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심사 및 총특재 구성 홍성국 총특재위원장 연임 논란
총회심사 및 총특재 구성 홍성국 총특재위원장 연임 논란
  • 송양현
  • 승인 2018.12.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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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의 총회심사위원회가 7일 오후2시,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오후 4시에 각각 열리고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제33회 총회심사위원회 구성
제33회 총회심사위원회 구성

먼저 총회심사위원회는 위원장에 이재수 목사(서울연회 하얀교회), 서기 한국인 장로(삼남연회)를 선출했으며, 총회심사위원은 1반 이재수 목사(반장), 안순모 장로(서기), 김진산 목사, 방두석 목사, 임해식 장로, 2반 엄상신 목사(반장), 조완희 장로(서기), 성중현 목사, 이상국 장로, 한국인 장로 등 10인이다.

총회심사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5건으로서 일반범과로 인해 고소 고발된 사건들이다.

[총회심사위원회 1반에 배정된 사건]

1. 32회에서 이월된 고소 총회2018 총심일07 고소장반려 등 직무유기 범과 고발인: 박찬명, 김형원, 신기식, 피고발인: 윤보환 1반 배정

2. 총회2018 총심일10 유지재단 편입관련 직권남용 고발인: 박찬명, 피고발인: 박명홍

3. 총회2018 총심일11 범과의종류 13항(간음) 위반, 고발인: 김미령, 김순영, 백삼현, 신기식, 이경덕, 유영화, 정봉순, 최소영, 황창진, 홍보연, 피고발인: 전준구

1반 심사일정

1차 : 12. 17. 11:00 – 총심07, 총심10 사건 토론

2차 : 12. 27. 11:00 – 고소인 피고소인 심문

3차 : 1. 04. 11:00 - 고소인 피고소인 심문

4차 : 1. 11. 11:00 – 총심07 사건 선고

[총회심사위원회 2반에 배정된 사건]

1. 총실위 고발청원건 총회2018 총심일08 15항(교회법 이전 사회법 고발) 위반 고발인: 최영규, 피고발인: 이성현, 이철, 김상인, 김재식

2. 호남선교연회의 재판권 부정 관련 고소 총회2018 총심일09 본부 감사위원의 직권남용, 고발인: 박성배, 서명석, 김성용, 이승만, 김규태, 최재영, 하재철, 피고발인: 김광일, 이주익, 김규세, 전용재, 송윤면, 이명국

2반 심사일정

1차 : 12. 13. 11:00 – 총심08, 총심09 사건 토론

2차 : 12. 18. 11:00 – 총심08, 총심09 사건 토론

3차 : 12. 26. 11:00 - 고소인 피고소인 심문

4차 : 12. 18. 11:00 - 고소인 피고소인 심문

5차 : 1. 07. 11:00 -

제33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 구성
제33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 구성

오후4시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지난 총특재 위원장 홍성국 목사가 전명구 감독회장의 지명으로 연임 됐다. 감독회장이 지명한 4명 위원은 홍성국 목사, 이관희 변호사, 유철환 변호사, 전정필 변호사 등이다.

이러한 위원장 지명에 대해 최진화, 최승호 위원이 32회 회기의 위원장이 왜 33회 위원장을 맡느냐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홍 목사는 지난 회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5개월 동안 위원장을 맡았기에 연임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대답을 했다.

총특재 연회별 위원은 이종철 장로(서울), 오양세 장로(서울남), 임병구 장로(중부), 박태순 장로(경기), 장석신 장로(중앙), 임점길 목사(동부), 백종준 목사(충북), 최승호 목사(남부), 지민태 목사(충청), 최진화 목사(삼남) 등 10인이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회2018 총특행04 중부 중앙 남부 감독선거무효 등으로 고발인은 엄상현, 김민수, 김영학 등이며 피고발인은 이기복 전 선거관리위원장이며, 1차 심리는 12월 18일 오전 11시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총회재판위원회와 총회행정재판위원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법조인 선임이 어려운 가운데 조직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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