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선거 무효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
감독회장선거 무효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
  • 송양현
  • 승인 2016.12.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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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연회 감독선거 무효소송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사태가 다시한번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제31회 총회 회원 성 모 목사는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독회장 선거 무효 본안소송을(2016가합38554) 제기했다. 소장에는 조경열 목사의 피선거권이 잘못됐으며,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포함된 선거는 무효이며,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312명이 연회에서 인정이 안됐음에도 불구 그들을 포함해 선거를 한 점,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행위를 무시하고 선거를 강행한 점 등을 이유로 감독회장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중부연회 감독선거 무효소송이 지난 금요일 오후 안지호 목사(당시 중부연회 후보)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것이 확인됐다. 특히 지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두 사건 모두 소송을 신청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종결하지 않고 교리와 장정에 선거관련한 소송은 90일 이내에 소송하도록 규정된 것을 흐지부지 넘어가려는 상황에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책임회피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소 장

원 고 성 모 목사(제31회 총회 회원)
1314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582번길 10, 3,4층
새소망교회

피 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전명구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감리회 본부

청 구 취 지

1. 피고의 2016. 9. 27. 실시한 감독회장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한다.
3. 재판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당사자
피고는 평신도, 평신도 임원, 사역자 및 교역자로 구성된 종교단체인데,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가 있고, 총회는 12개 연회의 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회의 정책과 사업 및 행정을 총괄하기 위해서 감리회 본부가 설치되어 있고, 감독회장이 행정수반이 되어 이를 관장하며, 12개의 연회의 정책과 사업 및 행정을 총괄하기 위하여 연회 본부가 설치되어 있고, 감독이 행정수반이 되어 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원고 성모 목사는 현재 기독교 대한 감리회 중앙연회 성남지방 감리사로서 당연직 총회 회원이며 동시에 이 사건 선거 선거권자입니다.(갑 제1호)

2. 감독회장 선거의 무효
선거무효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무효를 인정합니다.

[대법원 2005.6.9, 선고, 2004수54, 판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가리키며, 이러한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①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와 ②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③그 밖에도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위의 판례를 준용하고, 교리와 장정의 선거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었습니다.

가. 피선거권이 없는 자(조경열 목사)의 후보등록을 받아주어 선거를 실시한 위법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후보등록을 해준 것은 등록무효이며, 등록무효인 후보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거를 실시한 위법성이 있습니다.

나.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1) 조경열, 김영진 감독회장 후보와 소속연회가 같은 김석순 심의분과위원장이 조경열 후보등록심사에 참여한 위법성.
2)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312명의 선거권이 없음에도 선거권을 인정하여 투표하게 한 위법성.

다.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는 경우
1) 허원배, 이철, 전명구 후보의 선거법부정행위 고발을 무시한 위법
2) 서울남연회 선거권자가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의제기를 무시하고 선거를 실시한 위법
3. 피고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조경열 목사)의 후보등록 경위
피고는 감독, 감독회장 선거일(2016년 9월 27일)을 공고하고 9월 7일, 8일 양일간 감독, 감독회장 후보등록서류를 접수 심의하여 피고의 결의를 거쳐 9월 8일, 조경열 목사를 포함하여 감독, 감독회장 후보등록 공고를 하였습니다(갑 제2호). 그러나 조경열 목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결여되었고 피선거 없는 자를 포함하여 선거를 실시하였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끼쳤으므로 이 선거는 무효입니다.

가. 감리교회의 목회자의 진급과정
감리교회에서 목회자의 진급과정은 철저하게 관리됩니다.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수련목의 과정을 거치든, 혹은 단독으로 개척을 하든, 개체교회로 파송되어 지방회에 소속이 되어 서리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서리전도사의 과정을 지방회에서 시작하여 다음 해에 연회에 준회원전도사로 허입이 됩니다. 연회에서 준회원 전도사로 2년이 지나면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이 됩니다. 정회원이 돼서 1년이 지나면 정2가 되고 해마다 정3, 정4, 이렇게 진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정12년급을 필하면 감리사가 될 자격이 생깁니다. 정20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면 감독이 될 자격이 생깁니다. 정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면 감독회장이 될 자격이 생깁니다.

