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직대 배임 횡령 소환 예정, 직무정지가처분 심리 잡혀
윤 직대 배임 횡령 소환 예정, 직무정지가처분 심리 잡혀
  • 송양현
  • 승인 2020.09.23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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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서울중앙 2020 카합 21827) 사건이 오는 10월 7일 심리가 예정됐다.

해당사건은 김교석 목사 외 2인이 윤보환 직무대행에 대해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직무집행정지를 지난 9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은 중부연회 선거권자 재판을 맡아 진행한 민사50부에 배당이 됐다.

이평구 목사로부터 배임 및 횡령으로 형사 고발된 사건은 지난 주 화요일 고발인 조사가 종로경찰서에 진행된 것이 확인됐다. 조만간 피고발인 윤보환 목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검찰로 송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수의 법조인에 따르면 기소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22일과 23일 감독회장 후보 등록이 진행되는 가운데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자신의 직무대리직을 사직하지 않은 가운데 후보등록을 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 목사를 선관위 심의분과위원회에서 후보로 받아들일 경우 불법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만약 전체회의에서 후보자격이 거수로 통과 될 경우에는 선관위원 전체에게 선거하자에 대한 귀책사유를 묻는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어 윤 직대가 10월 말까지 명예롭게 직무대행을 마칠 것인지 혹은 감리교회 전체를 다시 한 번 소송의 소용돌이로 몰고 갈 것인지 책임 있는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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