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 렙)법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 렙)법
  • KMC뉴스
  • 승인 2011.06.2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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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 렙) 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고 종합편성채널방송에도 동등하게 적용하라 !

 

“법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 체면을 보아도 안 된다. 뇌물을 받아도 안 된다.… 정의, 그렇다, 너희는 마땅히 정의만을 찾아라. ” (신명기 16:19~20)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지탱하는 기반으로서 대중매체(미디어)는 공공성을 잃지 않을 때에만 본래 기능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야말로 대중매체의 생명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요즘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 렙) 법 제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배경입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지만 대부분의 민영방송은 광고에 의존합니다. 광고주인 기업이 직접 방송사와 영업 관계를 형성하면 기업이 광고를 근거로 방송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해치고 방송이 자본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그동안 정부는 방송광고 대행회사인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통해 기업의 직접 관여를 차단하고, 종교방송과 지역 방송에게도 광고를 적절히 나눠주어 어느 정도의 균형과 조정자 역할을 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말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광고대행 독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늦어도 2009년까지는 대체입법을 제정했어야 마땅하지만, 지금까지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무법상태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권고로 지상파 방송들이 아직은 직접 광고영업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현재 지상파 방송들이 직접광고영업에 나선다 해도 불법은 아닌 상황인 것입니다. 더욱이 광고에 대해 아무런 법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조,중,동 등의 종합편성채널방송이 오는 9월부터 직접 광고영업을 시작한다면 이들과 경쟁해야 할 지상파방송 역시 직접 광고 영업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은 자본에 그대로 종속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에 야당, 언론시민사회, 종교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험성을 지적하고 하루빨리 국회가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연간 총 2,200억 원의 KBS 수신료를 인상하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 혜택을 고스란히 종합편성채널방송에 넘겨주기 위해서 날치기까지 단행하면서도, 이들을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 렙) 법에 포함시키는 법안 제정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을 제정한다 해도 종합편성채널 방송업체들에게는 직접 광고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한다는 소식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 엄청난 특혜이며, 야당, 언론계,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강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이를 강행하려하는 것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맺으려하는 새로운 형태의 권언유착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분명 불의한 동맹이며 우리가 어렵게 이룩한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심각한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회가 보다 깊은 지혜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대인들의 의식과 일상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방송의 생태와 성격을 규정할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 렙) 법을 하루빨리 국회가 제정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법안이 이번에 제정되지 않을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종합편성채널 방송은 직접 기업을 상대로 광고를 판매할 것이고 그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해치고 오락성, 선정성, 폭력성 등 재미와 시청률 위주의 프로그램 편성으로 방송은 상업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나아가 이들은 거대 재벌 신문도 소유함으로써 광고주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업의 상당한 광고를 흡수할 것이고, 따라서 연약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지역 방송과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종교방송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민주적으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는 여 야가 뜻을 모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 렙) 법을 제정하고, 반드시 종합편성채널방송까지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서 민주사회의 공기이며 근간인 대중매체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난 2009년 조,중,동 등의 매체에 지상파방송과 같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디어 법 문제로 온 나라가 뜨거웠고 여당이 미디어 법을 결국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국회가 아주 어지러워졌던 것을 우리는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그와 같은 악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권력을 위해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행태가 되풀이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1년 6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정의평화위원회 위 원 장 이 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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