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현지 인권침해 엄단해야
국제결혼 현지 인권침해 엄단해야
  • 김봉구
  • 승인 2013.01.2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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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현지 인권침해 엄단해야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의 모 국제결혼업체의 이주여성 성추행 만행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한국으로 시집 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을 권력으로 삼아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현지 여성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것은 아주 단적인 인권유린의 예이다.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성폭행 등 인권침해는 이미 유엔여성인권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여러번 지적했던 사항이나 정부는 국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며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부족한 상황이고 국제결혼업체 관리도 신고제로 변경되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필리핀 현지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인 국제결혼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더 이상 이주여성들의 인권유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국외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현지 대사관 등의 집중관리와 국제결혼업체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앞으로 같은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현지 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나아가 국격에 맞도록 국제결혼 과정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장 김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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