목회자는 서리전도사부터 지방회에 소속되어 지방회 회의록에 기록이 되고 준회원이 되면 『지방회 회의록』과 『연회 회의록』에 기록이 되고, 『교회주소록』에 기록이 됩니다. 목회지의 변동이 생길 때는 감리교회의 기관지인 『기독교세계』의 「교역자임면공고」란에 반드시 공고가 됩니다. 「교역자임면공고」란에 공고되지 않는 교역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회회의록』, 『연회회의록』, 『교회주소록』에 교역자의 이름이 있어야 하고, 목회지의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독교세계』의 「교역자임면공고」란에 공고가 되어야 합니다.

나. 감독회장 출마 자격
이 사건과 관련한 감독회장 출마자격은 장정 선거법 【1130】제13조 ①항, 조직과 행정법 【242】133조 ①항에 따라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한 이」입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정회원 자격만이 아니라 25년 이상을 감독이 파송한 임지에서 무흠하게 실제로 시무한 사실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조경열 목사의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으로 실제 시무 사실여부
조경열 목사는 1983년 4월 중부연회에서 정회원으로 부천남지방 부천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시무하다가 1986년 9월 14일 부천제일교회를 사임한 후(갑 제3호), 9월 말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아리조나 한인제일감리교회의 초청을 받아 목회를 하였습니다. 1987년 초에는 온 가족이 미국 영주권을 구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1987년 ~ 1992년) 『중부연회회의록』에는 「국외 거주 정회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나(갑 제4호의 1, 2, 3, 4, 5, 6), 같은 기간 동안 『부천남지방 지방회의록』에는 교역자 명단이 전혀 없습니다(갑 제5호의 1, 2, 3). 『교회주소록』부천남지방 특별파송 란에도 감독의 파송을 받은 어떠한 파송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갑 제6호의 1, 2, 3, 4). 예를 들면, 군목, 교목, 선교사, 교회연합기관, 유학, 원로목사 등 감독의 파송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은 미파, 휴회, 퇴회 상태로 정회원 연급 진급이 불가능합니다. 조경열 목사의 1986년 정회원 연급은 정4입니다.
모든 교역자는 지방 소속과 파송지 시무가 전제되어야 연회 회원이 되는 것이 절차적 원칙입니다. 지방회 소속이 없는 연회 회원 교역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조경열 목사가 어떠한 지방소속이 없이 1987년 ~ 1992년 동안 미국으로 이주하여 감독의 특별파송지가 아닌 교포교회에서 목회하였음에도 피고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으로 시무한 것으로 오해하고 후보등록을 결의, 공고한 것은 적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경열 목사의 경우에는 소속 지방과 파송지 없이 단지 「국외거주 정회원」신분을 유지하였다고 하는 것과 감독의 파송지 및 기관에서 실제로 몇 년을 시무하였는가는 분리해서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라.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으로 실제 시무한 기간
조경열 목사에 대해서는 부천제일교회 부담임에서 사임한 1986년 9월 이후 『기독교세계』의 교역자 인면공고에 이임, 담임 등 파송기가 전혀 없습니다(갑 제7호). 1986년 9월 미국 이주부터는 실제로는 지방회 소속에서도 빠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교포 목회는 감독의 파송을 받은 정회원으로서의 목회 시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경열 목사가 독립적으로 목회하였을 뿐입니다.

