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제23회기 첫 임원회 개최
한기총, 제23회기 첫 임원회 개최
  • KMC뉴스
  • 승인 2012.03.04 0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가 3월 2일(금) 오후 2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23-1차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1부 예배에서는 공동회장 이강평 목사(그교협)가 기도한 뒤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이번 3.1절 기념 행사에 참석해 사회 각계 인사들을 만나며 한기총의 위상을 새삼 확인했다”며 “우리 스스로 소란을 일으켜 한기총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한기총을 만들자”고 말했다.

2부 회의는 먼저 서기 남태섭 목사가 총 101명 중 42명 출석과 21명 위임으로 성수가 되었음을 보고한 뒤 개회했다. 총무 김운태 목사가 보고한 경과보고, 제23회기 사업계획안, 예산안을 그대로 받기로 결의했다.

기타 안건 중 먼저 ‘실사위원회 구성의 건’은 운영세칙 제1장 2~4항에 따라 대표회장이 임기 1년의 실사위원들을 조직하여 임명하기로 했다. 이들은 신규 가입신청한 교단 및 단체들을 실사할 예정이다.

‘임원회 명예회장·증경대표회장 정족수의 건’은 임원회의가 정족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관개정위원회가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재정 확보와 전용의 건’은 회관건립기금 본부경상비 전용의 건, 천안함 재건조 기금 본부 경상비 전용의 건, 임원회비 및 위원장 회비 책정의 건, 교단 및 단체 회비 납부의 건은 모두 그대로 승인했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결의의 건’은 인권위원회 산하 학생인권조례대책소위원회가 작성한 성명서를 승인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한기총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해 납득할 답변이 없을 시 서울시 전 지역 교경협의회장들을 초청해 공동 대처를 모색하기로 했다.

‘2012년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의 건’은 대표회장이 위원들을 선임해 준비를 속히 진행하도록 했다. 김운태 총무는 그간 부활절연합예배를 공동으로 주최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측에 확인한 결과, “한기총과 함께 부활절 연합예배를 진행할 것이며, 아직 장소와 설교자로 따로 선정한 바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음을 보고했다.

‘제23회 수정총회선언문 발표의 건’과 ‘임원,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 조직 미비 발표의 건’은 그대로 받기로 결의했고, ‘은퇴목사의 노후를 위한 연금제도의 건’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를 맡겨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질서확립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도 목사)의 보고 중 ‘최삼경 목사의 건’은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에 대해 “심각한 이단이자 신성모독”으로 확정했음을 다시 확인했고, ‘변승우 목사의 건’은 그의 전 소속 교단인 예장 백석측이 이단의 교리를 가르친다며 제명, 출교한 결의를 인정하고 해당 교단으로 사안을 돌려보내기로 결의했다. ‘류광수 목사의 건’은 증경대표회장 엄신형 목사의 재직 시절 이단 해제 청원이 들어왔으나 조사 결과 류광수 목사에게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었음을 보고받은 뒤, 그의 현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장 조경삼 목사)측에서 처리하여 결과를 보고할 것을 결의했다. 그간 물의와 소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해야 하며, 한국교회가 납득할 만한 결과물을 보여야만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장재형 목사의 건’은 한기총에서 7년간 4번(2004년, 2005년, 2009년, 2010년)이나 이단 혐의가 없다고 규정했음을 보고받은 뒤, 다시는 이를 재론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한기총 음해자들에 대해 권면하기로 하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치리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질서확립대��㎰廢맛�규약도 승인했다. ‘총무협의회 정상화의 건’은 현재 활동을 유보시킨 총무협의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한기총 김운태 총무로 하여금 회의를 소집하게 했으며, 명칭을 총무협위원회로 하기로 했다. ‘한기총신문(발행인 : 진동은)의 건’은 명칭 변경을 통보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기총 총무와 사무총장 임기를 2년으로 하자는 안과 사무총장직을 폐지하자는 안에 대해 정관개정위원회에 맡겨 연구, 진행하기로 하기로 가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