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 개정안에 대한 분석
2019년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 개정안에 대한 분석
  • KMC뉴스
  • 승인 2019.10.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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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헌법

【122】 감독회장 임기를 4년제 전임에서 2년제 교회겸임제로 개편하였으나 보통 법인의 임기가 3년이므로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 법인 이사의 기본임기를 고집할 경우 재단법인 이사장의 직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126】 재판의 독립과 중립에 교회법이 우선명시조항을 삽입하여 개정,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교회법에 과연 맡길 수 있나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128】 6항에 재단 이사로 선임된 이는 임기 중에 부정이나 부정한 청탁에 의한 불법적인 결의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나 이는 지방회, 연회, 총회와 그 소속 자치단체에도 적용해야 한다.

【137】 역사와 교리에 대해 제정과 개정에 대해 총회 역사보존위원회의 입장을 듣는 것은 타당하지만 교리 문제는 신학자들의 개입이 필요하므로 역사에 대해서만 협의해야 한다. 

제3편 조직과 행정법

【227】 장로의 인사관리에서는 연급 중 이동을 제한하고, 담임자나 장로 본인의 요청으로 인사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처리도록 했다.

【238】 수련목회자가 대형교회에 집중되어 수련목회자 파송을 제한한 지난회기에 결정된 원안을 다시 개정하여 수련목회자를 3명에서 6명(1년에 2명씩)으로 확대하였으며, 파송 받을 교회도 80명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대형교회 수련목 수는 늘리고, 소형교회의 파송이 더욱 어려워지게 개정되었다.

【242】 교역자 필수과목이 감리교회사(세계사)를 한국감리교회사(국사)로 지난 회기에 개정하였는데 다시 세계사로 전환되고, 감리교회신학과 웨슬리설교를 통합함으로써 신학개념과 설교내용(조직신학+ 실천신학)을 혼란케 하였다.

【246】 담임자의 직무에 평신도 단체와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도록 개정하였다.

【276】 연회원 자격에 문학석사(M.A.) 학위자도 포함시켜 신학석사가 아닌 경우도 신학과정만 이수하면 연회준회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군목의 경우 준회원 과정을 제외하고 서리파송만 받고 안수 받도록 했다. ⑧항에 4호(군종사관후보생)를 제외하게 되면 서리파송도 없이 바로 목사안수를 받도록 했는데 이는 다른 준회원 진급자들과 달리 특혜법으로 과정법과 합치되지 않는다.

【279】 군목은 원안대로 그대로 준회원 절차를 거쳐 허입과 동시에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인데 추가로 [그리고 기관 파송된 군종사관 후보생은 서리파송 후 첫 번 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는다.] 동일한 의미를 담은 조항을 반복하고 있다. 【276】단에는 서리파송을 제외하고 여기에서는 서리파송을 받는다고 충돌이 된다. 더군다나 서리파송을 4월 이전에 받을 경우 첫 연회는 파송후 1개월 내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

【280】 협동회원 관련조항으로 1997년 장정개정 시 협동목사 감소로 삭제된 조항을 부활하는 것인데 10년 이상 목회경력이 있거나 신학대학원(감리교 3개신학대학원/목회아카데미 졸업자) 학력을 갖추면 선택적으로 하는 안으로 해야 하는데 두 개를 합쳐 놓게 되면 지나친 제한이다. 이전에 협동회원은 학력을 갖추지 못해 만들어진 목사과정이므로 대학원 과정 졸업자는 연회에 정회원 허입을 청원하여 자격을 갖추어 정회원에 허입하도록 해야 한다.

【288】 국외거주 유학자의 유학기간을 석박사 학위기간을 총 10년으로 정해 임의적인 해석을 제한했다.

【295】 【306】 감리사와 감독의 자격 중 해당 지방이나 연회에 파송 후 4년으로 기간을 명확히 했다.

【317】 연회내규는 연회 행정내규위원회를 신설하여 처리도록 했다. 이 경우 연회마다 행정내규가 다른 경우 통일성이 사라지고 문제가 발생된다. 이전처럼 총실위나 본부-연회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내규를 정리해야 한다. 국가에서도 입법(장정)은 국회(입법의회)에서 하지만, 시행령(행정내규)은 행정부(총회-연회 협의)에서 정해야 한다.

【000】 호남선교연회가 2005년에 출범하여 14년이 되었고, 미주자치연회와 비교해도 교세에 큰 차이가 없어 호남지역도 동일한 특별연회로 권한을 부여하도록 개정했다.

