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선거무효 9월 29일 선고
감독회장선거무효 9월 29일 선고
  • 송양현
  • 승인 2017.08.20 2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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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서울남연회 녹취록 제시 등 사실에 입각한 증거 제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선거 무효소송 1심 선고가 9월 29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해당 재판은(2016가합38554 원고 성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46부에서 지난 18일 오전 11시 10분 최종 심리와 함께 심리를 종결했으며, 원고 성 모 목사는 조경렬 감독회장 후보의 자격에서 당시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 행정처리가 되어 있지 않음을 문제 삼았으며, 제27회 서울남연회가 2016년 4월 7일부터 8일까지 송파지방 임마누엘교회에서 열렸으나 당시 정족수 미달이라는 의장(당시 김연규 감독)의 발언과 회의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행정절차와 사실에 입각한 주장을 통해 지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 성 모 목사가 직접 작성한 조경렬 목사 자격과 관련한 도표

이에 대해 기독교대한감리회 변호인 중 홍선기 변호사는 ‘교리와 장정 어디에도 지방 소속과 파송지 시무가 전제되어 연회 회원이 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경렬 목사는 1986년부터 중부연회와 관계를 끊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아래는 원고측의 준비서면 중 서울남연회 회의 녹취록 일부이다.

2016년 4월 7일 ~ 8일, 서울 임마누엘교회에서 열린 서울남연회의 연회회의 녹취서를 보면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결의할 수 없음에도 결의를 하고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갑 제 25호)

2016년 4월 7일, 3차회집을 보면 박경양회원이 이렇게 발언합니다.
“현재 인원이 과반수가 안되면 연회의 어떤 의결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연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인사와 관련된 선출 절차가 장정에 위반할 경우에 연회원 중에 누구라도 이것을 문제 삼으면 자칫 서울 남연회에서 선출하는 총회 관련 직위들이 모두 그 직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녹취서 6쪽)

그래서 의장인 김연규 감독이 과반수가 되는 지를 확인하려고 서기에게 회원의 수를 세라고 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그러면 현재 인원이 우리가 재적이 1,629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준회원 빼야 됩니까? 준회원 빼야 돼요? 허입 안했으니까. 그죠? 그럼 그 숫자가 빼더라도 대충 1,629명이라고 한다면 뭐 이번에 준회원 몇 명입니까? 그러면 1,560명 정도 된다고 보고, 그러면 약 한 790명 정도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인원은 293명입니다. 그러므로 표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정된 안 모두가 다 오늘은 취소가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뭐 의견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안되지,”

이 말에 대해 다른 회원이 정족수 미달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내일 정족수가 찼을 때 결의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결의하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날 8일, 6차 회집에서 감독회장, 감독선거권자 선출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되는 동작지방을 빼고 다른 지방은 선출을 진행합니다. 관례대로 지방별로 감독회장, 감독 선거권자 명단을 연회서기부에 제출합니다.

신현승 회원이 어제 정족수 미달로 정회가 되었으니 정족수를 확인해주시고 표결하자고 합니다.(녹취서 15쪽)

그래서 서기부에서 계수를 합니다. 재적회원이 1,629명, 과반수가 되려면 815명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출석인원은 375명이라고 발표합니다.(녹취서 19쪽)

박희신 회원이 정족수 미달로 표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연회실행부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서 결정하자고 합니다.(녹취서20쪽)

이에 대해 박경양 회원이 가능하면 적법절차를 거쳐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임시연회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하려면 저는 임시연회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 문제도 예전에는 임시연회라고 하는 조항이 없었지만 임시연회의 조항이 생겼으면 전 강력하게 뭐 연회원들에게도 경각심을 심어주고 적법 절차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는 임시연회를 여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하는 겁니다.”(녹취서 22쪽)

또한 연회실행부위원회에 넘겨서 처리하자는 의견에 대해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아까 그 박 장로님이 말씀하신 실행부위원회에 넘기는 부분은 그것은 안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실행부위원회에 넘기려면 이 연회에서 위임을 해주어야 하는데 위임을 하려면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 역시 의결하지 못합니다.
또 실행부위원회에서 처리하려고 할 때 유일하게 그 가능성을 따져 볼 수 있는 조항이 연회가 닫힌 후에 발생한 사항을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건데, 결정한다는 건데, 이건 연회가 닫힌 후에 발생한 사항이 아닙니다. 연회에서 적법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연회가 처리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적법하게 처리하려면 연회실행부 회의가 아니라 임시 연회를 개최해야 합니다.”(녹취서 23쪽)

난감한 상황에 봉착한 회원들도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으니까 지혜를 짜내자고 말합니다. 연회실행부위원회에 넘겨서 결의하자고 하기도 하고, 감독의 권위를 인정해서 무조건 동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여기서 사회법으로 나가지 말자는 결의를 하자고도 합니다.

그러나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은 것은 의견이 아닌 명백한 사실입니다. 박경양 회원이 말한대로 임시연회를 여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시간과 경비와 다시 모이는 수고가 따라오기 때문에 어느 회원도 이 문제에 대해 법대로를 주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법을 어기더라도 우리 끼리 그냥 넘어가자고 해서 그렇게 감독회장, 감독선거권자의 문제를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음에도 된 것처럼 해서 만장일치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 동안의 관례가 의결정족수를 따지지 않고 지방에서 올린 선거권자 명단을 그대로 받아 결의를 했지만 이의제기가 있어서 의결정족수를 세었다면 의결정족수를 만족시키고 결의를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서울남연회는 장정에 나와 있는 회의법대로 결의하지 못했습니다. 결의할 수 없음에도 결의했다면 그 결의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남연회의 312명의 평신도 선거권을 인정할 수 없고, 1위와 2위의 표차가 120표이기 때문에 이는 선거결과에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는 중대한 하자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8회 총회(장소: 종교교회 / 소집자 이규학)에 대한 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2010가합87936 원고 신기식)에서 총회 결의 당시 현장에 참석한 총회원수 부족을 이유로 패소한 바 있다.

▲ 2010년 종교교회 총회 소송에 대한 판결문 일부


당시 소송에서는 2008년 10월 안산총회의 속개로 열려진 2010년 8월 10일 종교교회 총회는 안산총회 당시의 재적을 기준으로 속개된 총회이기에 당시 종교교회에 모인 정족수 미달로 인한 패소여서 총회 의결과정에서의 정족수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 적이 있다. 이런 전례를 통해 성모 목사는 이번 감독회장선거 무효소송의 내용 중 서울남연회 정족수 미달에 대한 녹취록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될 경우 서울남연회 유권자 표에 대한 논란에 따라 감독회장 선거무효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할 경우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리와 장정에 468단 제138조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7항에 따라 연급 연장자 순의 현직 감독이 총실위를 소집하고 현직에 있는 감독을 지낸 이 중 임시감독회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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