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지 재산관리, 개체교회 중심 감리교회 구조 한계
선교지 재산관리, 개체교회 중심 감리교회 구조 한계
  • 송양현
  • 승인 2024.02.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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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은 ‘선교지 재산 관리 및 이양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진행했다.

교단 차원에서 처음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현재 50대 이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선교사들의 은퇴와 관련한 현실적 문제를 다루는 시작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기회가 됐다.

태동화 목사는 선교지에서 형성된 선교지의 재산을 하나님 나라의 공적 재산임을 인정하고 그 목적되로 사용될 것을 결의한다는 한국교회의 선교결정이 있었고, 교단 차원에서는 입법의회에서 설립교회와 협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해 사취할 경우 재판에 회부되도록 한 내용이 통과됐기에 선교지 재산을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활용되어야 하기에 앞으로 어떻게 합법적으로 재산을 활용하고 은퇴를 앞둔 선교사들에 대한 노후 문제를 공론화 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선교학 장성배 교수는 온라인 줌(ZOOM)으로 참석해 ‘선교지 재산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선교지 재산 정리에 대한 개념 정리를 했다. 선교지 재산은 첫째,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 둘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의 신적 공공성, 셋째 선교의 효용성 관점으로 선교지 재산이 관리되어야 한다고 정의했다. 특히 피조물된 입장에서 선교의 주인이 아닌 신적 공공성 안에서 선교지 재산의 주권, 소유권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들에 대한 은퇴문제를 책임져야 이런 부분들의 정리가 순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기독교초기 선교사들의 공공성을 살펴보면 현재의 한국교회는 개교회 중심이기에 당사의 공공성을 찾기 힘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두 번재로 본부 총회행정부 이홍규 부장이 재판법 신설의 의미와 내용을 설명했다.
1404단 제4조 9항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가 국내교회가 설립하여 봉헌하고 지원하는 해외소재 교회 및 시설을 사전에 설립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 교회와 부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선교비를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하거나 기망행위로 사취를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신설>
모 교회 소속 선교사가 국내교회 지원을 받아 설립한 선교지의 교회 또는 재단을 은퇴하면서 교회와 협의하지 않고 처분한 일이 발생해서 지난 2023년 신설됐으며, 확인된 사례만 5-6건 정도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교리와 장정에 안전장치가 미흡했던 부분과 현지에서 현실적으로 재산설립에 대한 명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조만간 본부에서 선교지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설조항만 선교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역자 신분으로써 기존 장정에 의해 처리됨을 덧붙였다.

인천 예일교회 박상철 목사는 ‘선교지 재산 관리’라는 주제로 모범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박상철 목사는 선교후원 초기 필리핀에 3곳의 재산형성 과정 중 2곳은 뺏겼고 1곳은 잘 유지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후 파송선교사에게 사역지 나라의 언어, 경제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6년 간 현지에 적응하는 기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현지법과 서류, 재산처리 문제 등을 정확히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선교사와의 신뢰가 가장 우선 되어야 하고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회가 기다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현지 종교법인 혹은 NGO를 설립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현지인들이 재산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었고 이제는 언제든 후임선교사가 파송되어도 선교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예일교회 파송 이상범 선교사의 ‘모잠비크 선교지 재산 관리 및 이양에 관한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모잠비크 감리교회는 2005년 모잠비크 종교국에 등록되어 있으며, 5가정이 함께 공동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관상 법인의 자산 매각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허가가 있어야 하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본부 선교국 이강희 부장은 타교단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타교단의 경우 약 15년 정도 전부터 선교지 재산 이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공유재산 시스템을 현지에 맞게 개발하고, 선교사의 재산관리 투명성에 대한 결의 등이 있어왔고 예장 통합측의 경우 2010년에 필리핀 선교사 50가정이 ;선교지에 형성된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총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선교지역 재조정까지도 결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대부분 교단들도 효과적으로 재산관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감리교회는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남수현 부장은 선교지 재산문제는 뜨거운 감자라며 30여년간의 한국교회 선교 역사속에 정작 본부 선교국에서는 어떤 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교사파송 시행세칙이 있음에도 현실적 문제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정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청지기와 청지기의 사명을 생각해야 한다며 현지 재산에 대한 공적 재산과 사적재산을 구분하고 현지 선교지 재산을 적당한 시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지교회에 이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지 재산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분명히 해야 선교사가 쫓겨나는 일이 없으며, 관리대장을 본부에 보고하는 것과 현지 법인설립시 초기비용 발생, 선교사들의 은퇴처우 문제 등에 대해 후원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진행된 세미나 내용이 앞으로 건강한 선교를 지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될 수 있지만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여론도 상당부분 제기됐다. 특히 이미 한국교회가 공교회성이 깨진 개교회주의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시스템 속에서 선교사의 능력 여하에 따라 후원을 받아 생활하는 구조가 해결 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모 선교사는 새로 파송받는 선교사들 부터라도 교단차원에서 관리하고 후원의 단일화 및 선교지에서의 재산형성을 법인화 하도록 하는 법제화가 가장 현실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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