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학수 목사 결국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상고
지학수 목사 결국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상고
  • 송양현
  • 승인 2023.06.20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이 지난 5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원고 지학수 목사가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이 확인됐다.

아직 대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되지는 않았지만 고등법원 사건번호를 검색한 결과 최근 제출서류 접수 내용에 6월 13일 자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원고 지학수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패소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패소했으나 끝까지 불복해 대법원 상고에 이르게 됐다.

한편, 지난 5월 25일 서울고등법원 판결 전 원고 측이 5월 초 제출된 참고서면에 현직 감독이 연결됐다는 석연치 않은 소문이 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 철 감독회장은 현직 감독과 관련됐기에 현직감독이 나쁜의미든 좋은 의미든 어떤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는지와 상관 없이 현직감독의 리더십 문제와 연결된 이와 관련된 문서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