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공탁금 700만원을 300만원으로 낮춰라!
재판공탁금 700만원을 300만원으로 낮춰라!
  • 성모
  • 승인 2018.03.03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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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02.12. 오후 1:30분에 총실위가 열렸다.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 주목받지 못한 안건이 있었다.

“총회 심사 및 재판 기탁금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림”

총실위에서 별 이의제기 없이 올렸다. 누구도 이 안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총실위원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잘 알고 있어서 결의했다고 본다면 왜 그랬을까?

기탁금을 올리는 일은 소송하기 어렵게 하려고 했을 것이다. 현재의 500만원도 사실 쉽지 않다. 그런데 거기에 700만원으로 올리니 그냥 소송하지 말고 포기하자는 마음을 들게 한다.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다. “재판하지 말고, 찌그러져 있어라!”

그렇다면 이 조치는 합당한가? 말할 필요없이 부당하고 악의적인 조치이다. 헌법상의 권리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재판청구권은 독립된 법원에 의해, 적정·공평·신속·염가의 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말한다. 염가에 주목이 된다. 싼값에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면 재판청구권은 의미가 없게 될 수 있다. 지금 감리교회는 이 문제에 걸려있는 것이다.

말도 안되는 고발한정주의가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공탁금이 있다. 이 장애물을 넘어야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려면 고발, 고소권자의 범위를 좁히고, 공탁금을 더 올리면 된다. 이왕 올리는 거, 왜 700만원으로 했는지 모르겠다. 1000만원 정도로 해도 될텐데. 그렇게 하자니 양심에 찔렸겠지.

공탁금을 700만원으로 올린 것은 감리교회의 구성원에게 재판받을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한 것이다. 이런 반인권적인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 많은 총실위원 중에 이 문제를 기본권적인 측면에서 발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감리교회의 최고의 합의기관으로서의 총실위의 존재이유를 의심하게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총실위가 왜 필요하냐는 것이다.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총실위원이 왜 필요한가? 이렇게 수준이 낮은가?

어떤 분은 공탁금을 받는 것은 비용이 그만큼 들기에 그렇다고 항변할 수 있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재판을 하면서 500만원 이상 들었던 적이 없었다. 항상 남아서 잔액을 돌려받았다.(표1) 그런데 700만원으로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가 없다. 혹 총회심사위원이나 재판위원들에게 거마비를 더 주기 위해서인가?

재판위원이나 심사위원들에게 주는 거마비를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거마비는 최소한으로 드리고, 감리교회를 위한 섬김의 자세로 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총회 심사위원이나 재판위원들은 절대로 거마비가 적어서 불평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결국 누군가의 농간에 의해 공탁금을 올렸다고 추정이 된다.

결론적으로 공탁금을 700만원으로 올린 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이며, 교회법에서 그치지않고 실정법에 가서 패소하면 출교시킨다고 하는 협박규정을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본다.

총실위에서 다시 취소하고 300만원 정도로 낮추는 결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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