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신대 교수 논문 표절 도대체 어디까지?
감신대 교수 논문 표절 도대체 어디까지?
  • 송양현
  • 승인 2021.09.14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건부 승진 한 정교수 학술진흥원 논문표절로 연구비 추가 환수 처리는?

9월 초 한국연구재단에서 감리교신학대학교에 A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를 환수해 반납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는 2007년과 2009년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 사업에 참여해 연구비 6백만 원과 3천만 원을 지급받고 연구물 2건을 2010년과 2013년에 제출했는데, 한국연구재단 조사결과 해당 연구물에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이 밝혀져 연구비를 환수조치 하라는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2013년 제출한 연구물에 대한 연구비 3천만 원은 2020년 10월 경 이미 환수됐다. 이번에 환수 통보를 받은 건 2010년 제출한 연구물에 대한 연구비다. 한국연구재단은 2010년 연구물에 대한 연구비는 제출 당시 연구비 환수에 대한 법령에 없어 환수 할 수 없다고 결정하는 듯 했으나, 신진연구자지원 사업에 지원하면서 작성한 협약서에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어 협약 해제권을 행사해 연구비를 반납받기로 결정했다.

A교수의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16년도이다. 익명의 제보자가 A교수의 연구 부정행위 의혹을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제보했고, 대학이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 조사한 결과 위 2건 이외에도 다수의 연구물에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 대학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물에 연구부정행위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한국연구재단에 보고했으나, A교수가 절차적 하자를 주장해 한국연구재단은 학교에 하자치유를 위한 재조사를 요청했다. 감리교신학대학교는 한국연구재단의 요청에 따라 다시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 재조사를 실시했는데, 재조사를 실시한 연구윤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A교수의 연구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한 익명의 제보자는 학교의 재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한국연구재단에 이의를 제기했고, 한국연구재단은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재조사 결과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판단해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1년간 A교수의 연구 부정행위 의혹을 조사한 결과, 악의적인 표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A교수의 연구비 환수 조치는 이러한 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에서 A교수의 연구 부정행위 의혹을 조사하던 기간 중, 감리교신학대학교 당국은 A교수를 정교수로 승진시키겠다고 이사회에 제청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성 모 목사가 급하게 이사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었다고 한다. 공적기관에서 연구 부정행위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니 조사결과를 보고 A교수의 정교수 승진을 결정해달라는 청원이다. 당시 승진 보류를 청원했던 성 모 목사는 연구는 교수의 가장 큰 의무라 할 수 있는데 연구를 성실히 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물을 제출한 자를 더 이상 승진심사를 받지 않는 정교수로 승진시키는 것은 학생과 학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명분을 가지고 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사회는 성 모 목사의 청원을 수용하지 않고 A교수를 정교수로 승진시켰다. 다만, 한국연구재단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라고 판정되면 대학 연구윤리위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승진을 취소시키겠다는 조건을 달았으나 정작 이사회 회의록에는 조건에 대한 정확한 언급을 하지 않아 녹취록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A교수의 연구부정행위는 위 2건만 있는 것이 아니다. 2016년 감리교신학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것만 해도 여러 건이고, 이 외 너무나 명백한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있는 것도 여러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2007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지급받아 2010년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연구물을 책 표지와 제목, 목차 조정, 약간의 내용 조정 등을 통해 일명 표지갈이 수준으로 출판해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출판보조비를 지급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부정행위로 밝혀진 연구물에 지급된 연구비를 환수해 반납하라는 처분을 내리면서, 대학에서 지급된 연구비도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A교수 정교수 승진 건에 대해서도 한국연구재단 조사결과 악의적인 표절로 판정된 만큼 승진취소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감리교신학대학교는 신임교수부터 기존의 교수들까지 끊이지 않는 논문 표절로 동문들과 감리교인들에게 도덕성과 신뢰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특히 공적기관에서 연구 부정행위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A교수의 정교수 승진을 조건부로 밀어붙인 감리교신학대학교 학교 당국이 A교수의 승진을 취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