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대책위, 직무정지 및 속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한기총대책위, 직무정지 및 속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 KMC뉴스
  • 승인 2012.02.1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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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임 직무대행에 의한, 7.7특별총회 정관에 따른 총회 개최 법원에 요청

뉴스미션 기사입니다.

한기총 전 집행부가 오는 14일 총회 속회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유중현, 이하 대책위)는 7일 한기총 길자연 대표회장 직무정지 및 속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한기총 정상화 비상대책위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속회 불참 및 7.7정관을 통한 대표회장 선거를 강조했다.ⓒ뉴스미션

대책위 “임기연장 및 속회 법적 근거 없다”

대책위는 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음을 밝혔다.

대책위 언론담당 박종언 목사는 직무정지와 관련 “길자연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임기가 지난 1월 19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속회 시 임시의장을 맡기 위해 임의로 임기를 연장해 대표회장 직무를 계속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목사는 “길자연 목사가 지난해 7월 특별총회에서 인준될 때, 대표회장 임기를 22회기 잔여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길자연 목사의 임기가 지난 달로 만료됐음이 명백해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정기총회 속회에 대해서도 속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음을 밝혔다.

박종언 목사는 “14일의 속회는 대표회장 선거 및 정관개정 결의 무효를 결정한 지난달 19일 총회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또 이미 지난 1월 말로 대표회장을 비롯해 모든 당연직 임원들의 임기가 끝난 상태에서 투표나 결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5개 교단의 불참이 정기총회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지난달 19일 한기총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대표회장 선거 및 정관개정 결의는 무효임을 밝힌 바 있다.

“한기총 집행부 공백상태, 법원에서 직무대행 파송해 총회 개최해야”

또한 대책위는 길자연 대표회장 직무정지 및 총회개최가처분 신청에 덧붙여 대표회장 직무대행자 선임을 법원에 요청했다.

현재 길자연 목사를 비롯한 모든 임원들의 임기가 끝나 당연직 임원은 명예회장들만 남은 상황에서 현재 집행부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대책위는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직무대행을 통해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 줄 것도 요청했다.

대책위원장 유중현 목사(예장백석 총회장)은 “한기총의 모든 문제는 특정인물을 대표회장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사안들을 불법으로 진행한 것에 있다”며 “△7.7특별총회 정관 유지 △7.7정관에 따라 '나'군에서 대표회장 선출 △한기총 내 이단연루 문제 해결이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비대위가 만들어졌으므로 비대위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길자연 목사를 위시한 한기총 전 집행부는 지난 6일 교단장 초청 기도회를 열고, 속회 강행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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