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회 입법의회 소감과 유감
제 32회 입법의회 소감과 유감
  • 성모
  • 승인 2017.10.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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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회를 마치고 얼굴이 화끈거렸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 목사로서 입법의원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연회에서 나름 정치하며 관계를 좋게 맺지 않으면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저는 전직 감리사였기에 주어진 입법의원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15%의 법 때문에 탈락한 감리사들이 몇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틀동안 현장에서 느꼈던 소감과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린 입법의회에 대한 유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전자투표업체를 통해 전자투표를 하는 것은 꽤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회의는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에 의해 그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입법의회가 시작되자마자 유강신 회원이 국회법을 예로 들어서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고칠 수 없고 자구수정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웃기는 일입니다. 장개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장개위는 입법과정에서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일 뿐입니다. 한 마디로 ‘니들 입닥치고 있어! 찬성 아니면 반대만 하면 돼!’라는 뜻이지요.

의회법 뒷부분에 “의사진행규칙”이 있습니다. 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입법의회에서 장개위의 개정안에 입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문구수정도 못한다는 저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번안동의도 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고, 문구수정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의 도중에 자구수정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동의해놓고, 이런 경우에 자구수정은 가능하지 않겠냐고 다시 태도를 바꾸는 경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을 동의하고 제청하고 결의해주는 입법의원들의 수준이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고 결국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동의가 있는 것을 보고 의장과 장개위원장을 의심스런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의 마지막에 가서야 완전하게 그 정체를 드러내었습니다.

3. 감독회장 2년 겸임제가 부결되었습니다. 저는 감독이라는 호칭보다 연회장으로, 그리고 감독은 1명으로 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연회부담금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2년겸임제는 사실 감독회장 하고 싶어하는 분들의 담합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겸임제로 가려면 과거처럼 현직 감독중에서 호선하여 한 분이 맡으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브로커들이 판을 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집사, 권사, 장로의 자격에서 타교파에서의 임기를 제외한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리회의 가치를 올리려는 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침례교회는 다른 교파에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침례를 받도록 합니다. 가장 잘나가던 지구촌교회도 임원이 되려면 침례를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다고 감리교회가 높아지나요?

5. 통합세습금지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입법이었습니다. 부자세습을 막기위해 세습금지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징검다리세습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10년동안’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통합세습, 교차세습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금지하는 법안을 넣었습니다. 세습의 종류가 어떤 분은 2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통합세습만 해도 여러 가지이니 그 정도는 되겠지요. 이 문제는 사실 다른 항에 “모든 형태의 세습을 금한다”는 문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개위원들도 아마 해당되어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현실을 법으로 다 제어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판례로 해결해야 하는데 감리교회의 재판제도는 이제 믿는 이가 적습니다. 판례로 여러 가지 변칙세습을 금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누가 다른 인간의 세습을 반대하여 자기 돈 500만원을 내놓고 교회법에 소송을 합니까? 그리고 대부분 세습하는 인간의 대부분이 지방에서는 연회에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지방감리사와 실행위원들이 저항을 못합니다. 감독들을 구어 삶아서 감독들도 같은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 걸음 더 나아간 법임에 틀림없습니다.

“미자립교회로 인정받기 위해 교회통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담임자의 파송을 취소하며, 감독이 제42조(담임자의 파송)에 따라 담임자를 파송한다.” (신설) 이 규정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제일 앞에 “세습하려고”를 넣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인데 ‘삽입’을 못한다고 스스로 결의를 했으면 이런 바보들이 어디있습니다. 스스로 손발을 묶은 것이지요.

6. 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39】 제130조(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 미주자치연회는 그 지역적, 문화적, 실정법적 차이를 인정하여 자치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미주자치연회는 교리와 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치법을 자체적으로 입법하여 운영한다. 미주자치연회가 자치법을 제정, 개정, 폐지한 경우에는 감독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자치법을 자체적으로 입법한다는 것은 장정의 헌법에 위배됩니다. 헌법과 법률의 제정과 개정은 장개위에서 입법의회에 상정하여 결의하든지, 아니면 현장발의를 통해서 결의하든 지 둘 중에 한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주자치연회는 스스로 “자치법을 자체적으로 입법하여 운영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법을 만든 후에 감독회장에게 보고만 하면 됩니다. 감독회장이 입법의회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무식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자치법을 제정했다면 입법의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인받지 못하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 것은 헌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지난 입법의회가 잘못한 것입니다. 입법의회가 왜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지 이 번 입법의회에 참석하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선동과 날치기로 가능한 것입니다. 직전 감독회장이 사회를 보면서 선동하고 작전세력이 동원되어 몇 사람이 찬성발언하면 됩니다. 입법의원들은 미주연회의 문제니 잘 모른다고, 잘 했겠지 하고 그냥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엉터리 법이 나온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자문변호사들은 뭐하는 것입니까? 변호사가 되어 모르겠습니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침묵하십니까?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미주연회는 현재 불법단체입니다. 저는 이 참에 미주연회를 해체하고 유럽지방처럼 여러 지방으로 쪼개서 원하는 연회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회지원금도 절약되고, 감독으로 뽑히려고 줄세우고, 서로 LA, 뉴욕하며 박터지게 싸우는 일이 사라질 것입니다.