【337】 호남특별연회로 개정되면 감독회장의 호남선교연회 관리권을 제외하였고, 태화복지 추천이사를 여선교회장으로 당연직 추천하며, 행정기획실장, 사무국 총무 추천권(재단이사장)은 유지하지만 감독회장의 각 국 총무 선임권한을 배제하고, 선교, 교육, 사회평신도국, 연수원 국위원회나 운영위에서 자체 선출한 후보를 2명 추천하도록 하여 임명하도록 했다.

【347】 사회평신도국의 직무에서 남.여.청장년 평신도 선교단체를 [지도 육성]에서 [지원]으로 변경하여 지도권을 배제하였다.

【373】 성직위원회는 성직윤리위원회로 개칭하였으며,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신설되었으나 규정에 대한 내용이 없다.

제4편 의회법

【505】 자치기관에 평신도단체로 장로회연합회를 추가하였다. 이럴 경우 집사연합회, 권사연합회, 목사연합회의 신설도 요청하면 개정할 수 있는가?

【518】 당회의 의사정족수를 분립과 통합 시에는 재적 3/2의 출석으로 강화하였다. 입교인명부와 당회원 명부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519】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회원의 제명을 의결하였으나 여전히 입교인으로 남으면 교인인데 이는 【212】 입교인은 자동직 당회원이므로 교인의 권리 2항과 충돌된다. 당회원 제명이 아닌 입교인 제명이 법리적 차원에서 합리적이다. 【212】의 2항도 개정하지 않으면 현 조항과 상충된다.

【537】 구역인사위원회의 조직을 명확히 하였고, 통합, 분립시 임시구역회에서 구역대표를 새로 뽑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550】 지방회의 직무에 협동회원 연회원 허입 청원을 추가하였고, 지방 장로회를 비롯한 기존 평신도단체 지방연합회장을 연회대표로 추가하였다.

【558】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에 청년회지방연합회장을 추가하였다.

【579】 지방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 이중직업을 명확히 하여 미자립교회담임자는 해당년도의 국가지정 최저임금액 이하의 직업 및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경우 예외로 하기로 하였다.

【593】 연회의 직무 중 행정내규위원회(8명)으로 신설하고, 총회대표를 연회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총회에 제출하도록 명확히 정했다. 감독,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지방별로 선출하며, 연회에서 선출하는 총회의 모든 위원과 이사는 중복선출이 금지된다.

【596】 연회 분과위원회 상임위원은 국내외선교사업, 기독교교육사업, 사회평신도 사업 분과위원회만 조직하며, 다른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로 하거나 1반, 2반 등으로 구분하여 조직한다.

【600】 연회실행부에 장로회 연회연합회장을 포함한다.

【617】 연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의 불성실교역자에 교회 부동산을 특별한 사유 없이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고 사유화 한 이를 추가하여 재산관리에 주의토록 했다.

【621】 총회의 조직과 대표의 선출에 장로회전국연합회장을 추가하였고, 불참사유서는 총회 전 14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총대 이명시 후보위원이 승계한다.

【627】 총회의 직무 중 재판관련 및 대부분의 위원들은 감독회의의 배정기준에 따라 연회에서 추천한 11명으로 구성한다.(교역자 평신도 각 5명, 호남특별연회 1명)으로 배정한다. 특별연회조직에 대한 항이 신설되고, 국내외 연합기관에 가입 또는 탈퇴 업무를 다시 총회 직무로 표현하고 총회가 닫힌 후에는 총실위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629】 총회 분과위원회의 조직에 본부내규위원회와 본부예산위원회를 각 신설하였다.

【633】 입법의회에도 장로회전국연합회장을 당연직으로 추가하였다.

【647】 총회실행부에 장로회전국연합회장을 당연직으로 추가하고,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에 대해 감독회장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여 명확하게 선출기준을 마련하여 하였으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총실위 안건이 위원에게 7일전 통보하도록 했다. 국가기관에서 직무대행은 바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현직 하위직무자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회와 감리회본부의 업무는 30일 이내동안에는 결재가 중단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667】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총회소관 업무만 유권해석하며, 경비 납부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행정재판위원이 있으므로 장정유권해석은 상설기구가 아닌 단지 총회나 입법회의 기간에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668】 의사진행규칙에서 당회와 임원회, 자치기관의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도록 했다.

【686】 표결에서 1항의 의결정족수중 일정과 의제가 사전 고지된 안건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688】 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조항에 자기나 가족에 관련된 안건에 대해 당회와 구역회는 예외로 하여 토론과 표결이 가능해져 교회내부 논쟁이 심화될 가능성을 만들었다. 이는 【504】단에 자기와 가족에 관계된 안건에 참가할 수 없다는 조항과 충돌된다.