1987년도 장정에 따르면 국외에 있는 교역자 관련 규정에는 “국외에 있는 교역자는 매년 1월에 소속 연회 감독과 지방 감리사에게 자기 동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체류하거나 연회와 관계를 끊고 있을 때에는 자연 휴직이 되며 휴직이 2년 계속되면 자연 퇴회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역자의 은퇴와 휴직 및 면직관련 규정에는,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이라도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진 자는 구역담임, 기관파송 및 의회의 요직을 가질 수 없다. 단, 위 권리를 포기할 경우 본 조항에 구애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경열 목사의 경우에는 1986년 9월 이후부터 중부연회에서 국외거주 정회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방회 소속 없이 교포목회를 한 것은 사실상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의 시무가 아니며, 연회와 관계를 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 휴직, 자연 퇴회가 된 것임으로 실제로는 연회 회원이 아닙니다. 1992년 3월 18일 중부연회 김수연 감독의 정회원 확인서가 있다고 하다라도 이것이 조경열 목사의 교포목회를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으로서의 시무로 인정할만한 법적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확인서는 정4에서 진급이 중지되어 한국에서 정4였음을 확인해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경열 목사의 미국연합감리교회(이하 UMC라고 함)로 이명하기 이전까지의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 시무 기간은 1983년 4월부터 1986년 9월 14일까지(약 3년 5개월)입니다.

마. UMC에서 중부연회로 이명한 후에 정회원으로 실제 시무한 기간
조경열 목사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1993년 6월에 UMC 정회원으로 허입하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 3월부터 1996년 3월까지 UMC 감독의 서한을 근거로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중부연회 효성중앙교회에서 목회하였다고 합니다(갑 제8호).
그러나 1995년 3월 이후 중부연회 인천북지방 감리사의 파송을 받았다는 근거가 『기독교세계』의 교역자 인면공고에 나타나지 않습니다(갑 제9호).
만일 감리사의 파송을 받지 않고 연회 회원으로 입회하였다고 하면 이는 허위로 연회 회원이 된 흠결에 해당됩니다.

조경열 목사에 대하여는 1987년도 이후 『기독교세계』교역자 인면공고에 감독파송의 내용이 없고, 『중부연회 회의록』총문 문답 어디에도「국외로 이명한 이」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1996년 4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회의록』 총문 문답에 따르면 조경열 목사는「국외에서 이명해 온 이」로 나타나 있습니다(갑 제10호). 국외에서 이명해 왔다는 사실은 국외로 이명해 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므로 김수연 감독이 1992년 3월 18일 발행한 조경열 목사의 중부연회 정회원 확인 증명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국외로 이명해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명해 올 수 있겠습니까?

정회원으로 퇴회한 이에 대한 재허입 절차는 1993년판 장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89】제4조(연회정회원의 자격)
⑧ 정회원으로 퇴직하였던 이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재허입할 수 있다.
1. 지방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1년이상 서리로 시무한 이
2. 지방회의 천거와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천거로 연회 재석의원 3분의 2의 가표를 받은 이

이명증서 제출, 감리사 1년 서리 파송, 연회 자격심사위원회 심사, 본회의 통과 등 입니다. 연회원 재허입이나 국외에서 이명해 오는 경우 감리사의 서리 파송은 연회원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였습니다. 이에 따른다면 2016년 8월까지 중부연회 효성중앙교회, 서울연회 아현교회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으로 시무한 것으로 보아 정회원 시무 기간은 19년 4개월입니다(서리파송 1년 적용).
따라서 조경열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으로 실제 시무기간은 3년 5개월 + 19년 4개월 등 도합 22년 9개월입니다.

바. UMC에서 이명해 온 자의 UMC 목회경력 인정 여부
1996년도 이전 장정에는 “연회 준회원, 정회원이 이명증서를 가지고 올 때에는 감독의 허락을 얻어 연회 회원의 자격을 얻는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조경열 목사의 경우에는 1996년도 중부연회에서 감독의 허락을 받아 연회회원의 자격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1987년부터 1993년 9월까지 UMC에 소속할 때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정회원 계속 시무 자격을 인정받아 정회원 10년급 이상으로 받아들여서 총회 대표가 되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1987년 ~ 1992년까지 조경열 목사 신분은 중부연회 자동 퇴회 상태로서 당연히 정4년급에 머물러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1997년도 장정에는 “미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에 대해서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이 경우 그 이전의 목회연한은 연급이나 은급 연수에 계산하지 아니한다(제8장 제1절 미연합감리교회와의 관계 제151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갑 제11호). 이 규정은 1996년도 이전까지 UMC에서 이명해 온 회원에 대하여 각 연회 마다 연회 회원 연급 부여에 혼란이 많았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만일 UMC에서 목회경력을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정회원 시무기간으로 인정받는 조건이라면 그 이전의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 목회 경력은 포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경열 목사의 정회원 시무 기간은 2년 6개월 + 19년 4개월 도합 21년 10개월입니다.

