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심리 3건 9월 17일 이후 판결하겠다!!
법원, 오늘 심리 3건 9월 17일 이후 판결하겠다!!
  • 송양현
  • 승인 2012.09.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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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독회장 선거 중지와 강문호 후보자격회복 둘 중 어느것 우선??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9회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와 관련한 소송 일부가 오늘 오전 11시 3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있었다.

김국도 목사 감독후보효력정지 가처분

임준택 외 다수가 제기한 해당 소송은 김국도 목사의 그동안의 사회법 판결에서 지난 2008년 감독회장 후보 자격이 없음이 판결났기에 당시 판결이 이번 선거에서도 유효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피고 측인 기독교대한감리회와 보조참가자 김국도 목사 대리인은 사회재판에서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총회가 다르며 총회 때마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이 다를 수고 이를 따라왔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번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총회와 새로운 선관위 조직에서 새롭게 선거하자는 의미에서의 해석을 내린것은 감리교회의 정상화를 위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양쪽 논리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라며 9월 16일까지 추가서면을 제출토록 했으며 판결은 17일 이후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감독회장선거 중지 가처분

강문호, 박경량, 지학수 목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측의 청구취지 두가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감독회장 선거를 중지해달라는 청구취지와 강문호 목사에게 후보자격을 달라는 청구취지가 앞뒤가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법원은 감독회장 선거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강문호 목사에게 후보자격을 달라는 것을 지적하며 둘 중 어느것이 우선이냐고 물었고, 원고측 변호인은 감독회장선거 중지가 우선이라고 말함으로써 강문호 목사에 대한 후보자격요청 청구취지를 차순위로 정했다.

그러나 피고측 변호인은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는 원고측 주장은 잘못됐으며 혹여 유권해석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선거중단의 사유는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강문호 목사는 교리와 장정에 나온 선거권과 피선거권에서 문제가 된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보조참가인 김충식 목사의 변호인은 원고측에서 주장한 피선거권에 대한 논란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은 교리와 장정의 보완을 위한 차원이지 절대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감독회장 후보 4명의 경우 사회재판에서의 처벌이 없고 실효된 형 조차 없는 후보들이라며 원고측의 피선거권 논리 중 실효된 형 포함에 대한 부분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원은 이 사건 역시 9월 16일까지 추가서면을 제출토록 했고 17일 이후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연회 감독선거금지가처분

원기배 목사 외 1인이 신청한 동부연회 감독선거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원고측은 피선거권의 부담금 문제를 지적하면서 2008년 당시 교단사태로 인해 부담금을 대부분 늦게 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대리인 홍선기 변호사는 피선거권 규정에 대해서는 교리와 장정에 명백히 나와 있으며 특히 부담금의 경우 당해년도 연말까지 매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 역시 9월 16일까지 추가서면을 제출토록 했으며 17일 이후에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연회 감독선거 관련한 김영헌 목사의 감독후보등록효력정지 가처분은 법원이 9월 14일까지 판결하겠다고 지난 심리에서 밝힌바 있어 늦어도 9월 말까지는 모든 재판이 판결 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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