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감독 2천5백 회장 5천만원 상향
등록금, 감독 2천5백 회장 5천만원 상향
  • 송양현
  • 승인 2016.05.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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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체회의 주요 논쟁 해결 못하고 총실위 승인 기다려...
▲ 문성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1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성대 목사)는 16일 오후 1시 제2차 전체회의를 갖고 오는 9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이하 선거)에 대한 시행세칙과 전체적인 계획을 결의했다.

이날 다뤄진 주요 내용은 지난 선거 때 비용문제로 없앴던 공청회를 각 연회에 한번씩은 다시 하자는 내용과 등록 금액에 있어 감독후보 2천 5백만원, 감독회장후보 5천만원 등 지난 2007년 감리교회 사태 당시 논란이 됐던 선관위에서 정한 후보등록금액을 다시 책정했다. 이 가운데 문성대 위원장은 옛날 선관위들이 등록금이 많아서 속칭 돈잔치를 했다고 하지만 1원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구조이기에 남는 돈은 후보들에게 공정하게 돌려줄 것이며, 지난 선거와는 달리 이번 선거는 본부에서 선거비용 반액을 지원했으나 장정 개정에 따른 결과로 어쩔 수 없이 등록금을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가장 첨예한 논쟁이 됐던 부분은 개정된 장정에 의거 후보자가 입후보한 지방에 소속된 선거관리위원은 입후보 시점부터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는 부분을 두고 기본 2년의 위원 임기 보장이 먼저냐? 후속 선거법이 먼저냐를 두고 토의를 했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했으나 대체적인 분위기는 사퇴를 하는 것으로 중론이 모아져 다음번 전체회의에서 변호사 자문을 통해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개정된 장정을 모두 즉시 적용하지만 피선거권에 관해서는 구법을 따른다, 관혼상제로 인한 부조는 10만원, 사조직이 아닌 감리교회 공적기관에서의 설교나 축사, 기도 등은 장정에 따라 허용이 된다고 확인했다.

한편, 선거일은 9월 27일 이며, 6월 20일 선거인 명주 작성 이후에는 사회 선거처럼 주소변경이 안된다. 또한, 9월 7일과 8일 후보등록이 이뤄지며 이러한 모든 시행세칙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 제31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2차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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