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향린교회 ‘예고 없는 강제집행 사태’
강남향린교회 ‘예고 없는 강제집행 사태’
  • KMC뉴스
  • 승인 2018.04.0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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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에게 드리는 글

사상 초유의 사태 “예고 없는 강제집행”에 대해 경찰청장은 지휘권을 발동하라!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함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헌법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을 통하여, 절차에 따라 그 직을 엄숙히 임명받은 자리입니다. 경찰청장은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휘에 대한 권한과 책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지난 3월 30일 일어났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부활절을 앞둔 우리교회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임을 당하신 성금요일에, “예고 없는 강제집행”이라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예고 없는 강제집행”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 사악함으로 인해 현재 구속되어 있는 박근혜와 이명박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심지어는 살인정권 전두환독재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전후의 과정을 보며, 법원과 경찰에 대해 매우 강력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평범한 시민들의 눈으로 볼 때, 송파경찰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에서의 의도적 편향성과 목적성, 재개발조합과의 불순한 유착 의혹이 충분합니다.

송파경찰서와 재개발조합의 유착 의혹, 송파경찰서 공무집행과정의 의혹

1. 송파서 경찰관들이 재개발조합장에게 “강남향린교회가 저항이 강할 것이므로 예고 없이 집행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에 걸쳐 한 바 있다고 조합장이 사태 당일, 교인들에게 실토한바 있다. 이런 말을 한 송파서 경찰관들은 누구이며 어떤 목적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

2. 사태 후 3월 31일(토) 조합장과의 면담에서 왜 그렇게 서둘러서 예고도 없이 강제집행을 했느냐는 이병일목사의 물음에 조합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솔직히 강남향린교회가 무서웠다. 강남향린교회는 재개발지역 주민들과 많이 연대하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무서웠다.”

어떻게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이 ‘예고 없는 강제집행을 자행’할 수 있었을까? 이는 누가 들어도 상식에 맞는 발언이 아니다. 게다가 조합장은 미리 사전에 집행관실과 함께 손발을 맞추어 강제집행을 준비하였음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문제는 조합장이 이렇게 인식을 갖도록 정보를 준 경찰관들은 누구인가? 또 이를 토대로 조합장이 행동하게 만든 이들은 누구인가가 규명되어야 한다.

3. 교회에 대한 강제집행 전날인 3월 29일에 이미 송파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교회에는 이 사실을 일체 알리지 않았다.

왜 알리지 않았는가? 우리는 공정한 공무를 집행해야 할 경찰관들이 조합 편에 서서 교회를 의도적으로 배제 또는 교회에 손실을 끼치려는 행위목적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예고 없는 강제집행’이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가는 경찰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 관련 경찰관들이 숙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지휘감독을 맡고 있는 이들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다. 중차대한 사태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이에 대해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5. 송파경찰서 경찰관 중 누가 먼저 ‘예고 없는 강제집행’ 사실을 알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인가? 법원 집행관들로부터인가? 롯데건설로부터인가? 누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떤 경로로 상부에 보고되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6. 송파경찰서장은 ‘예고 없는 강제집행’ 사실을 사태 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 한다. 그렇다면 송파경찰서장은 이 중차대한 사태, 사상 초유의 일이 관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아무런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문제제기와 책임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

송파경찰서장은 서울특별시 관내 경찰서장들이 총경인데 비해, 유일하게 더 높은 계급인 경무관이다. 역사상 최초의 사태가 벌어지는 일을 방치하거나 회피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가 경무관이라는 것은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아닌가 반문한다. 송파경찰서장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즉각 밝혀야 한다. 한편 이 사태 이후 송파경찰서장이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들의 행동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의 여부도 밝혀야 한다.

7. 한편 법원 집행관실의 서류에 나와 있는 오전 9시에 집행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오전 8시 20-30분부터 철거가 시작되었고, 그때 이미 경찰관들이 나와 있었다는 증언들이 있다. 왜 경찰은 미리 나와 있었는가? 누가 현장에 나가 있으라고 지시하였는가? 송파서의 관련 과들과, 지구대의 당일과 전날 업무기록의 공개가 필요하다.

8. 우리는 어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문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게 전달하였다.

‘법원 서류로 본 동부지법 집행관실과 재개발조합과의 의혹 정리’라는 문서와 연계하여 송파경찰서의 유착 의혹에 대해 몇 가지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8-1. 자료의 P15-16의 교회에 대한 언급 부분은 왜곡과 거짓 정보에 기초하고 있는 데, 이를 근거로 집행관실이 집행을 하였다. 단지 집행관실의 독자적 행동인지, 아니면 1항과 2항의 송파경찰서 경찰관들과의 정보 교환이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규명이 되어야 한다.

8-2. P13의 3월 26자 송달문을 교회나 이병일목사는 받은 적이 전혀 없다.

게다가 동부지법 집행관사무소의 ‘보관자 선임서’는 3월 22일 오전 09;06분으로 되어 있다. 집행을 위한 송달문이 3월 26일자로 되어 있는데, 4일 전인 3월 22일에 보관자 선임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 전인 3월 21일 이전에 “예고 없는 강제집행”을 결정했다는 정황증거이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하나는 송파경찰서에서 교회에 대한 “예고 없는 강제집행”을 인지한 시점이 과연 3월 29일인가 하는 점이다. 즉 그 이전인 3월 21일 또는 그전에 인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이번 사태의 핵심 장본인 중 하나로 조합과의 유착관계 의혹의 중심인물인 이의랑집행관과 집행관실만의 문제인가? 하는 점이다. 즉 이집행관 또는 집행관실에서 송파서의 누구를 통해 언제 “예고 없는 강제집행”이 통보되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그래야 3월 29일과 3월 30일 송파경찰서 경찰관들의 행동이 규명될 것이기 때문이다.

8-3. 이집행관이 증인 2명을 기록에 남겨 놓았는데, 이들을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예고 없는 강제집행’을 자행한 동부지법과 이 사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고, 또 강제 집행을 미리 알면서도, 교회를 짓밟은 송파경찰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게다가 오늘 이 순간까지도 송파경찰서는 일언반구 사과나 진상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습니다. 관내에서 초유의 사태가 터지고 게다가 그것이 종교시설인데도, 또 언론을 통해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커지는 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책임이 없는 양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관계자들의 증거 인멸 시도, 말맞추기 등의 위험성은 경찰청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즉각적인 행동에 착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명박정권도 박근혜정권도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서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사건에 대한 방치, 의도적 회피, 불순한 목적성을 가진 공무집행 등으로 인해 현재 감옥에 가 있음을 경찰청장은 상기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과 법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에게 드리는 월급과 활동비, 각종 시설과 편의 제공 등은, 국민을 위해 공명정대하게 공무를 수행하라고, 국민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해서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명확한 진상규명을 원합니다.

오랜 관행이라는 이름의 적폐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청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혁의 시대입니다. 그에 걸 맞는 경찰의 변화를 이끌 경찰청장의 결단을 바랍니다.

- 사상 초유의 사태, “예고 없는 강제집행”에 대해 경찰청장은 지휘권을 발동하라!

- 경찰청은 재개발조합과 송파경찰서의 유착 의혹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

- 송파경찰서 공무집행과정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

2018. 4. 4. 

‘예고 없는 강제집행 사태’ 강남향린교회 비상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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