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 6월쯤 무의미한 종결 예상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 6월쯤 무의미한 종결 예상
  • 송양현
  • 승인 2023.03.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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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 고등법원 심리가 2일 오후 3시 10분 서울고등법원 58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사건본호 서울고등법원 2022 나 2050732 원고 지학수)

이번 사건은 (원고)지학수 목사가 신청한 사건으로 1심에서 원고가 패한 바 있으며, 원고에 의해 항소한 사건이다.

이날 심리에서 원고측은 여전히 강릉지방 지방경계에 대한 문제로 인해 이 철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당시 교단 재판에 원주지역 목회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취하한 사건의 소장과 그해 동부연회 회의록 공개를 주장했다. 이에 피고측은 이미 1심 자료에 해당 문건들을 다 제출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자 재판부는 원고측이 요청한 김 모 장로에 대한 증인 신청을 왜 원고측이 피고측 주장(이 철 감독회장이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증인을 세우려는지 모르겠다며 증인신청을 불채택으로 정리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측이 요청하는 회의록 등 문서들에 대해 이미 당시 판결, 연회에서의 실행위로의 위임 결의 등이 동영상과 녹취록으로 제출됨을 피고측 변호인으로부터 확인을 한 후 재판과 관련한 내용들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서들을 요구하는 것은 혹여 해당 자료의 조작에 대한 신고가 있었냐는 의문을 갖고 원고측에 물었으나 원고측은 그런 의혹은 없다며 그냥 보여주면 되는 문서와 동영상을 굳이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해당 문서에 대한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측 변호사에게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원고측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해 3월 2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으며, 원고측은 이를 열람한 뒤 3월 31일까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요구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해 추가로 재판부에 요구하라고 정리했다. 또한, 재판부는 4월 13일 오후 2시 30분 재심리를 결정하면서, 되도록 이날 결심을 하겠다고 밝혀 6월 쯤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을 예상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해당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원고 윤금환)은 대법원 최종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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