사. 정회원 무흠 시무 여부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조경열 목사는 연회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연회 행정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국외거주자 정회원이라는 미명하에 정회원 연급 진급 특혜을 주장하며 이러한 허위사실에 편승한 것은 도덕적 흠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조경열 목사는 UMC에서 이명해 올 때 감리사의 1년 서리 파송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본래 1996년 4월부터 감리사의 1년간 서리파송을 받은 후 절차에 따라 1997년에 연회 회원이 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무흠 시무 규정에 위반됩니다.

또한 조경열 목사가 1996년 중부연회에서 총회 대표로 선출된 것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조경열 목사는 1986년 9월부터 미파 및 자연 휴직 상태이며, 1988년부터는 자연 퇴회자로서 연회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 자이고, 1993년 6월까지 지방회의록이나 연회 주소록 특별파송란에 소속 교회도 없이 특별 파송지가 명시되지도 아니한 자이므로 총회 대표가 됨으로 정회원 진급을 인정받은 것은 특혜이며, 행정적 오류이며, 위법한 처사입니다.

조경열 감독회장 후보가 1986년 9월 미국으로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장정 교역자 신분처리 원칙은 “‘미파’된 이는 ‘미파’될 당시 지방회 소속으로 하며 모든 회원권은 정지된다”라는 것입니다(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200】제91조(교역자의 신분처리) ⑦항). 그리고 “본인의 요청이나 2년간 계속 미파된 이는 휴직 처리한다.”(제91조 ②항)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회원이 파송지에서 사임하거나 이임하는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미파’처리됩니다. ‘미파’ 상태가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휴직 처리됩니다. 휴직상태가 2년 지나면 자동 퇴회 처리됩니다. 1987년도 장정【86】제6조(국외에 있는 교역자) 1, 2, 3 항 규정에 따르면, 국외 선교사로 파송된 자는 회원으로 인정하지만 총회나 연회가 파송한 선교사 이외에는 휴직이 되며 휴직 중에 있는 기간은 연급에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조경열 후보의 경우에는 1986년 9월 16일 부천제일교회 사임 후 미국으로 떠난 3개월부터 사실상 ‘미파’ 신분입니다. 1987년부터 1993년까지의 부천남지방회 『지방회의록』및 연회 『교회주소록』부천남지방 특별파송 내역을 살펴 볼 때에 부천남지방회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경열 후보는 1987년 중부연회부터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등 모든 회원권이 당연히 정지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세계』교역자 인면공고, 연회 『교회주소록』어디에서도 정회원으로서 중부연회 감독이 파송한 교회나 파송 선교사, 파송 선교기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조경열 후보가 미국 애리조나주 한인교포교회에 정식으로 중부연회 감독의 파송을 받았다면 당연히 『기독교세계』교역자 임면공고와 『교회주소록』, 『지방회회의록』교역자 명단에 그러한 기록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연회회의록』에 국외거주 정회원 명단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상 연회 회원권이 정지된 정회원이라는 점에서 모순된 기록입니다. 조경열 후보는 1987년도부터는 연회 회원권이 정지상태이므로 정회원 4년급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당시 감독이 발행한 확인서 등에 중부연회 소속 국외거주 정회원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조경열 감독회장 후보는 정회원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경열에게 감독회장 후보등록 공고를 한 것은 위법합니다.

