을 부여 하고, 2) 연회·총회·본부 위원 및 이사와 총회대표는 부담금을 완납하고 재판편입(불가한 경우 제외)을 한 이만 선출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5. 후보자 자격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 자치기관장(연회, 총회) 후보자는 부담금을 완납하고 재단편입(불가한 경우 제외)을 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회 전까지 재단편입 불가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규정을 없애고 후보자 등록시 제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6.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선거기간을 150일에서 60일로 대폭 축소하였고, 선거권은 부담금을 완납한 이에게 부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재단편입 여부로 인한 분쟁을 없애고 선거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7. 소송비용의 납부책임과 구상권 청구

감리회 재판 판결에 불복하여 사회법에 소송했지만 패소하여 소송비용의 납부 책임이 있는 이가 소송비용 미납시 회원권을 정지하는 법률과 감리회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특정인 또는 특정의회나 특정위원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안을 신설하여 상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소송과 무책임한 결의와 판결이 없어지기를 희망합니다.

8.이외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1) 재단의 정관 및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 후 시행하고,

2) 각 위원회의 규정은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하고

3) 감리회 산하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 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해당 기관과 자치단체의 결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임장 효력에 대한 내용도 개정하였습니다.

▣장정개정안 심의 주요내용

►교회설립 최소인원-현행 12명에서 5명으로 하향조정안이 부결되었다.

►개체교회의 분립과 통합-당해 개체교회의 당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현행-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산권은 구역회에서 처리한다.

►원로장로와 은퇴장로의 구분-15년 이상 시무하고 은퇴한 장로는 원로장로로, 15년 미만 시무하고 은퇴한 장로는 은퇴장로로 호칭으로 개정하려다 부결됨

►수련목회자의 파송-입교인 50명(현행-80명) 이상의 교회에도 수련목회자 1명을 파송할 수 있다.

►공동목회 제도 신설(부결)-개체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공동목회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목회 교역자는 2명으로 제한한다.

►준회원 대상학교에 헨리아펜젤러대학교을 추가하고 국내에서도 목회할 수 있도록 단서를 삭제함

►재산의 재단편입이 불가 시에는 전세계약서 제출 시 협동회원 목사로 안수 가능토록 조건을 보완

►감리사의 직무-감리사는 지방회에 속한 교회 교역자가 이임할 경우 직전 연도까지의 은급부담금, 기여금납입 여부를 사문하고 미납금이 있을 때 이임 결의를 보류한다.(기여금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혼란 우려)

►회원권과 연회, 총회 위원 및 이사의 자격 기준 개정- ③교회 경제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지방회, 연회, 총회의 회원권이 없다. <신설> ④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명의로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연회‧총회‧본부의 각 위원회 위원 및 재단이사회 이사와 총회대표가 될 수 없다. <신설>

►총회의 조직과 대표의 선출-⑦교회 경제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명의로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총회대표가 될 수 없다.

►자치기관장의 자격 명시-④자치기관의 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각종 부담금을 교회 경제법이 정한 대로 성실하게 완납하여야 한다. <신설> ⑤ 자치기관(연회, 총회)의 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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