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신대 이사회, 정말 놀라울 뿐이다!
감신대 이사회, 정말 놀라울 뿐이다!
  • 성모
  • 승인 2016.12.20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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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도 교리와 장정으로 감신대 이사가 됐다!!

이래 저래 조용히 산다는 것은 힘든 것 같다. 귀와 눈을 막고 살기 전에는 힘들다. 감신대를 하나 하나 파헤쳐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이제 좀 거리를 멀리하고 살자고 결심했더니 또 깜짝 쇼가 벌어졌다.
이사회로 모여서 이사장을 불신임하고 직무대행을 선출했다고 한다. 얼마나 놀라운가? 정말 심심치 않게 해주고 있다.

나는 이 번 사건을 감신대 이사회 구데타로 규정한다. 합법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다수의 불법적 결의로, 불법적 수단으로 이사장을 불신임하고 직무대행을 선출하였기 때문이다.

이 번 감신대 이사회 구데타에는 절차상의 하자 등 여러 논점이 있지만 먼저 ‘개방이사 4인의 해임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만 말해보고자 한다.

개방이사제가 생긴 것은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기 위해 이사회를 외부인사에게 개방해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직전 감독회장, 3인의 직전 감독들은 감리신학원에 개방이사로 장정에 의해 들어온 사람들이다. 교리와 장정은 개방이사의 임기에 대해 감독의 임기, 감독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고 규정한다.(교리와 장정【215】제106조 ⑬, 【244】제135조 ⑮)/ (학)감리교신학원 『정관시행세칙』제12조 ①)

그런데 이번 이사회에서 구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은 장정이 아닌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이사의 임기는 보장된 것이고, 어떠한 경우도 이사회 결의없이 해임처리 될 수 없다고 한다.

사립학교법에서 개방이사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재단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다. 내부자들이 담합하여 비리를 저질러서 그 것을 막기위해 이사회에 외부자를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선임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14조 ③)

감신대 이사회 구데타의 주역들인 10명의 이사들의 주장에 대해 하나 하나 반박해 보고자 한다.

1. 4인의 직전 감독회장과 감독들이 사립학교법을 주장하려면 그 들의 선임자체가 불법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감리교단의 학교인 감리교신학원에 감독회장과 감독들이 외부자일 수 있는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을까? 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감리교신학대학에 외부자들이 들어오면 감신대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정에서는 개방이사를 감독회장과 감독들로 선임한 것이다. 이 것은 감리교에 소속된 모든 기관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2. 그렇다면 마땅히 감독회장과 감독들은 사립학교법이 아닌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장정의 규정은 이사의 임기가 그들의 임기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감리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직전 감독회장과 감독들이 어째서 장정보다 사립학교법이 우선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3. 그 동안 연회에서도 보면 각 단체의 이사로 들어간 연회원들이 있었다. 그런데 어떤 연회원은 은퇴를 했는데도 이사에서 사퇴서를 넣지 않아서 거의 1년여를 더 이사로 있다가 물러나는 것을 보았다. 후임 이사는 자기의 임기에서 1년을 해보지도 못하고 잔여 임기만 하는 일도 있었다. 이 것을 정상으로 볼 수 있는가?

4. 직전 감독회장였던 분은 태화복지관 이사장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그 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2016년 7월 30일로 이사장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장정의 규정을 근거로, 태화복지관의 규정집을 근거로 10월 30일까지 자신의 임기라고 주장했다.

태화복지관 문제는 장정과 규정을 들어서 자신의 임기가 계속됨을 주장했는데, 감신대 이사문제는 거꾸로 주장을 한다. 즉 장정과 감리신학원의 정관과 시행규칙을 버리고, 사립학교법을 주장하여 자신의 임기를 주장한다.

태화복지관 이사장의 문제는 장정과 정관을 들어서 자신의 임기를 주장하더니, 감신대 이사의 문제에서는 장정과 정관은 버리고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자신의 임기를 주장한다. 감리교회의 지도자라는 분들이 이래서야 쓰겠는가?

5. 지금 사퇴를 해서 후임 개방이사들(현 감독회장, 현 감독들)이 업무를 보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분들이 새로 이사가 되었다고 교육부에 보고하면 이사승인이 한참 후에 오지 않겠는가? 속히 사퇴해서 후임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6.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임기가 끝났음에도 물러나지 않고 계속 임기를 주장할 수 밖에 없는가? 그동안 9인의 이사들은 총장선출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억지를 부려왔다. 특히 총장후보선출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지난 총장선출과정과 똑 같은 절차로 진행을 했음에도 억지를 부리며 몽니를 부려왔다. 이번 감신대 이사회의 구데타는 이런 몽니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7. 감신대 이사회의 구데타에 대해서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다. 속히 감리교회 앞에서 사과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바로 잡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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