7.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자로서 “연회감독을 역임한 이”를 제출했습니다. 감독을 역임하셨던 분들에게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로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부결되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감독까지 지내신 분들이 감독을 지내지 않은 분의 출마를 뭐 그렇게 겁내십니까? 지명도가 있고 가오가 있지.(일본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적합한 말이 생각이 안나서요)

8. 감독회장이 태화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는 규정은 바로 잡은 것입니다. 직전 회장이 은퇴하고 태화복지재단의 이사장이 되려고 꼼수를 부려서 지난 입법의회에서 개정한 것입니다. 이 현행안 역시 입법의원들을 어떻게 홀리는 지를 잘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9. 전임 감독회장을 지내고 퇴임하는 이에게는 유지재단 명의의 사택을 제공하고, 전직 감독으로 예우하며, 제공된 사택은 사후에 반납한다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감독회장에서 퇴임하고 집이 없으셔서 東家食西家宿할까봐, 유리방랑하실 까봐 그렇게 마음 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신경하 감독님이 3억의 전세자금을, 전용재 감독님이 3억 7천을 가져가셨습니다. 가져가셨다는 말이 부당하다고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게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감독회장 퇴임후보다 은퇴 후 전셋집도 없는 불쌍한 목사님들에게 신경써주세요!”

그리고 한 마디 더! “신경하, 전용재 감독님! 빨리 전세금 반환해주세요.” “불법으로 지출하신 불법자들을 빨리 처벌해주세요!”

10. 미주자치연회에서도 은급법의 적용을 받아 은급금을 받기를 원하셔서 통과된 것에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은 자치고, 어떤 것은 비자치이면 일관성이 없는 것이지요. 자치의 전제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그냥 미국에서 자치하시고 알아서 거기는 거기대로 은급법을 시행해서 알아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제적 능력이나 상황이 되지 않으면 호남선교연회나 유럽지방처럼 해도 되구요.

“미주자치연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와 은급재단 이사 이외의 총회 및 본부의 이사나 위원을 파송하지 아니한다”고 현행안에 있지만 지금 파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법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장정개정위원회에 참여하여 막강한 로비력을 발휘를 하시는데 대해 할 말을 잃었습니다.

11. 발의자외 입법의회 회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장정개정위원회에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을 제출해야 심의하겠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낭비라고 장개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비효율과 낭비라는 관점보다 감리교회 구성원들의 소망이라는 관점에서 봐주실 수는 없습니까? 굳이 그렇게 모이시지 않아도 단체카톡방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각자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감리교회를 위해 경비 1억원 정도쓰는 것이 그렇게 아까우신가요? 이번 입법의회에서 장정개정위원회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정도 권력을 가지셨으면 그런 수고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개정안은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발의안도 깔아 뭉개셨잖아요!

12. 본부부담금의 은급부담금으로의 전환된 20%의 환원하는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본부의 회계를 담당하시는 장로님께서 회의장에 가려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목사님, 앞으로 본부에 오셔도 거마비는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본부에서 거마비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갔습니다. 주로 고발하느라 소송비 공탁금, 500만원을 내서 거마비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줬는데... 거마비를 안받고 일하지 못하나요? 저 좀 뭐 시켜주세요. 거마비 안받을께요.

이병우 예산소위원장이 인터뷰한 것을 기억합니다. 내년이면 본부가 부도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본부가 부도가 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저에게 화를 내겠지만 그동안 방만한 운영에 대해 함께 책임지고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도나지 못하도록 감리교회의 재산을 처분하면서 부도를 막으려는 시도에 대해 가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본부는 절대 부도가 안나!”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부도 나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 직원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의 이 발언에 대해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해도 할 수 없지만.

