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목사 후보등록거부효력정지가처분 10월 5일 심리
이철 목사 후보등록거부효력정지가처분 10월 5일 심리
  • 송양현
  • 승인 2020.09.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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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의 유력한 후보자였던 이철 목사가 후보 등록 절차 심의 과정에서 후보자격이 투표로 탈락 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 24일 저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후보등록거부결정효력정지가처분이(2020 카합 21876 채권자 이철) 신청된 가운데 이례적으로 다음날인 25일 법원으로부터 10월 5일 오후 3시 30분 심리 날짜가 통보됐다.

통상 관례보다 심리일정이 빨리 잡힌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적하자가 명백하기에 법원이 채권자의 의견을 인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반응과 설사 심리가 진행되더라도 오는 12일까지 판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윤보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채무자 대표로써 어떻게 대응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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