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KBS 수신료 인상은 절대 안 된다!
부당한 KBS 수신료 인상은 절대 안 된다!
  • KMC뉴스
  • 승인 2011.02.2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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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KBS 수신료 인상은 절대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18일 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기존 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는 KBS수신료 인상안에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결,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가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 인상안’ 검토의견서에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콘텐츠의 질 향상이 미흡할 뿐 아니라, 수신료 인상의 근거도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KBS가 산정한 수신료 금액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스스로 재산정한 결과 “약 1천 8백억 원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방통위는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KBS를 위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했다.

무엇이 이런 어이없는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시중 위원장이 “KBS 수신료 인상과 광고 축소에서 나오는 6~7000억 원의 재원이 종편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해 온 대로 종합편성채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단계적인 광고 축소를 통해 궁극적으로 광고 폐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언론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강조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종편채널의 재원마련은 사업자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자를 위해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것은 비상식적 특혜일 뿐이다.

둘째, 수신료 인상의 근거도 충분치 않고, 더구나 약 1,800억 원이 과다 계상된 인상안을 납득할 수도 없다. 수신료 인상 관련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이상이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상실을 이유로, KBS 수신료 인상을 반대했다.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 제작 자율성의 보장, 민주적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 난시청 해소 및 무료 보편적 서비스 강화 등의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 수행과 ‘수신료 산정관련 국민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국민적 합의 없는 수신료 인상은 결코 찬성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물가폭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의결한, 준조세에 해당하는 KBS 수신료 인상안과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서 결정을 스스로 철회하기 바라며, 국회에 상정되더라도 국회는 수신료 인상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앞으로도 언론 민주화와 공정한 역할을 위해 깊이 관심하며 기도할 것이다.

 

2011년 2월 19일 

한 국 기 독 교 교 회 협 의 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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