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국가인권위원회 종자연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교회협> 국가인권위원회 종자연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 KMC뉴스
  • 승인 2012.09.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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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해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 협의회에서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의 수행기관 선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질의 1) 연구용역 주최 기관으로 한국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선정된 배경과 경과를 알려 주십시오.

▶ 2001. 11. 우리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학교 내에서의 종교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2012. 3. 21.까지 약 130건이 진정되었으며 이중 교육기관과 관련된 진정이 55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개별 사건의 조사와 구제 과정을 거치며 우리 위원회는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2011. 9. 19.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의결하면서, <차별시정강화>를 위한 성과목표의 하나로 ‘종교에 의한 차별 개선’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 10. 17.~11. 15.간 실태조사 과제 접수받아 총 17건 접수되었고, 2011. 12. 29. 상임위원회에서 2012년 실태조사 과제 7개(예비과제 4건)의 하나로 종교차별 실태조사를 선정하였으며, 2012. 1. 30. 전원위원회에서 2012년 사업계획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이후 2012. 1. 31.과 2. 22. 2차례에 걸쳐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입찰공고에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 1개 기관만이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유찰되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기술평가회의를 거쳐 2012. 5. 16. 종자연과 수의계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이 경우 실무 국․과장이 포함된 평가회의에서 약식으로 평가하게 되지만 실태조사과제가 갖는 무게감을 고려하여 경쟁입찰에 준하는 방식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진의 연구계획과 역량을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2) 이번 연구용역이 채택되어 활용된다면 어떠한 지위를 갖게 됩니까?

▶ 실태조사는 말 그대로 실태에 관한 객관적인 조사입니다. 실태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권고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태조사 결과 그 자체가 곧바로 위원회의 최종적인 견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실태조사 결과는 광범위한 논의 및 의견수렴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 또한 우리 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원위원회 등의 심의에 따라 권고나 의견표명 등이 필요한지 여부가 논의될 것이며, 권고나 의견표명 등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각계 전문가 및 관련 기관의 관계자, 또는 정부의 해당 관련 부처의 입장 등을 수렴합니다.

질의 3) 한국종교자유정책연구의 사업이 특정 종단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습니까? 늦게라도 인지하였다면 해당 연구원의 종교편향성을 별도로 조사할 의향은 있습니까?

▶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기술능력을 평가할 때, 기관의 신뢰성, 유사연구실적, 과제쟁점이해, 제안서 구성, 연구진 적절성, 목표달성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행기관으로 적정한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종자연이 특정종단에 편중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에서 특정 기관의 성향(종교문제 포함)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인 조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수행기관이 종자연이기는 하나, 실제 책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은 헌법학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 4) 이번 연구용역이 법 집행상 하자가 없다는 귀 위원회의 입장과 상반되게 기독교 구성원 다수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연구용역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및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로서도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우선 설문지의 문항 구성이나 설문대상의 표본 추출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간발표와 최종보고 시점에서 조사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것입니다.

▶ 아울러 기독교계에서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문제에 대하여 일부 기독교 단체와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우려를 표하는 많은 기관들이나 단체들과의 충분히 대화와 소통을 통해 종교편향을 불식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나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입니다.

질의 5) 학교에서 일어나는 종교차별과 학생인권의 침해는 주로 종립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 선발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문제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종교 교육금지와 같은 손쉬운 해결책은 사학의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준비되고 있는 것인지 혹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계하여 협의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그에 대해 의견표명이나 권고를 할 경우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또한 귀 협의회에서 예를 들어 제시하신 ‘종교교육 금지’와 같은 방법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의 결정례 등에 비추어 보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더불어 종교의식 또는 종교 교육 참여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에 따른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관련 단체나 기관, 해당 정부부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립학교의 학생 선발권이나 학생의 배정 거부권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되고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상과 같이 귀 협의회의 질의에 답변 드리며,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각종 인권 사안에 대하여 시민사회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입니다.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해주시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겠습니다.

4. 귀 협의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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