의장님은 심각한 문제라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랐지만 “100만전도운동본부”라는 불법 조직을 만드신 분이 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3. 후보자는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합동정책 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피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잘 했는데 그 발표회를 2회로 한 것은 유감입니다. 2회이상이라고 하여 좀 더 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금권선거의 시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가능한 이런 합동정책발표회를 많이 갖고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4. 신천권사로 천거받은 분들은 과정고시를 보고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개체교회에서 이런 과정을 밟아서 임명하는 곳이 얼마나 많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15. 미주감리교신학교의 지원안은 상정하기까지의 과정이 아리송했습니다. 지난 입법의회에서 결의한 3개신학대학의 발전기금 지원에 대해서 미주신학교가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다 차려지고 밥을 한 참 먹고 있는 중에 숟가락 들고 들어 앉아 먹으려고 한 것입니다. 3개 신학대학이 개체교회의 결산액 0.3%의 지원액을 3등분해서 받았는데 미주신학교에서 치고 들어와 그 중에 10%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3개 신학대학교가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3개 신학대학교에서 누가 동의를 해줬는지, 총장이 해주고, 이사회에서 해줬다면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왜 자기들이 맘대로 양보해줍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과도하게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0.3%가 아닌 0.2%로 해도 되었던 것입니다. 개체교회에는 전혀 부담의 변동이 없고, 지원금 안에서 조율만 한 것이라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결론이 됩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양보한 것입니다. 권한이 없는 자가 자기 맘대로 양보를 한 것입니다.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자문을 하셨는지요?

문제는 이 안건이 올라오자 여러 분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장개위 위원 중에 한 분이 본래개정안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발언의 내용이 분명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중간에서 누군가가 장난을 친 것입니다.

장개위에서 통과할 때 단서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총실위에서 미주연회를 지원하겠다고 결의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장개위에서는 각 연회로 내려가는 돈을 주면서 그 돈에서 미주감신을 돕는 것으로 하는 단서 조항이 빠졌다는 의미로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단서조항을 뺐습니까? 장개위위원장입니까? 장개위 서기입니까? 누가 장난친 것입니까?

총실위에서 지원하기로 결의했다는 장개위원의 발언에 대해 총실위 위원 중 염 장로님이라는 분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총실위에서는 감신, 목원, 협성으로 나눠져 있는 분담금을 지금 개정안 처렴 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감독회장님이 유능한 부흥사니 그런 것들을 통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 연회의 다른 기금에서 나눠줄 수 있지 않겠냐고 건의했을 뿐이랍니다. 결의가 아니라 건의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안건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성립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염 장로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미 3개 신학교에 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주신학원이 숟가락들고 궁뎅이를 들이 밀고 들어앉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비단결 같은 3개 신학대학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지들끼리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고, 그렇게 하면 소급이 되어 안됀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떤 변호사 자문위원이 된다고 한 것일까요? 변호사는 자문하는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자문을 해주는 법이지요. 이해할만 합니다.

사실 저는 저 발언들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미주자치연회의 막강한 로비력에 놀랐습니다. 총실위의 결의를 뭉개고, 장개위의 결의도 뭉개어 자기 입맛에 맞는 개정안을 내어 놓는 로비력이 놀라웠습니다. 경이로웠습니다.

저런 개정안을 내도록 중간에서 장난친 인간은 누구인가요? 서기인가요? 위원장인가요? 누군가는 해명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피를 흘렸다는 둥, 해가면서 의장과 서로 장단을 맞춰서 의뭉스럽게 뭉개는 태도는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16. 다 된 밥에 코빠뜨리다.
저는 점심시간에 외부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친구가 밖에서 피켙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법의회를 하고 있는 하늘중앙교회 담임이신 감독님께서 대법원에서 선거법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사과도 없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 충청연회원으로서 책임을 묻고 싶었나봅니다.

알고 봤더니 지난 감독선거등록전에 1심에서 이미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을 받아줬습니다. 선관위의 이런 너그러움은 가끔 이해가 안갑니다.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1심판결을 보고 명백한 팩트에 의해서 그런 판결이 되었다면 등록을 거부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받아 준 것입니다. 선관위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도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감독직을 상실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야, 감독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거야?”하고 물었더니 “이미 1년이 지나고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그래도 사과는 해야지. 그런데 아무런 말이 없어. 연회원들이 호구는 아니잖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 밥을 사주고 함께 옆에 서서 격려를 해주고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고 솥단지를 엎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자세히 당당뉴스의 기사를 캡쳐해서 올립니다.

『의장 – 시간은 없고 처리할 안은 많다. 원만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 폐회시간 확인해야하지 않을까요? 폐회동의 미리 받아두자는 말이 있다. 자리 지켜 달라.(감독회장이 계속 폐회동의를 해달라고 유도하고 있다)

지기석 - 5시에 정족수 모자랄 가능성 있다. 미리 폐회동의 한다. 선포만 하지 않고 있다가 5시에.

의장 – 동의 재청 있나? 가하시면 예하시라(예) 미리 동의 재청 받아놓고 5시에 폐회선언하겠다.

