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연회, 서울남연회 상대 총회행정재판 소송
미주연회, 서울남연회 상대 총회행정재판 소송
  • 송양현
  • 승인 2024.02.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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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7일 서울남연회 북중미지방회 조직 무효 주장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이철윤 감독/원고)는 2월 23일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 서울남연회(채성기 감독/피고)를 상대로 행정재판을 신청했다.

신청된 행정소송 청구 취지는 지난 2023년 11월 27일 서울남연회가 북중미지방회를 조직하고 결의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청구취지와 함께 서울남연회가 '미주자치연회 경계 내에 북중미지방회를 조직•운영할 수 있는 권한의 존부'에 대한 확인을 구했다.

공개된 소장에는 교리와 장정 제9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에서 명시한 서울남연회의 경계에 미주지역이 없는 반면, 미주자치연회의 경계에 대해서는 '미주자치연회의 자치법에 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밝혔으며, 자치법 역시 "타연회의 지방회, 개체교회를 둘 수 없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하며 그 외 중남미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된 규정을 제시했다.

토대로 미주자치연회는 서울남연회의 경계를 벗어난 지역에 지방회를 두는 것으로 경계법 제2조에 위반되고, 미주자치연회의 경계 안에 타 연회의 지방회를 두는 것으로 경계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청구 이유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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