제5편 교회경제법

【802】 감리회본부 부담금에서 20%를 은급기금으로 전환한다는 은급법의 내용을 보충해서 경제법에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본부부담금은 총 40%가 축소되어 결국 정책은 부재하고 유지관리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본부 부담금은 연회부담금과 은급부담금의 역할까지 감당하며 0.6%로 줄어들어 본부 부담금 1%의 의미는 사라져 위원회는 증가하지만 예산은 축소되어 운영이 계속 어려워진다. 더군다나 은급부담금을 0.3% 인상하여 교회의 부담은 더욱 증가될 예정이다.

【805】 제5조(감리회관 수익금) 재산상 손실에 대한 민사사상 책임으로 기명투표를 하고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여 책임을 강화하였다.

【819】 제19조(유지재단 편입) 교회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모든 교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고 경제법에도 추가로 규정했다.

【843】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정관에 교회사업(개체교회에서 경영하는 보육시설 위탁 및 운영사업, 유치원 사업,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부녀복지사업, 이주외국인과 그 가족에 관한 복지사업, 지역자활센터운영 및 저소득층 자활사업, 재가노인복지 및 방문요양서비스 관련사업, 노숙인 복지 관련 사업 등)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회 일부를 사용시에는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낼 영리 건물과 비영리 교회건물을 구분지어 사용해야 한다. 교회 고유업무 외 사용시 세금이 4배 이상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851】 법인 업무에서 업무상 손해를 끼친 임원 및 직원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881】 유지재단 사무규정에도 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의 관계도 의회법과 동일하게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 일체 부여하지 않는다.

【1080】 장학재단 정관에서 누락된 교육국 위원장을 추가하였다.

제6편 교역자은급법

【1202】 교역자 은급법에는 교역자가 기여하는 부분의 금원은 부담금이 아니라 기여금으로 수정하였으며, 공상은퇴의 경우 20년 이상을 제외함으로써 허입된 모든 연회원은 목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해나 장애 시 언제라도 공상은퇴의 혜택을 받게 된다.

【1204】 2008년 신은급법으로 3회 이상 미납된 은급기여분을 모두 납부해야 2016년 은급법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은급재단에서 정한 최저납부액을 납입해야 한다. 미납시에는 각 10%의 감소처분으로 총 30%의 은급비가 축소된다.

【1207】 2020년을 시작으로 매 5년마다 컨설팅을 받아 발표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운영방법의 혼란이나 컨설팅 비용만 가중시킬 수도 있다.

【1286】 0.5%의 은급부담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예상하여 은급비 상한선을 90만원으로 축소하였다.

【1287】 2항의 재허입한 교역자의 경우 퇴회 기간은 1항에 맞추도록 개정하였으나 1항에 맞추려면 2항의 다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맞는데 2항에 1항 단서조항을 중복하도록 개정하였다. 4항의 경우 교회은급부담금의 미납조항을 은급 기여금 조항으로 단순히 개정하는 바람에 교회은급부담을 미납해도 재직기간에 합산이 가능하도록 잘못 개정하였다.

제7편 재판법

6편이 1301단이 넘어 1400단 부터로 조정해야 한다.

【1303】 16항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였으나 공무집행이나 민원업무 방해는 단순히 업무방해와 동일한 표현이며, 각 의회와 그 소속된 기관을 명시하는 것이 맞다. 장황한 범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즉 감리회에 소속한 의회와 그 소속기관의 각종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로 간략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1304】 교역자의 범과 중 적법한 절차 없이 이중직업을 가진 경우도 범과 대상으로 신설하였다.

【1306】 벌칙의 효력의 내용 중 정직 처벌의 범주를 명확하게 파송 받은 직책과 직분이라 명확히 했고, 제3조 범과 13항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목사면직만 추가하였다. 이는 제3조 7항의 이단범죄에 대해서도 추가 조항도 필요하며, 장로면직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1309】 고소 고발 시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고의적 권면서 수취 거부시 권면서 첨부를 예외로 하였다. 다만 케이스에 따라 조정 청원할 의회가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장로, 교역자의 고발한정주의 내용에 교회재판 전 사회법정 우선 소송 건을 추가하였다.

【1314】 연회나 총회 심사위원회 구성시 법조인을 구성인원으로 하지만 자문만 받도록 하고 표결에서 제외했다.