이주익 의원 - 법이 아니다. 정직하게 하라

의장 – 정직하게 하려는거다. 그렇게 말해주셔서... 여러분이 하겠다고 결정하시면. 걱정말라. 재석 다시 확인하겠다. (358명 재석확인) 속회 안했다고? 다시 속회하겠다. 땅땅』

3시간 10분 전에 미리 폐회를 동의하여 결의하는 이런 회의를 본적이 있으십니까? 지기석 장로가 감독회장의 계속되는 유도에 미리 폐회 동의를 합니다. 짜고 치는 겁니다. 악을 도모하는데 어쩜 이토록 신속하고, 어쩜 이토록 머리를 잘 굴리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뇌를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저는 밖에서 친구를 격려하느라 옆에 서 있다가 이 부분을 놓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미리 5시에 폐회하자고 동의를 했을까요?
현장발의된 안건들에 대해 처리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5시가 되면 폐회하자고 미리 결의했으니 현장 발의된 안건들을 시간없다고 상정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의장, 장개위원장, 장개위원서기, 그리고 그 밑에서 기생하는 여러 의원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렇게 사기도박을 한 것이지요. 소수의 음흉한 작전세력들이 다수의 선량한 입법의원들을 바보로 만든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장발의된 안건을 저렇게 처리하지 않은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다. 감리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농락한 것입니다. 입법을 잘 해서 감리교회를 발전시키도록 회의에 보내놨더니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입법의회에 발의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①장개위를 통해서 ②현장발의를 통해서. 그런데 현장발의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장개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법안을 심의해서 상정하지 않을리는 없겠습니다. 현장발의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장발의하는 “모든 안건은 장개위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만 하라고 했더니 결의를 해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의(審議)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심사하고 토의함”이라는 뜻입니다. 결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심사하여 토의하고 상정하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권한을 남용한 것입니다. ‘심의를 거치라’는 말은 심사하여 토의하고 문맥에 맞지 않는 자구를 수정한다든가, 혹은 장정의 다른 규정과의 충돌이 있는 지를 검토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심의, 의결을 해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것은 장개위가 갑질을 한 것입니다. 사기도박을 해서 현장발의안을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장정개정위원회의 위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중복된 서명, 의원이 아닌데 서명한 것 때문에 거부되었지만 다시 서명을 받고 수정해서 3분의 1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주기로 했답니다. 다만 언제 사정해서 토의할 것인지 그 절차와 시기를 위원장에게 위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것을 장개위원장이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같은 장개위 위원들도 사실 당한 것입니다.(바보같이)

그리고 장개위원장의 입맛에 맞는 “교회재판법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회재판법에 가서 패소하는 사람은 출교시킨다”는 이 현장발의안은 상정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 옆자리에 있던 문병하 의원님께서 “이 것은 성모 처리법이야!”라고 했습니다. 성모 죽이기 법이라는 것이지요. 출교당하면 어떻습니까? 중부연회의 감독님은 시위하는 연희교회 성도들에게 ‘감리교회’라는 브랜드 값을 사용하는 댓가로 부담금을 내는 것이라고 했답니다. 감리교회라는 브랜드 값을 눈물을 머금고 사용하지 못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헌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현장발의안은 입법의원 3분의 1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정개정위원들 23명이 170명의 의견을 요즘 아이들 말대로 씹은 것입니다. 아니 23명 중에도 당한 사람이 있으니 몇 사람이겠지요. 장개위원장은 앞으로 불명예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자기는 신앙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말하겠지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현장발의안은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상정하는 것이 장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소수가 장정을 어기고 현장발의안을 짓밟는 일은 무식한 짓이며, 감리교회를 향한 폭력입니다. 작전세력들은 감리교회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는 입법의원이 돼서 그런 다시는 그런 한심한 작태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7. 이제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입법의회를 마치고 오는 내내 화가 나서 얼굴이 화끈거렸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감리교회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막아야 할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뛰쳐나가서 의장석을 뒤엎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노릇이 오래되다보니 너무 유해진 것 같습니다. 이러려고 입법의원이 된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현장발의하신 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중앙교회 앞에는 그 담임자의 선거법위반 300만원 벌금문제로 시위하는 고등학교 시절 제 앞자리에 앉았던 착하다 못해 바보스러운 공승욱 목사가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함께 서있고 싶었습니다. 그러지 못해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그리고 담임목사의 불륜에 의해 교회가 파탄지경에 이른 연희교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미안한 마음입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지 다시 뒤를 돌아봅니다. 힘내십시오! 힘들 때에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함께 서 있지 못해 죄송합니다.

입법의회를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은 우울하고 참담했습니다. 저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입법의원일 것입니다. 감리호는 침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다음 입법의회는 좋은 분들이 가셔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감리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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