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특별총회 참석할 대의원 파송 요청
한기총, 특별총회 참석할 대의원 파송 요청
  • KMC뉴스
  • 승인 2011.06.17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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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오후 2시 … 정관 개정과 대표회장 당선자 인준 다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특별총회가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한기총은 6월 16일 회원교단과 단체에 공문을 보내 특별총회에 참석할 총회대의원의 파송을 요청했다.
특별총회에서는 정관 및 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상정되며 이와 함께 대표회장 당선자에 대한 인준 여부, 그리고 소송 취하 등 권고 여부가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특별총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의 결정(사건2011비합130 상무외행위허가신청)에 의해 소집되는 것으로써 당연직 총회대의원 없이 회원교단과 단체의 파송 총회대의원만 참석 및 의결권을 갖게 된다.
특별총회를 위해 한기총은 최근 회원 교단과 단체의 교세현황을 실사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지난 제22회 정기총회의 파송 총회대의원 375명에서 12명이 줄어든 363명으로 확정하여 통보했다. 각 교단과 단체는 총회대의원과 실행위원 명부를 오는 6월 22일까지 한기총 사무처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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