【1317】 심사위원의 제척 사유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거나 증인이 된 경우 배척대상이 맞지만 같은 교회심사위원을 제외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구역회를 제외한다는 단서조건은 같은 교회에 속한 경우는 1구역에 여러 개 교회가 있는 경우라면 이해할 수 있으나 1구역 1교회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맞지 않는다. 혹은 (구역회 제외)가 다른 의미를 표현한 것이라면 법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1321】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사회법에 고소한 사건을 중대범과로 하여 직임정지를 조항에 추가하였으나 이와 반대로 1306단 4항에는 목사면직 사유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1328】 재심사에도 8, 9, 10, 13항을 중요한 범과로 판단하였는데 이 또한 【1306】 , 【1321】 과 같이 일관성이 없다.

【1330】 재판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보통 5인 7인의 홀수로 조직으로 과반수 결정이 원활하도록 했으나 6인 조직의 경우 과반수가 아닌 거의 2/3의 결정(4명이상)과 같아 결정하기 어려워 판결불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게 개정하였다.

【1338】 【1400】 재판 시 소환방법과 기일지정을 서면뿐만 아니라 문자, 이메일로 확대하여 신속성은 넓혔으나 당사자의 수신방법에 대한 동의 없이 전달이 불분명한 경우 위법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1348】 판결 후 재판비용은 3개월 내에 내도록 했고 위법 시 회원권을 정지하도록 했다. 회원권정지라는 사항은 애매하므로 이는 직무정지로 표현해야 맞다. 동시에 선거권, 피선거권도 제한해야 한다.

【1358】 상소심으로 심사위원이 참여할 경우 상소심의 심사위원장은 배재하고 기소한 심사위원회 반장이 공소권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심사위원이 임기를 마쳤을 경우에 대한 대안은 없다.

【1382】 【1383】【1394】 행정재판에 선거재판(?) 이라는 항목을 신설하고, 공직선거법까지 준용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1384】 재판의 심급에는 해당 선거재판을 할 재판위원회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미 무효 등 확인재판이 있음에도 선거재판(선거무효, 당선무효)을 신설하여 유사한 건을 별도로 할 이유가 없다.

【부칙】 현재 재판진행 중인 건에 대해 경과조치가 필요하다. 재판법 변경에 따른 재판위원 교육문제 등 무자격 재판, 심사위원으로 인해 향후 재판중지, 위법 사례가 예상된다.

제8편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1503】 감독선거의 기본 구조를 추천 - 선거 - 추첨에 의한 형태로 변경하여 금권 부정 타락 선거운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지방 추천자와 개인 출마자, 1인 3명 투표, 다득점자 3인 선출 후 추첨하고, 3인 모두 무기표시에는 무효처리 하는 등 운영방식이 복잡하여 혼란스럽게 될 우려가 높다.

【1505】 【1509】 선관위 위원은 4인에서 6인으로 늘려 비용은 증가되고, 심의분과를 심의조사분과로 개정하여 조사권한을 강화하였다.

【1512】 【1518】 후보등록기간은 2일에서 5일로, 후보 심의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선거일은 20일에서 120일로 100일을 늘려 선거기간을 대폭 늘려 총회의 선거 업무를 과중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감독이나 감독회장 후보 자격자(20년 이상, 25년 이상) 공고 후 교회재산 재단 미등록자와 부담금미납자만 제외하고, 연회에서 모든 연회원이 선거하면 투표용지 비용정도 들겠지만 이 방식대로 치르려면 선거관리에만 수억대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개별적 비용은 총 수십억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1513】 입후보자의 교회나 사회법 처벌조항 중 예외조항을 교회, 이단, 동성애 등 교회와 교인 보호 상 발생한 직무상 처벌은 제외하고 입후보 회수를 폐기했으며, 2중 국적자도 후보에서 제한했다.

【1514】 선거권이 정회원 5년급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평신도 선거권자도 늘어난다. 연회 여성장로수가 3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15%로 줄이면서 여성 권사까지도 선거권자가 되도록 했다. 이는 연회상황을 알지 못하는 개체교회 권사들이 감독후보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눈감고 투표하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회원 투표가 가장 합리적인데 연회원도 아닌 권사의 참석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만든 개정안이다.

【1523】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선관위의 개입이 강화되고, 문자메시지의 허용, 초청 정책발표회가 가능하지만 선관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1524】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은 선거일 2년 전으로 확대하고, 재보궐선거는 공고일 부터 적용하여 선거기간을 명확하게 했으며, 기본적인 의례행사나 광고도 허용하고, 금품이나 협찬의 경우는 관련당사자까지 제한폭을 넓혔다.

