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총회 감독선거 9월 27일(화) 실시
제35회 총회 감독선거 9월 27일(화) 실시
  • 김오채
  • 승인 2022.01.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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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방법-전자투표/아침 0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후보등록금 하향조정-감독회장/4,000만원, 감독/2,500만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승호 목사)는 1.17(월) 본부 감독회의실에서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선거관리 시행세칙 안”에 대하여 의논하였으며 2.10(목) 개최예정인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결의하고, 총회 실행부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확정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는 위원장 최승호, 서기 문영배 위원, 법조인 송인규 위원, 이건영 위원(심의분과 위원장), 이종한 위원(심의분과 서기), 이승근 위원(관리분과 위원장), 김명동 위원(관리분과 서기), 황건구 위원(홍보분과 위원장), 박종무 위원(홍보분과 서기)이 참석하였다.

위원장-최승호 목사
제34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

 
제34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
제34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

▲선거관리 시행세칙 안의 주요 내용

1)후보등록금 하향조정

◈조정 사유-후보등록금을 낮추어 공정한 피선거권의 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자투표제를 실시하여 경비를 절감하며,  깨끗하고 신뢰받는 선거문화를 확립한다.

◈후보등록금 조정내역

* 감독 회장 등록비- 4천만 원(종전 5천만 원)

* 감독 등록비- 2천5백만 원(종전 3천만 원

2)선거일 : 2022년 9월 27일(화) 06:00 ~ 15:00 / 투표 방법-전자투표

3)제34회 총회 선거관리 시행세칙 안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시행세칙”을 폐기하지 않고 수정 시행함으로 선거관리의 연속성을 갖게 한다. 종전에는 새로운 선관위가 출범하면 종전의 시행세칙은 폐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며 연속성이 없음으로 개정할 규정만 상정하여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고 이후 총회 실행부회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4)선거운동원 제도 도입 운영

일정인원의 선거운동원을 두어 비공식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를 공식화하도록 하며 수행원 및 운전하는 소수의 인원 을 공식 선거원으로 등록하여 일정한 비용을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지출하도록 한다. (공직선거법 적용)

5)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선거법위반에 관한 판단을 분과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로 이관하여 의논 결정한다.

◈선거권자를 연회에서 확정하면 그에 대한 모든 사항의 책임은 연회에서 감당한다. 선거권자에 관한 판단은 선관위에서 다루지 않고 후보자관리와 선거관리에 전념한다. 선거권의 확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감당하기에는 업무가 방대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확정(참고)

◈공직선거법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2.1.17, 2014.1.17]

② 구·시·군의 장은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의 장은 제40조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 제2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확인 기간 및 확인방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공직선거법」 제44조에 따라 선거일 전 12일,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위해 확정된 선거인명부와 거소투표, 선상투표 신고인명부 사본을 통해 통합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제34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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