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박계화 선관위장 복귀하자마자 선거연기
예상대로 박계화 선관위장 복귀하자마자 선거연기
  • 송양현
  • 승인 2020.09.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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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 10.13(화), 총회실행부의 승인 후 실시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 목사)는 9.4(금) 본부 회의실(14층)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부연회 평신도 선거권자(874명)의 선출과정의 부.적법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일부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리회 선거역사상 초유의 선거연기를 결정하기로 강행했다. 그러나 연기에 따른 법적인 검토 없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큰 회오리바람이 불어 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구체적인 선거일정을 연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배석시킨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위임 했다.

▶박계화 위원장 복귀

김종군 직무대행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모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8.28 긴급임시전체회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논란을 제기했으나 전체 위원들의 과반수가 참석하여 개최된 임시회의에서 박계화 위원장의 “불신임”이 결의 되었으나, 박계화 위원이 사퇴를 번복하고 8.28 긴급임시전체회에서 결의한 중부연회와 서울연회 은평동지방의 선거권자 게시문제를 받아 들이로 합의하시고 복귀하신다니 박계화 위원장의 “불신임” 결의를 철회 할 것을 번안동하고자 한다고 했으며, 이에 위원들은 동의자의 번안동의안에 동의하고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불신임” 결의가 철회되었다.
결국 박계화 위원장은 복귀인사를 통하여 사퇴를 한 것은 사실로 정리됐으나, 본인으로 인하여 선거가 혼란에 빠진 것 같아 안타까웠다는 말과 함께 독배를 마시는 심정으로 복귀를 결심하게 되었으며 심려를 드려 죄송하다는 유감을 표시하였다.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선출의 하자치유 문제

중부연회는 8.24 하자치유서류를 접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적인 치유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며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하자치유되지 않은 선거권자로 선거를 치룰 경우 선거무효가 되면 구상권이 발동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부담해야 되니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를 놓고 기명비밀투표를 통하여 찬성하는 사람만 구상권을 책임져야 한다는 법조인(새로 교체된)의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어떤 위원은 마치 반대 투표를 하라는 협박감을 느꼈다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무효에 다른 구상권 책임을 서로 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탄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런저런 논의 끝에 선거일을 10여일 정도 연기하여 중부연회의 선거권 선출 하자를 치유하여 선거를 치루자고 결의 하였다.

▶선거일 - 10.13(화) 잠정결정

중부연회 선거권자를 받느냐 않받느냐를 논의하다가 교역자 모 위원이 갑자기 선거일을 10여일 연기하자고 제안하자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다가 제청분위기가 감지되자 한 위원이 선거를 연기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와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 예정자들 간의 첨예한 이해가 엇갈리니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임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다. 그러자 다수결로 해당 의견을 결정했으다. 그러나 총회실행부의 인준을 받아 시행하기로 함으로 만일 실핼부회의가 열지지 않을 경우, 선거연기승인을 부결한다든지 혹은 중부연회가 하자 치유를 못했을 시 어떻게 한다든지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연기가 됐다.

한편, 한 위원은 구상권을 포함한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지않겠다며 부동의표시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등 이날 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민낯을 보여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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