【1525】 【1529】 【1533】 불법 선거운동의 단속을 위해 선거권자까지 신고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확대했고, 투표안내 기간을 선거일 7일전까지 하는데 개정안의 다만 문장이 어법마저 틀렸다. 다만, 선거전 7일 이전 기간에 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보궐선거의 경우에 유고의 사유에 선거무효, 당선무효, 중도사퇴 등도 추가했다.

【1535】 【1536】 추첨제 선거가 도입된다면 당연히 후보등록금이 폐지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입후보자의 등록금을 유지하고, 잔여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선거무효, 당선무효, 중도사퇴 등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나 위원의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하는 것 보다 직무정지가 더 효율적이며, 중도사퇴는 당사자들이 담합한 것이 아니라면 변상조치 대상자에 포함하기 어렵다. 선거 종료후 60일 이후 고소나 고발을 제한했다.

【0000】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의 처리에 대해 행정재판법에는 재판관할 내용이 없고, 선거법에 명시한 것은 모법인 재판법에는 빠지고 선거법에 들어가는 건 법조항 신설에 맞지 않는다. 선거 종료 후 60일이내 제기토록 제한하는 조항은 【1536】 과 중복된다. 사회법 제소는 당사자만 하도록 했으나 선거권자에 대한 소송제한은 위법한 조항이다.

【1537】 후보자나 선거중립의무자 등에 대한 벌칙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지만 단합(? 담합)행위로 인한 중도사퇴가 아닌 개인 사정으로 사퇴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건까지 처벌하는 조항은 지나친 개정이다. 선거당일에서 취임 전까지 결격 사유 발견 시 당선 무효로 기간을 연장하고, 또한 11항의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 보다 직무정지가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이다.

제9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1602】 행정구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시, 군, 자치구-지방자치법에서는 법인격이 있는 2종류의 자치단체 즉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와 시.군.구로 구분)를 보통 일컫는 표현인데, 행정단위구역은 법에 없는 새로운 단위인데 지방마다 행정구역에 대한 분쟁이 있어 명확히 해야 할 조항을 사전에도 없는 의미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행정구역(시.군.자치구)으로 개정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1610】 지방회 통합과 분할이나 경계조정은 행정구역 단위로 지방을 조직하며, 세분해서 분지방할 경우 해당 지방 내 교회의 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하며, 분쟁시에는 【595】 10항의 연회의 지방회분할경계조정위에서 결정하도록 조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626】 새지방명은 입법의회 확정 후에 사용해야 하는데 연회 후에 주소록이나 지방명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분쟁 시 법적 권한이 없으며, 행정에 혼란을 야기하므로 입법회의 변경 후 총회 행정절차에 따라 통보 후에 처리해야 한다.

제10편 과정법

【1703】 【1705】 【1710】 장로와 교역자 진급, 정회원 연수과정에서 양성평등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정회원연수에 영성프로그램을 추가하였다.

제12편 각종정관, 규정 및 규칙

【1907】 【1935】 도서출판kmc와 기독교타임즈사 사장은 이사회의 복수 추천으로 감독회장이 선택하여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감독회장의 사장 추천권을 배제했다.

【2022】 3개 신학대학 발전기금 조치법은 신학대학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2022년(3년간) 결산액의 0.05%를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이는 이전 법안을 폐기하고 새로 조치법을 신설해야 하는데 개정 처리했다.

【2033】 【2040】도서출판kmc 사장과 기독교타임즈사 사장의 임명은 【1907】 【1935】 단과 같이 복수추천하여 임명제로 개정되었는데 이 단에서는 선출(?)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2057】 가칭 웨슬리 신학대학교 신설법안으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과 및 목회대학원을 통합(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통합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신설하고 통합 후 폐기토록 했다.

【2077】 【2078】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 추천을 3개 신학대학교 총장(감신대, 목원대, 협성대)이 추천하는 신학자 각 1인으로, 교육국위원장 추천 분을 3명으로 감독회장의 권한을 배제하였고, 위원장으로 당연직 감독회장이었으나 감독으로 변경하였는데 선출방법에 대한 개정안이 없다.

【2107】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응시 자격을 신학대학원 졸업이나 졸업예정자로 현재 1년 이상 사역하고 있는 이로 제한한다.

【2695】 호남특별연회 본부의 독립해서 연회조직을 갖추어 감독과 총무를 두는 특별법을 개정하였다.

【0000】 대외협력위원회 운영규정을 신설하였다. 위원장은 감독회의에서 감독 1명을 선임하여 파송하고 위원은 연회 감독이 1명씩 추천하여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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