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의 자유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신앙의 자유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 KMC뉴스
  • 승인 2012.02.2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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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자유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 (이사야 61:1)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한다. 그것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치이고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 어떤 이유로도, 어떤 힘으로도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한국 현대사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기독교적 전통을 지키고자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로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지목한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제정되어 냉전과 분단의 상징으로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내세운 이 법은 한국 현대사에서 불의한 독재정권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탄압의 도구로 왜곡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국가보안법은 국민들 모두로부터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박탈하며,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옭아매는 악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인하고 민주사회를 경직화시키는 반민주적 악법이다. 이 법이 존재하는 한 인권, 양심, 사상, 그리고 신앙의 자유는 제대로 설 자리가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해왔다. 성명서, 기도회, 금식을 통하여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것은 국가보안법 폐지야말로 기독교 신앙을 실현시키는 핵심이기 때문이며, 국가보안법 지지자들이 염려하는 점들은 이 법이 없어도 이미 존재하는 다른 법으로도 얼마든지 예방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권의 교체기에 들어서면서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우려한다. 평화와 통일을 위해 평생 헌신하신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도 국가보안법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현재 목회하는 목회자의 가족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이 되었다. 교회는 기관원들의 감시와 교회 안의 목회자 사택마저 수색을 하고 그 교회 앞에 기관원이 상주를 하는 등의 심각한 선교의 탄압을 받고 있다.

이제 우리 기독교계 원로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과 인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2월 21일
국가보안법 폐지 기독교원로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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