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위] 동대문교회 명의신탁 판결 책임져라!!
[장수위] 동대문교회 명의신탁 판결 책임져라!!
  • KMC뉴스
  • 승인 2017.01.1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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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교회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장수위” 입장

동대문교회가 2008년부터 경기도 광교 신도시로 이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여느 교회와는 다른 특수성으로 인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고, 교회자산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이는 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이 “증여”이냐 “명의신탁”이냐를 규정짓는 재판이며 대법원 판례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금번 대법원 판결 선고가 2016. 12. 29일에 있었고 “명의신탁”이라는 판결이어서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판결에서 서울시 보상금 약 200억 중 20억은 동대문교회, 유지재단이 180억이 된 것은 동대문교회가 65번지의 소유자라는 근거가 없고 증여 받은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1심과 원심 재판과정에서 재단 사무국의 직무유기적 대응이 결정적 하자였다는 것입니다. 정상적 다툼이 있었다면 판결이 증여로 나올 수 있었다는 판결이어서 더욱 안타까운 판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장수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감독회장께서는 진상을 규명하여 관련자를 처벌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동대문교회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우리가 염려하던 명의신탁이라고 판시됨으로 감리회 존립을 위태롭게 만든 원인이 재단사무국에 있다는 것이다. 판시내용 중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할 때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150조 본문)고 하며 이러한 사실은 항소 이후 원심에서도 재단사무국에서 전혀 다투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당시 재단사무국 총무의 직무유기로 인한 감리회 장정 유린 사건이며 감리회 질서를 문란케 만든 것이다.

2. 판시문을 보면 제 1심에서 예배당을 비롯한 각 건물에 대하여 피고(유지재단)는 원고(동대문교회)의 헌금으로 생성된 것이니 원고의 재산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는 처음부터 감리회재산은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하며 전혀 이 부분을 우리의 교리와 장정대로 다투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재산이라 인정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해 준 중대한 사건이다. 이러한 사실이 판결문에 명백히 판시되었기에 관련자 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감리회의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유지재단에서는 “감리회장정에 명시 된 대로 감리회의 모든 재산은 “증여”이기에 개체교회에 재산을 돌려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함이 지극한 상식인데 주장을 전혀 하지도 않고 오히려 스스로 명의신탁 이라 하여 패소가 예견된 재판을 만들어 감리회의 역사와 전통과 법이 매몰되는 초유의 사건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

3. 당시 재단사무국에 수차례 항의 방문한 이들 앞에서도 사무국 총무는 명의신탁이라고 소신을 굽히지 아니하며 방문한 이들과 논쟁하였다는 여러 명의 증인들이 있다하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더욱이 아직도 사무국 총무로 있기에 감리회는 속히 이임 조치하고 그를 처벌해야 한다.

2017. 01. 10

장정수호위원회 위원장 김 교 석 목사
대변인 성 모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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