조경열 목사는 「UMC에서 이명하여 온 자」임에도 1996년 중부연회에서 1987년부터 정회원 연급이 정4에 머물러 있었어야 마땅함에도 어찌된 영문인지도 모르게 1992년까지 정회원 진급 된 것으로 계산되어 총회 대표가 되는 특혜를 계속 누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정회원 시무가 무흠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조경열 목사의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회원으로 실제 시무한 연수는 중부연회 3년 5개월, 기독교대한감리회 19년 4개월 등 최장 22년 9개월(서리 파송 1년 적용)에서 최소 19년 4개월입니다(UMC에서 KMC로 이명 이전 연급 제외, 서리 파송 1년 적용). UMC 연급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21년 10개월입니다(서리 파송 1년 적용). 조경열 목사는 정회원 25년 무흠 시무에 미달됩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장정 선거법 제13조 ①항(조직과 행정법 133조 ①항)을 오해하여 조경열 목사의 감독회장 후보등록 공고를 한 것은 무효입니다.

아. 소결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후보자로 등록해주고 선거를 실시했다면 이는 선거무효사유가 됩니다. 정 26년급이 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는 조경열 목사를 후보등록을 받아주고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만약 조경열 목사의 후보등록을 받아 주지 않고 선거를 실시했다면 당락에 관하여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는 투개표현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갑 제 12호)
1위의 득표수는 2,587표이고, 2위의 득표수는 2,467표입니다. 1위와 2위 사이에 120표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3위인 조경열 목사의 득표수는 1,937표입니다.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조경열 목사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당선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제기된 조경열 목사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했다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했다고 강변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정한 선거감시를 위하여 조직된 ‘바른선거감독협의회’의 청원서(갑 제13호)와 성명서(갑 제14호), ‘감독·감독회장 후보 검증위원회’에서 보내온 탄원서(갑 제15호), 기호 5번 허원배 선거대책위원회의 성명서(갑 제16호), 여러 언론매체의 기사(갑 제17호)를 봐도 그렇습니다.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표결상의 절차적 하자

1) 조경열 감독회장 후보와 소속연회가 같은 김석순 심의분과위원장이 조경열 후보등록심사에 참여한 위법성

장정 선거법 【1126】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③항 1호에는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 신청 서류의 구비 여부, 결격사유 유무,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 선관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심의분과위원 중 심사대상 후보자와 소속 연회가 같은 위원은 심의와 표결에 참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법 시행세칙에는 “제8조(후보자 등록 심의) ① 총회 선관위의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연회를 달리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등록심사조를 구성한다. ② 등록심사조는 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을 교부하고 후보자격 구비여부에 대하여 심사에 착수하고, 심사를 마친 때에는 후보자 등록 심사표에 등록신청 구비서류가 완비되었는지 여부, 피선거권 자격에 의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각 심사위원이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심의분과위원회에서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회와 연회 본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로 등록한 뒤에 결격사유나 등록서류 미비가 발견되고 선관위의 심의 및 표결이 필요한 때에는 선거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전체회의를 열고 후보자 등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갑 제18호)

그리고 선거법 【1128】제11조(의결 정족수) ②항에는 “선관위가 후보자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자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조경열 후보 등록을 심사함에 있어서 같은 소속 연회 선거관리위원이며 동시에 심의분과위원장인 김석순 목사가 참여하여 조경열 후보자 등록의 가부 표결에 참여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므로 절차상 위법행위를 하였습니다. (선거법【1126】제9조 ③항 1호 위반)

조경열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등록 1개월 전부터 정회원 시무 연한 문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청원되었고 조경열 후보 자신도 기자회견으로 소명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심의분과위원회가 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회와 연회 본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른감독선거협의회(대표 송정호 목사)가 2016년 9월 12일 ‘위법한 후보심사절차 시정촉구 청원서’를 선거관리위회에 제출하였습니다(갑 제19호).

