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상정가처분, 한마디로 소장 다시 써와라!!
의안상정가처분, 한마디로 소장 다시 써와라!!
  • 송양현
  • 승인 2023.12.06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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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상정가처분

6일 오후 3시 4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466호 법정에서는 지난 입법의회와 관련한 사건 심리가 진행됐다.

사건번호 2023 카합 21440(채권자 문병하) 의안상정가처분에 대한 심리가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의 변호인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1월 중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심리에서 재판부는 채권자가 주장한 신청취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먼저, 해당 재판의 당위성을 묻는 질문으로 의안 상정을 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어서 장정개정위원회가 현장에서 상정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인지?에 대한 물음이 있었으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발의권 역시 교리와 장정 32조 헌법에 따르면 개인은 의안 발의를 할 수 없어 보이는데 채권자 개인이 보전 신청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2월 29일까지 해당 의안을 상정해달라고(임시입법의회) 요청한 것 역시 2월 29일이 지나면 채권자가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물음으로써 해당 소송이 채권자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이러한 질문들에 채권자측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으며, 결국 재판부는 채권자의 불분명한 논리와 청구취지에 대해 재정리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측에 임시지휘권(의안상정보전), 발의권, 해당 소송의 보전 필요성 등 총 3가지를 다시 정리해서 오는 12월 2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다. 그리고 채무차측은 채권자측이 새로 정리한 내용을 받은 후 1주일 후인 12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재판을 방청한 성 모 목사는 이날 진행된 의안상정가처분 심리에 대해 많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자신이 직접 본안사건을 신청할 것이며, 본안 소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번 입법의회 때는 은퇴와 관련한 조항을 정부법에 맞게 고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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