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위] 감신대 이사장 사태에 대한 입장
[장수위] 감신대 이사장 사태에 대한 입장
  • KMC뉴스
  • 승인 2016.12.23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 명 서
- 감리교신학대학교 이사장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작금 소위 “감리회 지도자”라 칭하는 이들의 일탈행위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이하 ‘감신대’) 이사회 내부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최소한 감리회 지도자라면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해득실에 따라 가볍게 행동하는 모습이 추잡해 보입니다. 감신대 ‘개방이사’는 당연히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의거하여 파송된 이들입니다. 그 근거가 ‘교리와 장정’과 감리교신학원 ‘정관시행세칙’입니다. 하지만 작금에 벌어진 사태는 교리와 장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박약한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개방이사에 대한 교리와 장정의 규정과 감리교신학원 정관시행세칙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리와 장정』 【215】제106조 13항, “감독회장을 제외한 연회 감독들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 삼분하여 직권상 이사가 된다. 그 해당 대학교는 감독회의에서 결정한다. 감독들의 이사 임기는 감독의 임기와 동일하다.”
2. 『교리와 장정』 【244】제135조 15항, “감독회장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이사가 된다. 감독회장의 이사 임기는 감독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3. (학)감리교신학원 『정관시행세칙』 제1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개방이사 중 감독회장 및 현직감독은 감독회장 및 감독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만 이사로 재임한다.”

위 규정들은 너무 분명합니다. 감독들은 3개 대학교에 직권 상 이사가 되는 것이고, 그 이사의 임기는 재임기간 동안입니다. 더구나 감리교신학원 정관시행세칙에는 매우 완곡하게 “재임하는 기간 동안만 이사로 재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해석을 요하지 않는 정확한 표현으로 삼척동자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감독회장과 3명의 전직 감독들은 교리와 장정을 위배하면서까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이사직이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라면, 그 주장이 일리가 있겠지만, 이들은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직권 상 개방이사로 선임된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임기가 끝남과 함께 이사직에서 물러나야합니다. 소위 감독회장과 감독을 지냈다는 이들이 이런 몰상식한 언행을 거침없이 행한다면 그 누가 교리와 장정을 지키겠습니까?

현직 감독으로서 연회행정을 책임지는 이가 교리와 장정 상 이사 자격이 없는 이들과 부화뇌동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을 사칭하는 것 또한 매우 우려되는 일입니다. 절차 상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명백한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감독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면서도 장정을 무시하면서 무뢰배처럼 행동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장정수호위원회는 감신대 이사들이 먼저 교리와 장정과 감리교신학원 정관시행세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소위 감리회 지도자라면 당연히 교리와 장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감독이라 할 수 없으며(감독선서 위배), 지도자의 자질이 의심됩니다. 감신대 사태가 교리와 장정과 정관에 따라 조속한 시일 안에 정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장정수호위원회 위원장 김 교 석 목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