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직무대행 선출 무효 재판
이철 직무대행 선출 무효 재판
  • 송양현
  • 승인 2018.07.31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6일 판결 총특재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 관건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철 목사에 대한 선출이 무효라는 청구의 재판이 오늘(31일) 오후 1시 본부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원고 문성대, 정승희 목사와 조광남, 지기석, 홍세표(불출석) 장로 등이 출석하고 피고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 대리인 신현승 행정기획실장 직무대리가 참석해 한시간 가량 진행됐다.
원고측은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당시에는 몰랐던 피선거권 자격 문제가 선출 이후 제보를 통해 알게 됐고 이는 선거가 닫힌 후에도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된 것과 마찬가지로 선출 이후에 충분히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또한,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사항을 지금이라도 적용해야 하며 2017년 제76회 동부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보고(2017. 4.19)에 의하면 이철 목사는 피선거권이 없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해석
교리와 장정 1176단 제8조(지방경계의 확정) 감리회의 지방 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1187단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5.10.30.)라고 된 바, 교리와 장정대로 피선거권은 제한을 받으나 선거권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교리와 장정 제9편 제3장 지방회 경계 [1608] 제8조 (지방회 경계의 확정) 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대리인으로 출석한 신현승 행정기획실장 직무대리는 당시 선출 과정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으며, ‘지방회 경계규정의 해당 구역의 피선거권 제한은 규역회에서 평신도 지방회원으로 선출되는 피선거권의 제한으로, 피고와 같은 당연 지방회원인 목사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회 경계규정 위반에 따른 연회감독의 행정명령이나 판결이 없는 점, 원고들이 선출 당시 직접 참여한 자들로 이 사건 선출 결의에는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소의 각하 또는 기각을 요청했다.

이번 재판은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을 이미 숙지하고 있다며 양측이 새로운 주장이 없다는데 동의를 얻어 8월 6일 오후 1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