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총회 감독 선거일 9.24(토)로 확정(일정표 첨부)
제35회 총회 감독 선거일 9.24(토)로 확정(일정표 첨부)
  • 김오채
  • 승인 2022.02.1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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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투표 차단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자투표 도입 불발
*감독 후보 등록금-3,000만원으로 결의
제35회 총회 감독선거 일정표
제35회 총회 감독선거 일정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승호 목사)는 2.10(목) 서울연회 정동제일교회(담임목사 천영태)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위원교육(관련규정-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제5조 제5항)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시행규칙(안) 결의 ▲제34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 확정 ▲투표방법 결정-전자투표 미도입 ▲선거일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일정 등을 논의하였으며 차기 전체회의는 4.14(목)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제34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제2차 회의
사회-최승호 위원장

▲위원교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후 본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홍규 목사(총회 행정부장)와 최승호 목사(제34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았다. 주요 교육내용은 ① 예비후보자 등록에 따른 선거관리와 선거운동 방법 ②선거운동의 금지 ③선거중립 의무 등이다.

위원교육-이홍규 목사
위원교육-이홍규 목사
위원교육-최승호 위원장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시행규칙(안)

오늘 논의를 거쳐 결의된 시행규칙(안)은 제33회 총회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적인 문제가 발견되면 수정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의 얻어 2.22(화) 개최되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으면 그 날자로 시행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교육-최승호 위원장
회의사회-최승호 위원장

 

시행규칙안 토론-의견발언
시행규칙안 논의-발언
시행규칙안 논의-발언
시행규칙안 논의-발언
시행규칙안 논의-발언

◈제35회 감독선거일-9.24(토)

전자투표제가 도입되면 선거권자 확대가 되었다 하드래도 선거일이 평일이여도 투표권행사에 별 지장이 없다는 판단으로 9.27(화)로 잠정결정하였으나 전자투표제 도입이 불발됨으로 투표권 보장을 위하여 선거일이 평일보다는 토요일 합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9.24(토)로 확정되었다.

*선거일정 로드맵-상임위원회에 위임되어 전체회의 후 결정되었다.

◈감독후보자의 등록금-3,000만원

후보자의 등록금은 후보자들의 귀중한 재산임으로 긴축예산을 통하여 등록금이 없어 유능한 인재가 출마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등록금으로 2,500만원으로 잠정결정하였으나 전체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3,000만원으로 결정되었다.

◈선거권

교역자의 선거권이 정회원 11년 급에서 1년 급(연회 시 준회원 과정을 필하고 안수 받는 이로부터)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회별로 이와 동수의 평신도를 어떻게 선출해야 하느냐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연회회원부터 선출하되 안수 받는 1년 급 교역자는 연회원이 아니므로 이에 동수의 평신도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선출하도록 결의 되었다.

*시행세칙 제5조(선거권) 제1614단 제14조(선거권) 관련

③평신도 선거권자는 각 호 순서로 선출한다. <신설>

1. 연회 회원

2. 연회 회원 외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 연장자순

3. 장로가 없을 시 교역자에게만 선거권이 있는 교회의 지방회 회원 권사 중 처음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 (해당교회별로 1명)

4. 지방회 회원 권사 중 처음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

5. 위 1~4호 선출시 여성 15%를 유지해서 선출한다.

◈선거인명부

*제1615단 선거법 제15조(선거인명부) ②선관위는 선거 50일 전부터 10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선거 30일 전까지 확정한다.

*시행세칙 제6조(선거인명부) ① 【1615】 제15조 2항 이의 신청 결과로 선거권자가 변동이 있더라도 별도의 동수 조정은 하지 않는다. <신설>

◈선거운동원

시행세칙 제10조(선거운동) 제1623단 제23조(선거운동) 관련

⑤ 선거운동원은 감독회장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연회별로 각 2명, 감독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3명을 둘 수 있다. <신설>

◈전자투표

전자투표 도입에 대하여는 찬반양론이 팽팽해 격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나 제35회 총회 감독선거에서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의되었다.

*도입반대 이유-감리회 선거풍토가 후보자 선택기준이 학연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개인의 의견)으로 전자투표도입 시 매표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가장 큰 이유였다.

*도입찬성 이유-코로나–19 사태의 지속으로 선거일 확진 자는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 투표권 보장차원과 선거관리의 경제성, 편의성, 효율성, IT산업 발전으로 부정 투표는 차단이 가능하다.

폐회기도-최승호 위원장
폐회기도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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