이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9월 19일 회의결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보등록결정 과정에서 김석순 분과위원장이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후보등록 가부를 묻는 사회(의장역할)를 맡아 등록을 진행하였습니다. 조경열 후보의 경우 만장일치로 후보등록이 결정되었음으로 같은 연회 소속 심의분과위원장이 빠지더라도 의결 정족수에 미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의분과위원장으로서 분과전체회의에서 감독회장 후보등록 결정시 결석위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여했고 10개 연회별 감독후보의 등록결정시에도 후보와 같은 연회 위원 구분없이 모두 참석하여 가부를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갑 제 20호).
심의분과위원장이 빠지더라도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지 않았다는 말은 법취지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심의분과위원 중 심사대상 후보자와 소속 연회가 같은 위원은 심의와 표결에 참여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연회 소속의 목사가 심의 중에 발언하고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거법 【1126】제9조 ③항 1호의 규정에 반하는 것입니다. 조경열 후보의 경우와 같이 모든 후보들도 같은 연회 소속 선거관리위원이 심의와 표결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동일한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312명의 선거권이 없음에도 선거권을 인정하여 투표하게 한 위법성
가) 서울남연회의 개최(2016. 4. 7.~ 4. 8.)
이 사건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를 확정하는 절차가 포함된 서울남연회가2016. 4. 7. 부터 4. 8. 양일간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임마누엘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첫째 날, 제 3차 회집시에 있었던 사무처리(20:00~21:00)에서 각국위원 및 이사 선출을 위한 의사정족수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재적회원 중 준회원을 뺀 수가 1587명인데 출석회원이 293명에 그쳤습니다.
장정 의사진행규칙 【488】제1조(개의) ① 2. “당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 및 의회의 소속 위원회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의사정족수가 미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제를 가지고 익일 정족수를 충족하면 다
시 표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선 출(20:00-21:00)
1. 각국위원 및 이사선출
전례대로 감독이 교역자 3명, 평신도 3명을 자벽하여 감독을 포함한 7명이 전권을 위임받아 선출하자는 김창열 회원의 동의에 안홍상 회원의 재청으로 된 의견과 S** 회원의 남녀선교회회장, 장로회장, 타 신학을 포함한 4개 신학 동문회장이 전권위원이 되어서 선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표결을 하기로 하니 연회 재적회원 중 준회원을 뺀 수가 1587명이며 출석회원이 293명이기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이 의제를 가지고 내일 정족수가 되면 다시 표결하기로 하다. (연회회의록 71쪽)

둘째 날, 16:30부터 개최된 제 6차 회집에서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권자 선출 등 8개 항목의 사무를 처리하였는바, 전 날 확인하였던 의사정족수를 두 번이나 확인하였으나 재적회원의 과반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되자 S** 회원이 “관례대로 지방별로 선출하여 서기부에 제출하기로 하자”고 동의하여 석종흠 회원이 재청하고 의장이 가부를 물어서 가결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 사무처리(16:31-18:47)
1. 감독회장 및 선거권자 선출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권자 선출은 관례대로 지방별로 선출해서 서기부에 제출하기로 하자는 S** 회원의 동의에 석** 회원이 제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가결되다. (연회회의록 90쪽)


그런데 제27회 서울남연회 회의록에는 산회 이후 의사정족수가 되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2회에 걸쳐 정족수를 파악한 사실에 대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갑 제21호)

이에 대하여 서울남연회 회원인 김수경 목사의 양심선언이 있습니다.(갑 제22호)

나) 의사정족수의 미달에 따른 결의 무효
그러나 교리와 장정의 의사진행규칙에는 각 의회의 의결정족수를 법으로 따로 규정한 이외에는 연회의 경우【488】제1조(개의) ① 2. “당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 및 의회의 소속 위원회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의 결의 중 감독회장선거권자의 결정에 있어서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따라야 함이 교리와 장정의 원칙이라고 할 때 이 사건 감독회장선거권자의 선출에 관한 결의는 의사정족수 미달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장정 의회법【413】제93조(연회의 직무) ⑬항에 “연회는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1131】제14조(선거권) ⑤항에는 “평신도 대표는 연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된 연수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남연회는 위에서 적시한 바대로 의사정족수 미달 문제로 선거권자 선출이나 결과에 대하여 결의 자체가 부재합니다. 따라서 이 번 감독회장 선거는 평신도 선거권자 312명의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실시한 것입니다.
아무리 관례대로 지방별로 선출해서 서기부에 제출하기로 하자는 S** 회원의 동의에 석종흠 회원이 제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가결되었다고 선포한 것은 무효입니다.
장정의 규정에 명백하게 의사정족수가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관례대로 의사정족수를 세지 않고 결의를 했으면 모르지만 회원 중에서 ‘의사정족수를 세어 보고 결의합시다’라고 말하면 장정의 규정대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산회를 해야 맞는 것입니다. 의사정족수도 안되는 가운데 회원들이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 관례대로 하자고 동의하고 제청하고 찬성하는 것은 위법으로 무효일 뿐입니다.

