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정평] 명성교회 세습 합법 판결에 관한 논평
[목정평] 명성교회 세습 합법 판결에 관한 논평
  • KMC뉴스
  • 승인 2018.08.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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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총회 재판국(이경희 국장)의 명성교회 세습 합법 판결에 관한 논평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는 어떤 명성을 얻고자 하는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에 대해서는 십분의 일을 바치라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십분의 일세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눈먼 인도자들아,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대로 삼키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마태오의 복음서 23:23-24 공동번역 개정판)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는 2018년 8월 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총회 재판국(이경희 국장)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취임을 “8대 7로 김 목사의 청빙 결의가 유효하다고 표결 결과가 나왔다”고 판결한 사실을 목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를 향해 격노하신 말씀이 생생하게 되살아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기도는 하느님의 뜻을 깨닫기 위함이며, 하느님의 뜻에 삶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명성교회의 성장에 대한 많은 평가가 있지만 새벽기도로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기도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 드리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어려운 자신을 발견하고 무릎 꿇고 참회하며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명성교회가 세습을 정당화하며 보여준 모습은 “하느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 주는 램프의 요정”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명성교회가 참된 기도를 드리는 교회라면 오늘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 명성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박하와 회향과 근채에 대해서는 십분의 일을 바치라는 율법을 지키면서 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분의 일세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교회의 모든 재물은 주여! 주여! 하며 외식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지키며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국내 유력 언론은 명성교회의 세습을 1000억대 재산권의 상속이라 보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보도입니다. 명성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을 향한 언론의 메시지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명성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응답하십시오!

3. "너 어디 있느냐?" “재판국원 모두 법과 양심에 따라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2013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는 세습금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총회 헌법을 반하여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취임을 “8대 7로 김 목사의 청빙 결의가 유효하다고 표결 결과가 나왔다”고 판결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몸을 숨긴 아담과 하와에게 야훼께서 물으셨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하였습니다. "당신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알몸을 드러내기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 이경희 재판국장에게 똑같이 물으신다면 뭐라 답하겠습니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 이경희 재판국장은 판결 뒤 “이번 판결은 교단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사이기도 해서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임한 결과”라면서 “그런 만큼 재판국원 모두 법과 양심에 따라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물음에 대한 답입니까?

4.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는 어떤 명성을 얻을 것인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김삼환 목사 은퇴 2년 후 아들이 취임했기 때문에 세습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명성교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성교회 세습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는 해당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는 총회 헌법은 사문화되었습니다. 교단의 헌법은 교단의 신앙 양심과 정신 그리고 정체성을 담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9월 총회에서 하느님 앞에서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스스로 한국의 장자 교단이라는 자임했던 명성을 회복할 것인가? 세계 최대 장로교회인 명성교회의 재력을 얻을 것인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는 하느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온 삶을 헌신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과 함께 이번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의 판결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를 포함하여 한국교회 전체가 비상식적이고 파렴치하며 부도덕한 집단으로 비춰지는 현 상황에 대하여 목회자이기전에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한국 사회에 참회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2018년 8월 8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이상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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