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신대 교수들의 표절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감신대 교수들의 표절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 성모
  • 승인 2020.01.08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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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신대의 한 교수에 대한 연구부정행위가 재조사 결과 확정되었다. 2016년 6월 13일에 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되었고 2016.07.18. 본조사를 마감하여 ‘연구부정행위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2017.03.24. 연구참여제한 5년, 연구비 37,680,000원의 환수를 감신대에 통지를 했다. 조사받은 이 교수가 이의신청을 했다. 연구재단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확인하여 재조사를 감신대에 요청했다.

감신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재조사를 했는데 ‘연구부정행위 표절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연구재단에 통지를 했다.

제보자가 다시 재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다. 연구재단에서 직접 재조사를 9차에 걸쳐 실시하여 2019.12.20. 표절임을 확인했다.

결과보고서에는 최종 검토 결과를 “악의적인 행위”라고 말한다.

o 이상의 재조사 결과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조사자의 2건의 검증 대상 저서에서는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나 중요한 연구내용(주요 어휘, 문장, 단락 등)을 적절하게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피조사자 자신의 고유한 연구인 것처럼 하는 행위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를 적절하게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여 피조사자의 검증 대상 저서에서 처음 제시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중복게재 행위가 양적으로나 양태적으로나 결코 적지 않게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음

o 이는 현행 교육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2018. 7. 17)에 근거하거나 피조사자가 해당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08. 7. 28)에 근거하거나 모두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인

표절에 해당함. 뿐만 아니라 피조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에서 이미 활용한 연구 내용의 상당 부분을 적절하게 출처표시 없이 2건의 검증 대상 저서에서 다시 활용함으로써 마치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하는 중복게재 행위는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행위에 해당함

감신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심각한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사안이었다. 감신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결국 자기 식구감싸기, 자기 편 감싸기를 자행한 쓸모없는 위원회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감신대 연구윤리위원들은 다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창피하지 않은가? 당신들이 이렇게 감신대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데 죽은 양심으로 그게 가능한지 회의가 들 뿐이다.

이제 감신대가 어떻게 후속조치를 할 지 지켜보겠다. 별로 기대는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들의 기득권 지키기는 양심하고는 상관없이 도를 넘어 진행되고 있기에 그렇다.

감신대 연구윤리위원들은 모두 총 사퇴하라!

그리고 이사회는 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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