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수업방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수업방해
  • 민돈원
  • 승인 2020.11.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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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에 소재한 중학교, 서울에 소재한 고교에서 수업에 방해가 되기에 조회시간 휴대폰을 수거한 뒤 하교 시, 종례시간에 나눠주는 일은 아마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적어도 학교 측 입장에서 공부하는 절대 다수의 학생들에게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매우 보편타당하고 마땅한 규율이 아닐까 생각된다. 즉 본인 자신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고 다른 학생들에 대한 피해도 방지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입장은 이와는 다른가 보다. 지난 11.4 이런 학교 당국의 규정에 대해 통신의 자유를 억압한 인권침해로 확대 해석하였다. 이에 그 학교규정을 개정 명령하도록 권고 조치했다고 한다. 이처럼 각 사람의 자유를 극대화한 나머지 이로인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공공의 적이 되는 것은 도리어 인권을 가장한 다수에 대한 자유억압이요, 자기모순에 해당한다.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례가 지난해 기독교 건학 이념으로 세워진 숭실대와 한동대에서 있었다. 이 두 대학에 친 동성애 단체가 학교 시설물이용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제소하였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가 두 대학에 시정 명령을 지시한 적이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그 해석에 대해 기독교 건학 이념을 훼손하는 대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런 국가인권위의 해석은 초법적이고 모든 법위의 법으로 군림하는 듯한 인상을 계속 연출하고 있다.

모름지기 각 학교당국이 스스로 재량권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한 면학분위기 조성방안은 보장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휴대폰 수거마저 인권침해로 해석한 것은 너무 지나친 교권침해에 해당된다고 본다. 이젠 이 나라가 인권이란 말만 붙이면 만능처럼 여겨져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없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시대가 되었다.

소수의 주장들을 자유라는 미명하에 다수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다수에게 역차별을 조장해가는 나라, 여기에는 초법적인 국가인권위가 선두에서 지휘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부채질하고 있음이 심상치 않다. 이런 기관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필요한지 심히 우려의 마음이 깊어간다.

앞으로 이런 간섭이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학교든 교회든 모든 길은 인권으로 통한다.’는 신종 격언도 생길지 모른다. 교육과 신앙 영역 등 고유하고 신성한 영역에 국가권력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모양새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곧 학교교육의 실종이요, 교사의 권위와 교회의 거룩성에 역행하고 있다는 적색경보다.

따라서 이들 고유 영역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면 하루속히 지나친 간섭은 이제라도 멈추어야 한다. 신성불가침이 지켜져야 한다. 19세기 영국의 정치인 액튼 경(1834 – 1902)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라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학교와 교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불필요한 악법이 학교와 교회를 억압하는 나라는 진정한 자유도 평화도 존재할 수 없다. 그 이전에 진정한 스승과 위대한 정신적인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존경받는 사회는 법 이전에 나라가 보유해야 할 가장 소중한 무형의 자원이다. 이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된 사회라야 비로소 자유, 평화가 보장된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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