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호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를 앞두고 서울연회 은평동지방 무권대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선거권 인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카합 21659 선거권자기위확인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는 9월 1일 가처분 결정을 통해 채권자의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의 선거권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확인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한 판결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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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호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를 앞두고 서울연회 은평동지방 무권대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선거권 인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카합 21659 선거권자기위확인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는 9월 1일 가처분 결정을 통해 채권자의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의 선거권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확인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한 판결문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