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회 임시연회 다시 해야
서울연회 임시연회 다시 해야
  • 송양현
  • 승인 2018.08.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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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문, 선거권 의사정족수 지침 명확히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31일) 각 연회 감독과 총무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권자 선출에 대한 회의 순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확인했다.

‘각 연회의 임시연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 선출시 회의 순서 예시문 송부’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등록 기준 출석이 아닌 의결 할 때 의장의 재석확인 요청과, 의장이 지방회 별로 선거권자 명단 작성을 요청할 때 반드시 현장에 참석한 이들로 해야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이번 공문은 지난 26일 저녁에 있었던 임시서울연회로 인해 30일 오전 선관위 상임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추후 선거를 치루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임시서울연회에서는 등록인원을 재적으로 보고 이에 대한 과반으로 선거권자와 총회대표를 선출해 통과시켰다. 또한, 현장에 참석한 이들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4월 연회에서 선출한 선거권자 명단을 그대로 제출한 연회가 있어 불법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이다.
당시 임시 서울연회는 대리등록이 많았으며 정회원, 준회원, 평신도를 합해 1738명 중 1234명이 등록했다.(정회원 587명, 준회원 38명, 평신도 609명) 그러나 선거권자 결의 당시 재석이 793명으로 교리와장정에 나와 있는 결의기준인 결의 당시 재적 과반 이상 출석에(870명) 출석 과반 이상 찬성으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참석했던 모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문제없으니 이대로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형성됐으나 정작 현장에 참석한 모 변호사는 다른 매체의 기사 댓글에서 자신은 자문을 받은 적이 없으며, 당연히 재석수가 재적의 과반이 넘었을 줄 알았다는 내용이 실려 지난 임시서울연회에서의 결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임이 재확인됐다.

한편, 선관위에서는 향후 선거무효가 될 경우 선관위가 구상권 청구를 당하는 만큼 교리와 장정에 적법하지 않을 경우 선거를 시행하지 않는 사태까지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져 자칫 연회 감독이 없는 2019년 4월 연회가 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난 감독회장선거무효 판결로 인해 일부 연회는 지난 4월 정기 연회에서 재석수를 확인해 연회 감독선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됐으며 이들 연회는 감독회장 재선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여론을 염두에 두고 임시연회 결정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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