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특별심사위원회(이하 총특심)가 6일 광화문 본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전명구 감독회장은 총특심을 조직하며 신앙과 양심, 교리와 장정에 따라 심사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구두호천 받아 김정호 목사를(제천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어 1반 이원영 목사(1반장), 김정호 목사, 김병삼 목사, 이천만 장로, 한성일 장로(서기), 2반 박인환 목사(2반장), 이용호 목사, 권용범 장로, 조광휘 장로(서기), 이강웅 장로로 배정됐다.
1반에는 ‘총회2018 총특심03 이기복‧임제택 감독의 선거법 위반(고발인 송정호‧신기식/피고발인 이기복‧임제택)’ 사건, 2반은 총회2018 총특심01 전준구 감독 선거운동금지사항 위반(고발인 홍경숙/피고발인 전준구), 총회2018 총특심02 김종복 감독의 선거법 위반(고발인 성주경/피고발인 김종복) 사건을 각각 배정했다.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심사는 15일내로 마쳐야 하며 1차에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1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할 경우 12월 21일까지 1차 심사를 통해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결정하지 못했을 경우 12월 31일까지 (기소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1반은 오는 11일과 18일, 2반은 오는 12일과 20일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총특심은 사건당사자들을 2회 정도 소환‧조사 후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심사는 각 반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 기소가 될 경우 해당 직무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