다) 312명의 평신도들이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했습니다.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권 행사는 선거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 사건 관련한 서울남연회의 감독회장 선거권자는 수는 교역자 330명, 평신도 312명 등 총 642명입니다. 교역자는 선거권이 확정된 상태이고, 평신도는 연회에서 선출합니다. 그런데 선출한다는 결의가 없었습니다. 결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정족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312명의 평신도들은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를 한 것입니다.

5.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는 경우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부정행위에 대해 고발접수가 되었음에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바른감독선거협의회」가 지난 8월말 제기한 허원배 감독회장 후보의 펀드행위, 9월 8일 감독, 감독회장 후보등록 2일째에 제기한 이철 감독회장후보의 기독교타임즈 광고행위 3건(갑 제23호), 그리고 전명구 감독회장 후보의 특정학연 감독모임에서의 후보단일화(추대행위)행위등을 고발청원하는 ‘선거법위반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루지 않았습니다.(갑 제24호)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방치한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를 제대로 관리집행하지 않은 경우에 속합니다. 이는 위에서 제시한 대법원판례에 의해 무효사유에 속합니다.

6. 결론
이와 같이 채무자는 ①피선거권이 없는 자(조경열 목사)의 후보등록을 받아준 위법 ②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조경열, 김영진 감독회장 후보와 소속연회가 같은 김석순 심의분과위원장이 조경열 후보등록심사에 참여한 위법성) ③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312명의 선거권이 없음에도 선거권을 인정하여 투표하게 한 위법성 ④ 허원배, 이철, 전명구 후보의 선거법부정행위 고발을 무시한 위법을 묵인, 방치하여 선거관리사무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입니다.

입증자료

갑 제 1호 감리사임명장
갑 제 2호 감독회장 후보자등록 공고
갑 제 3호 부천제일교회 연혁
갑 제 4호의 1 중부연회 회의록(1987년도)부천제일교회 연혁감독,
2 중부연회 회의록(1988년도)
3 중부연회 회의록(1989년도)
4 중부연회 회의록
5 중부연회 회의록
6 중부연회 회의록
갑 제 5호의 1 부천남지방회 회의록(1987년도)
2 부천남지방회 회의록(1988년도)
3 부천남지방회 회의록(1990년도)
갑 제 6호의 1 교회주소록(1987년도)
2 교회주소록(1988년도)
3 교회주소록(1989년도)
4 교회주소록(1990년도)
갑 제 7호 기독교세계 인사공고(1986년 9월~ 1987년 12월)
갑 제 8호 조경열 목사 기자회견 보도기사
갑 제 9호 기독교세계 교역자 인사공고(1995년 3월 ~ 12월)
갑 제 10호 중부연회 회의록 총문 문답(1996년도)
갑 제 11호 관련 장정(1987년도, 1996년도, 1997년도 장정)
갑 제 12호 투개표현황
갑 제 13호 바른감독선거협의회 청원서
갑 제 14호 바른감독선거협의회 성명서
갑 제 15호 감리회 감독·감독회장 후보 검증위원회 탄원서
갑 제 16호 기호 5번 허원배 선거대책위원회 성명서
갑 제 17호 당당뉴스기사: 불법선거운동 나몰라라하는 선관위
갑 제 18호 선거법시행세칙
갑 제 19호 바른감독선거협의회의 시정촉구청원서
갑 제 20호 서울남연회회의록이 사실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의
갑 제 21호 2016년도 서울남연회 회의록
갑 제 22호 김수경 목사의 양심선언
갑 제 23호 이철 후보 선거법 위반 신고서
갑 제 24호 선거법위반에 대한 신고서

 

2016년 12월 27일

 

원 고 성 모 목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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