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회는 임시연회를 다시 열어야!
서울연회는 임시연회를 다시 열어야!
  • 성모
  • 승인 2018.07.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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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는 것이 장정에 있는 의사진행규칙

이런 글을 쓰게 되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든다. 서울남연회에서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한 적이 없다고 해서 선거무효가 되었다. 관례에 의하면 보통 지방회에서 평신도선거권자를 선출하여 연회에 제출한다. 그러면 연회에서 그대로 받아서 결의를 한다.

장정에는 ‘선출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결의하는 과정이 있으면 된다.

이런 형태로 회의가 되어질 수 있겠다.
연회의 의장인 감독이 ‘평신도선거권자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관례상 지방에서 제출하는 명단으로 하겠습니다. 각 지방에서는 서기부에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그 후 서기부에서 감독에게 ‘명단이 다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면 ‘각 지방에서 명단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 명단을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받을까요? 동의해주세요’라고 한다.

회중석에서 ‘그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라고 하면 ‘제청합니다’하면 의장인 감독이 ‘다 좋으시면 예하세요,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세요’한다. 다 ‘예’하고 ‘아니오’가 없다면 감독이 이렇게 선언한다.
“각 지방에서 올라온 명단 그대로 평신도 선거권자를 결의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이런 결의하는 과정이 없다면 선출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판결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어제(26일/목요일) 열렸던 서울임시연회를 살펴보자.

기독교타임즈에서 올린 기사(작성 2018.07.26 20:01)를 보니 “제38회 서울연회 임시연회가 강승진 감독의 주재로 26일 오후 7시 꽃재교회에서 개회예배로 시작했다. 임시연회에 등록한 이시각 현재(오후 8시 15분) 서울연회 회원은 1738명 중 1234명으로 개회가 성원되어 사무처리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3보] “서울연회 선거권자 선출”이라고 기사가 올라와서 그냥 잘 선출이 되었나 보다 하고 지나쳤다.

그런데 kmc뉴스에서 새로운 기사가 올라와서 읽어보고 다시 확인을 해보니 ‘참사’가 일어났다.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내가 당연하지 않은 것이었나보다.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수이다.
“의결정족수”는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수를 말한다.

회의를 열려면 의사정족수를 충족시켜야 한다. 서울연회 회원이 1738명이면 과반수 출석이기에 870명이 참석해야 한다. 과반수인 870명은 결의하는 시점에도 유지되어야 한다. 1248명이 등록되었다고 하니 의사정족수는 일단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리출석이 많았다고 하는데 대리출석에 대해 장정에 규정된 바가 없기에 대리출석은 불법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는 것이 장정에 있는 의사진행규칙의 규정이다.

[686]제19조(의결 정족수)
①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에 의하면 재적과반수인 870명의 숫자는 늘 유지한 상태에서 결의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결의할 당시에 회의장에 참석해 있던 숫자는 몇 명이었는가? 결의할 당시에 회의장에 참석해 있던 숫자가 797명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반수에 73이나 부족한 상태였다. 의사정족수에 미달된 것이다. 결의하기 전에 회원수를 세었더니 의사정족수에 미달이 되었다면, 즉 797명이었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여기 저기 전화를 다시 하든지 해서 73명을 채워서 다시 회의를 열어 결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결의를 하기 전에 수를 세었더니 797명이었고, 그냥 결의를 강행했다면 이는 무효이다. 설사 870명 중에서 준회원 참석자 38명을 빼주어도 832명은 그 자리에 있어야 했다.
이 번 평신도 선거권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무효라고 보는 것이 옳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임시연회로 다시 모여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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