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회복 가능할까??
신뢰회복 가능할까??
  • 송양현
  • 승인 2017.06.28 2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책임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은급재단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기독교대한감리회 은급재단 공청회가 서울연회 은급재단 공동주최로 감리회 본부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 향후 은급부담금이 상승하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은급부의 설명

이날 공청회는 서철 목사(상동교회)의 사회로 주승동 은급부장의 설명을 시작으로 이재수 서울연회 감리사협의회 부회장의 발언과 토론 순으로 이어졌으며, 이날 주제는 아래와 같다.
1. 교역자은급부담금 3회(2007년, 2010년, 2013년) 관련사항
2. 감리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 중도 해약자 관련사항
3. 허입은급부담금 감리연금 납입액 전환자 관련 사항

우선 주승동 은급부장의 발제에서는 현재 은급이사회에서 정한 정책이 더내고 덜받아가는 정책이며 추후 개교회 은급부담금을 3.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이 세워진데는 앞선 은퇴자들이 너무 많은 돈을 받아갔기 때문이라며, 자신이 은급부장이 된 이후 지난 2016년 입법의회에서 은급지급 기준을 이만 오천원에서 이만 삼천으로 삭감하고, 개체교회 부다금을 1.5%에서 2%대로 올리고 본부 부담금에서 0.2%를 받아왔기에 올해 흑자경영으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부부담금 0.5%를 받아왔어야 1차 계획대로 2.5%부담금 추후 3%까지 올려야 향후 50년간 은급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며 추후 은급 정책의 방향은 역시나 부담금 상승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우리 은급제도는 부조형으로 연금이 아니기에 후배들이 선배를 봉양하는 구조이며, 젊은 세대가 은급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지금 은급기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은급부담금을 더 내야 하는 주장만 설명했을 뿐 공청회 주제 3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전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질문을 받은 후에도 시간 문제상 답변시간이 부족하다며 개인적으로 답변하겠다는 변명으로 공식적 답변은 전혀 없었으며, 모든 것은 은급이사들이 결정할 뿐이며, 목회자들이 은급재단의 주인이기에 오히려 500여원을 관리하는 자신을 잘 감시해달라고 대답했다.

이재수 감리사협의회 부회장은 은급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 속에 자신이 속한 노원지방이 불성실교역자실태조사처리위원회를 실제 가동했다며, 그래서 은퇴하고도 실제적으로 은퇴하지 않는 분에 대한 정리를 시작했으며, 조만간 당회 통계표와 구역회 보고 통계표를 비교해서 구역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급부에 격려를 보내며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은급부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자유발언에서 발언한 김동준 목사(정릉교회) 역시 자신은 더 적게 받고 더 많이 낼 용의가 있다며 이날 주제와 관련해 신은급법으로 인해 납부 하지 않은 3회 분에 대해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대다수 발언에서는 교단본부가 신은급법을 가입하도록 교리와 장정으로 규정해서 진급과 연결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법을 바꿔 밀린 돈 받듯이 돈을 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정서가 강했다. 특히 이런 은급부의 처신에 있어 왜 신은급법이 폐기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을 뿐더러 향후 은급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도 없는 무책임한 상황에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발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은급부의 독립, 신은급법시행 10년동안의 교역자은급부담금 3회분 무조건 강제징수, 기관목회자에 대한 은급금지급 50% 문제, 입법의회에서 법제화도 되지 않은 부분을 은급이사회에서 결의해 3회분 강제징수에 대한 법적 논란 등 많은 불신과 의혹에 대한 질문과 발언이 있었지만, 주승동 부장은 시간관계상 다 답할 수 없으니 개별적으로 질문한 분들에 대해 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은급법은 자신이 입사하기 이전일이라며 비영리법인이기에 주인 없는 재단인 반면 목회자 모두가 주인이기에 매년 약500억원을 관리하는 자신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잘 감시해달라는 농담과 함께, 은급비 지출을 줄이고 싶은 자신은 70세 은퇴하신 분이 그해 소천하시면 기분이 좋다 취지의 발언을 농담으로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분개한 참석자들이 최소한 인터넷에 공식적으로 혹은 참석자들에게 서면으로라도 정확한 답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대답 역시 들을 수 없었으며, 사회자인 서철 목사 역시 주승동 부장의 부적절한 발언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발언을 회의록에서 삭제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은퇴자가 갑자기 100여명을 넘어선 가운데 조만간 한해 은퇴자가 수백명에 이르게 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상 수치와 대책에 대한 은급부의 답변이나 설명은 없었으며 5년마다 컨설팅을 새로 받아야 한다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또한 감리회 은급제도가 부조형식인 만큼 은급부담금을 늘리거나 모아져 있는 기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투자가 필요하다는 발언도 있었다.

결국 이날 서울연회 은급공청회는 감리회 은급제도에서 감리회 연금제도로 변환 후 다시 은급제도로 되돌아간 것에 대해 옹호하는 세대들에게는 앞으로 자신들이 은급비를 받기 위해서는 후배들과 교회들이 더 많은 은급부담금을 내야 하는 당위성을 찾아간 반면 은급제도에서 연금제도(신은급법)로 교리와 장정이 바뀌면서 교단의 법으로 인해 따랐다가 갑자기 교단법이 과거로 회귀하면서 소급적용한 미납한 3회분의 교역자은급부담금을 왜 내야 하는지? 감리회연금 가입은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세대들의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과 책임 있는 대답 없이 두 시간의 시간만 지났다. 또한, 왜 기금이 고갈인지, 매년 수입과 지출은 보고되지만 그동안 누적된 잔고에 대한 통계표 없이 몇 년 후 고갈이라는 비관적 얘기와 연회 회의록만 정리해도 유추할 수 있는 한해 정년은퇴자에 대한 통계치 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갈을 대비해 은급부담금을 올리려 한다는 정책에 대해 참석자 대부분이 신뢰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한편, 이날 공청회를 마친 후 사석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편안하게 나눠졌다. 특히 일부 목회자들은 신은급법으로의 변화가 감리회 연금제도로의 현실적 대안으로 가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급이라는 부조형태의 제도로 돌아간 것은 신은급법으로 인해 교역자은급부담금이 줄기에 법을 과거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의견도 있었으며, 교역자은급부담금 3회를 내지 않고 미래에 대한 확실성 없는 은급비를 포기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은급제도와 감리회연금의 중간세대들부터는 이미 은급비에 대해 포기하고 있는 목회자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부정적 기류에 대해 이날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양영석 장로(지난회기 은급이사)는 이러다가 은급부담금 거부하고 교단에서의 지위가 법적으로 제한되면 독립교단으로 가겠다는 교회가 많아 질 것 같다며 평신도로써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선배 목회자들이 은급제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만드신 것 같다며 제도를 만들 당시 좀 더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를 마치고 은급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입법의회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도 3회분의 교역자은급부담금에 대해서는 입법의회에 정식으로 법안을 제출 징수하기 위한 교리와 장정에서의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은급부에서 나눠준 공청회 자료에는 정작 공청회 주제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오히려 왜 더 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만 있었다.
▲ 은급부 제시 자료 / 결론은 부담금을 더 올려야 한다!!
▲ 이미 300억 기금 확보, 150여억원 은급 부담금 수입, 50여억원의 임대 및 이자 수익으로 년 500여억원 운용
▲ 서울연회 교역자은급부담금 공청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