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
  • KMC뉴스
  • 승인 2017.02.09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 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59, 약칭 안전연대)는 서울행정법원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은 한국안전사에서 길이 남을 명판결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사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연대는 또한 원자력안전위의 항소방침은 안전불감증의 표현이자 자신이 저지른 지난 과오에 대한 책임회피에 다름 아니라고 비난하고 원안위는 항소 방침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안전연대는 지난 2015년 월성 1호기 가동 10년 연장(2022년까지 가동 의도) 결정한 원안위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신 시민단체와 시민영역의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원자력안전감시위원회』를 완전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명연장 결정에 참여한 인사들은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즉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안전사회시민연대 최창우 대표는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거대한 일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더 이상의 수명연장 논의와 결정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독일처럼 한국도 원전 확대, 유지 정책을 버리고 원전 제로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